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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비례원칙·과잉금지 위반 안된다"
대법원, 사법시험 과락제도는 정당
사법시험 2차 합격자를'매과목 4할 이상의 득점자'중에서 선발하도록 하고 있는 과락제도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은 2001년 실시된 제43회 사법시험 2차시험에 낙방한 이모(46)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4두10432)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락제도 등 합격자의 선정에 대한 방법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지 않고 지나치게 합리성이 결여되지 않는다면 시험시행자의 고유한 정책판단에 맡겨진 것으로서 폭넓은 재량의 영역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법시험은 여러 가지 법률분야 중 한 가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전공·연구하는 학자나 교수를 배출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다방면의 법률분야에 고른 학식과 소양을 필요로 하는 판사·검사·변호사가 될 자격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이라며 "시험제도의 특성상 일정한 득점기준의 설정이 필요한 만큼 사법시험령이 과락제도를 규정한 것은 사법시험의 제도적 취지를 달성하는 데 있어 필요하고도 적합한 수단이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법조인의 공익적 역할과 업무의 중요성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 '매과목 4할 이상'이 과락점수를 비합리적으로 높게 설정해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는 아니므로, 비례의 원칙 내지 과잉금지에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01년 43회 사법시험 2차시험에 응시해 합격점인 50.57보다 높은 52.35를 받았으나, 행정법 과목에서 과락기준인 40점에 미달하는 38.50을 얻어 불합격 처리되자 소송을 냈다.
사시
사법시험
사법시험과락제도
불합격처분취소소송
사법시험령
정성윤 기자
2007-02-05
행정사건
헌법사건
"법무부장관에 세부시행규칙 제정할 작위의무 없다"
헌재, 사법시험 과락제도 헌소 각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曺大鉉 재판관)는 법무부장관이 사법시험의 ‘성적 세부산출 및 그 밖에 합격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법무부령을 제정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사건(2004헌마66)에서 지난달 22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법시험법과 법시행령이 '시험의 합격결정방법'의 한 요소인 '성적 세부산출 및 그 밖에 합격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법무부령인 법시행규칙에 의한 규율을 예정하고 있지만 법과 시행령이 여러 조항에서 필요한 사항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행규칙 제정이 필수 불가결한 것이 아니고 법무부장관에게 시행규칙 제정에 대한 헌법적 작위의무가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법과 법시행령은 정원제와 과락제를 기본원칙으로 하지만 상호간 우열관계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정원제 유지를 위한 과락제 적용제한 조치를 하위명령에 위임하지도 않았다"며 "따라서 법무부장관의 작위의무를 인정하더라도 정원제를 유지하기 위해 과락제의 적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하위명령에 의한 모법의 내용변경을 의미해 허용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권리구제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03년 사법시험 2차시험에 응시해 합격점을 상회하는 성적을 얻었지만 과락으로 인해 불합격 처분된 청구인 강모씨 등 1백6명은 법무부장관이 합격정원 1천명을 공고해 놓고도 9백5명에 대해서만 합격처분하자 "사법시험법령의 위임에 따라 성적의 세부산출방법을 정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자의적으로 합격자를 선발한 것은 청구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부작위
사법시험
법시행령
법무부령
과락제도
홍성규 기자
200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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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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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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