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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헌재, 전원일치 결정
총기류 소지허가 받았어도 ‘지정장소 보관’ 규정은 합헌
공기총 등 총기류 소지 허가를 받았더라도 그 총기류 등을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토록 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공기총 소지허가를 받은 A씨가 "총포화약법 제14조의2 1항 등이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400)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소지허가를 받은 공기총을 2015년 6월경부터 서울 구로경찰서에서 보관했다. 그러다 지난해 1월 구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총포보관해제신청을 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1심 재판 중 총포화약법 제14조의2 제1항과 같은 법 부칙 제3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지난해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총포화약법 제14조의2 1항은 '제12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을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부칙 제3조 1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제12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을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관련 조항들은 공기총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공기총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해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기총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도록 한 것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적합한 수단이기에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보관 방법에 대한 제한일 뿐 총포 소지 허가 자체에 어떠한 변경을 가하거나 총포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경우 보관을 해제하고 반환받을 수 있으며 그러한 절차가 크게 부담이 되는 것도 아니어서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되는 등 과잉금지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부칙 조항 역시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총포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이 해당 공기총을 직접 보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에 대한 신뢰는 헌법상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고 보기 어렵다"며 "헌법상 보호 가치 있는 신뢰라고 하더라도 총포 보관 방법을 비롯해 총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들은 사회환경이나 정책의 변화에 따라 구법 질서가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는 입법자의 판단 아래 언제든지 새로이 규정될 수 있으므로 그 보호가치가 크다고 할 수 없는 반면 총포의 직접보관을 제한해 공공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공익적 가치는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헌법
총포사용
공기총
박수연 기자
2019-07-04
형사일반
상대방 면전에서 위협 행위… 총검단속법상 '총포 등의 사용'에 해당
[판결] ‘빈총 공중 향해 격발하며 협박’도 총검단속법 위반
실탄이나 공포탄 등 총알이 들어있지 않은 총을 하늘로 향하게 하고 방아쇠를 당기면서 다른 사람을 위협했다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빈총을 하늘로 향해 쏘며 상대방을 협박한 혐의(총검단속법 위반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흉기 등 협박) 등으로 기소된 강모씨에게 총검단속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폭력행위처벌상 흉기 등 협박 혐의 등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총검단속법 제17조 2항은 허가 받은 용도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총포나 도검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재판부는 "총포 등의 '사용'이란 공공의 안전에 위험과 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라며 "반드시 탄알 등의 격발에 의한 발사에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해도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로서 그로 인해 인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초래된다면 '사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탄알이 장전돼 있지 않은 총포를 공중으로 격발했다 하더라도 사람을 협박할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상대방의 면전에서 이 같은 행위를 했다면 이는 총포가 지닌 전형적인 위험성의 하나인 사람에 대한 위협을 실현하기 위한 행위로서 인명이나 신체에 대해 위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2014년 4월 유모씨와 시비가 붙자 유해조수 포획용으로 허가 받아 소지하고 있던 총을 꺼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총검단속법의 '사용'은 총포 등을 그 기능에 맞게 쓰는 경우로서 탄환을 격발하는 경우로 제한해 해석해야 한다"며 "실탄이나 공포탄이 장전돼 있지 않은 빈 총포를 공중을 향해 격발한 행위까지 총포 '사용'으로 볼 수는 없다"면서 총검단속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도검
총포
협박
흉기
폭력행위
총검단속법
공포탄
실탄
신지민 기자
2016-06-09
국가배상
서울고법 "도주자에게 실탄 발사 경찰관 정당"
경고사격에도 불구하고 도주하는 범인을 향해 실탄을 발사해 상해를 입힌 경찰관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2부(한위수 부장판사)는 19일 훔친 승용차를 타고 달아나다 경찰관이 쏜 총에 다리를 맞아 부상한 이모씨와 부모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2006나43790)에서 "당시 경찰관으로서는 절도죄로 의심되는 이씨가 수차례의 정지명령과 경고사격에도 도망치는 상황에서 이씨를 검거하기 위해서는 총기 사용 외에 다른 수단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2년 5월 친누나의 시어머니 승용차를 훔쳐 번호판을 바꿔달고 운행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그러나 이씨는 검문에 불응한 채 경찰의 정지방송과 공포탄 발사를 무시하고 인도돌진ㆍ신호위반ㆍ역주행을 하면서 도주했다. 재판부는 "이같이 필사적으로 도주하는 범인이라면 당시 경찰관은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해(危害)를 끼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예상할 수 밖에 없다"며 권총 사용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경찰관은 아무런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경찰관을 공격하거나 위협하지 않은 이씨를 지원 요청 등을 통해 충분히 제압할 다른 방법이 있었다"며 국가의 책임을 30%로 인정했었다.
경고사격
절도범
절도차량
국가배상
공포탄
인도돌진
신호위반
역주행
2006-11-20
국가배상
민사일반
형사일반
서울고법 판결
동승자 총상은 국가가 배상해야-절취한 승용차도주에 경찰 실탄발사
절취한 승용차로 도주하는 범인에게 경찰이 권총을 발사, 범인과 동승했던 친구가 총상을 입은 데 대해 국가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孫基植 부장판사)는 23일 신모양(20)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2나41277)에서 원심을 깨고 "국가는 신양과 그 가족에게 6천9백여만원을 주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량 절취자인 신양의 친구 박모군이 난폭운전을 하면서 경찰의 정지명령이나 공포탄 및 실탄의 발사에도 그대로 계속 도주하였으나 이러한 행위만으로 형법상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등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군이 흉악범이나 강력범이 아닌 차량 절도범에 불과하고 다른 사람이 동승하고 있음에도 실탄을 발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무기사용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에 의하면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 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번 사건은 이러한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신양은 지난 98년8월 박모군이 절취한 소나타 차량의 조수석에 탄 채 경찰의 추격을 피하다 경찰이 쏜 실탄이 오른쪽 허벅다리를 관통해 1개월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자 소송을 냈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권총발사
난폭운전
차량절도범
총상
장정화 기자
200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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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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