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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 명의만 빌려준 '바지사장'에 1억 원대 소득세 부과한 과세관청… 법원 "무효 아냐"
회사에 명의만 빌려준 '바지사장'에게 1억 원대 소득세 부과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무효가 아니라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26일 A 씨가 성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2023구합5506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8년부터 2019년 폐업일까지 주식회사 B 사의 대표자로 과세관청에 등록돼 있었다. 성남세무서는 2021년 9월 A 씨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1억2300여만 원,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4400여만 원 총 1억6700여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A 씨는 "나는 B 사의 실제 운영자인 C 씨의 부탁을 받고 명의를 대여한 바지사장일 뿐이고, C 씨에게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에 불과하다"며 "해당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해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따라야 하므로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해 세법을 적용해야 한지만,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워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봐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라며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해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처분은 B 사가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음에 따라 성남세무서장이 추계결정한 뒤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뒤에 내려진 것으로 B 사의 대표자에 대해 부과될 것이 예정돼 있었다"며 "A 씨는 2018년부터 폐업일인 2019년까지 B 사의 대표자로 등록돼 있었던 점, B 사의 실질 운영자라는 C 씨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A 씨에게는 그러한 명의사용으로 인한 결과, 즉 그로 인한 조세법적 책임 관계에 대해서도 감수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A 씨가 B 사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정'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서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므로 각 처분의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소득세
실질과세의원칙
명의대여
이용경 기자
2024-01-08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법원 "코레일 '복지포인트'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어"
공기업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소득세를 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행정1부(재판장 이준명 부장판사)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김형연, 김종욱 변호사, 보조자 홍기현 세무사, 법무법인 태평양 장성두, 빈은솔 변호사)가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소득세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소송(2022누13617)에서 원고패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코레일은 2007년 11월부터 소속 임직원이 각자에게 배정된 복지포인트 한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리혜택 중 개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복지항목 및 수혜수준을 선택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소속 임직원들에게 매년 일정하게 포인트 1점당 1000원에 상응하는 복지포인트를 부여했다. 코레일은 정규직 전환자 및 기간제 근로자, 수습 중인 직원을 포함한 소속 임직원에 대해선 전년도 말일 기준으로 당해 연도 1월 1일에 일률적으로 복지포인트를 배정했고, 신규 입사자나 중도 퇴직자 등 복지포인트 배정사유가 발생, 중단 또는 소멸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해 연도 근무기간에 따라 월할 계산방식에 의해 배정했다. 코레일은 소속 직원들에 대한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서 기본항목 포인트는 과세대상 급여에서 제외해 이를 원천징수하지 않았고, 복지포인트에 대해선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보고 이를 원천징수해 근로소득세로 합계 909억 원을 납부했다.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놨다. 해당 사건에서는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는데, 대법원은 "여행, 건강관리, 문화생활 등 사용 용도가 제한되고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양도 가능성이 없어 임금이라 보기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후 코레일은 2021년 3월 대전세무서에 "코레일 직원들에게 부여한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원천징수해 납부한 근로소득세액 28억여 원에 대한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하지만 대전세무서는 "해당 복지포인트는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이 처분에 불복한 코레일은 조세심판청구를 했으나 재차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코레일의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코레일 측은 항소하면서 복지포인트의 배정은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로를 전제로 밀접하게 관련된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뤄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코레일의 선택적 복지제도의 도입 경위, 복지포인트의 성격 등을 고려하면 기존에 코레일이 지급하던 각종 복지수당(복리후생적 성격의 급여 등)과는 구분되는 새로운 기업복지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사용자의 복지포인트 배정이라는 사실행위로 인해 근로자가 현실적 이익을 얻는 것도 아니고 사용자가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것도 아니어서 복지포인트 배정이 이뤄졌다고 해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금품 지급이 이뤄졌다고 평가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포인트 제도에선 사용자가 정한 사용 용도와 사용 방법에 따라 근로자가 물품 등을 구매해야만 배정된 포인트가 차감되고 그에 상응하는 돈을 사용자 등으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는 구조"라며 "이 같이 채무를 인정하는 행위에 불과한 복지포인트 배정 행위를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금품의 지급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직 지급하지도 않은 금품을 이미 지급된 것처럼 간주하는 것에 다름 아니어서 타당하지 않고, 민사법적으로 보더라도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전세무서의 주장대로 복지포인트에 대한 근로소득세 부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입법을 통해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것"이라며 "코레일 복지포인트의 배정은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돼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뤄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세무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코레일 측을 대리한 김형연(57·사법연수원 29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그동안 복지포인트 제도를 시행하는 기업들은 과세관청 의견에 따라 이를 근로소득에 포함해 해당 원천세를 임직원으로부터 징수해 신고·납부해 오던 위법한 관행에 대해 처음으로 이의 시정을 시도한 판결"이라며 "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에 대한 논란에 대해 납세자 입장에서 최초로 합법적인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이 사건은 대전세무서 측이 상고하면서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복지포인트
