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2차 합격자를'매과목 4할 이상의 득점자'중에서 선발하도록 하고 있는 과락제도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은 2001년 실시된 제43회 사법시험 2차시험에 낙방한 이모(46)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4두10432)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락제도 등 합격자의 선정에 대한 방법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지 않고 지나치게 합리성이 결여되지 않는다면 시험시행자의 고유한 정책판단에 맡겨진 것으로서 폭넓은 재량의 영역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법시험은 여러 가지 법률분야 중 한 가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전공·연구하는 학자나 교수를 배출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다방면의 법률분야에 고른 학식과 소양을 필요로 하는 판사·검사·변호사가 될 자격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이라며 "시험제도의 특성상 일정한 득점기준의 설정이 필요한 만큼 사법시험령이 과락제도를 규정한 것은 사법시험의 제도적 취지를 달성하는 데 있어 필요하고도 적합한 수단이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법조인의 공익적 역할과 업무의 중요성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 '매과목 4할 이상'이 과락점수를 비합리적으로 높게 설정해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는 아니므로, 비례의 원칙 내지 과잉금지에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01년 43회 사법시험 2차시험에 응시해 합격점인 50.57보다 높은 52.35를 받았으나, 행정법 과목에서 과락기준인 40점에 미달하는 38.50을 얻어 불합격 처리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