공기업
근로소득
한수현 기자
2023-12-07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원고승소 판결
[판결](단독) 국세청 내부 행정규칙 근거 기납부세액 공제 못해
법률상 근거 규정 없이 국가가 과세관청 내부 행정규칙만을 근거로 기납부세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강민성 부장판사)는 A씨와 B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소송(2020가합599858)에서 최근 "국가는 A씨에게 3억4700여만원을, B씨에게 8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4년부터 무역도매업체를 운영하며 2016~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로 총 3억4700여만원을 신고·납부했다. 다른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B씨도 2017~2018년 총 81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 중부지방국세청은 2018년 A씨와 B씨가 운영하는 사업체를 포함한 4개 업체에 대해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중 C업체가 A씨와 B씨가 운영하는 업체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이용해 사업하는 명의 위장 사업자로 판명났다. 이에 중부지방국세청은 같은 해 6월 A씨 등이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관해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0원'으로 경정하고, 이들의 납부세액을 C업체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했다. 이에 A씨 등은 소송을 냈다. 조세법규에 별도 근거 없어 조세법률주의 위반 국가는 "C업체가 명의 위장 사업자로 확인돼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에 근거해 A씨 등의 납부세액을 C업체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것"이라며 "A씨 등에게 환급할 세액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중부지방국세청이 A씨 등의 납부세액에 관해 당해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0원으로 경정했으므로 국가는 이들의 납부세액을 부당이득으로 환급해야 한다"며 "국가가 A씨 등의 납부세액을 C업체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상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이라는 과세관청 내부 행정규칙에 근거가 있다는 것만으로 허용될 수 없고, 조세법규에 별도 근거가 있어야만 허용된다"고 밝혔다. 납부세액 0원으로 경정 부당이득으로 환급해야 이어 "(2019년 12월 31일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51조 11항에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등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어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과세하는 경우 명의대여자 대신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 실질귀속자에게 환급한다'는 규정이 신설되기 전까지는 조세법상 국가의 공제처리의 근거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정법 부칙 9조는 이 신설 규정이 법 시행 이후 국세를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개정법이 2020년 1월 1일 시행되기 전에 이미 A씨 등의 환급청구권이 발생한 이들의 납부세액에 관해서는 국가가 이를 C업체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세금
조세법
조세법률주의
국세청
이용경 기자
2021-05-24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실소유자 명의 변경해도 취득세 안 내도 돼<br> 대법원 전원합의체, 원고승소 원심 확정
[판결] 3자간 등기명의신탁자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은 '잔금지급일'
부동산 매수인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했다가 이후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마친 경우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부의무는 잔금지급일에 성립하고 등기일에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2일 A주식회사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4두4311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구 지방세법 제105조 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에 의한 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매수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구 지방세법 제105조 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이므로, 이후 매수인이 그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더라도 잔금지급일에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와 별도로 등기일에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판결문 보기 대법원은 이같은 법리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사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매수인 지위는 일반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의 지위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으므로,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유로 이미 성립한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급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후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마친 것은 잔금지급일에 사실상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추가로 갖춘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고영한·김신·이기택·김재형·조재연 대법관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에게는 구 지방세법 제105조 2항이 적용될 수 없다"며 "취득세의 유통세로서의 성격과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는 명의수탁자와 명의신탁자 명의로 등기를 할 때 각 등기 명의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다고 봐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명의신탁약정을 기초로 부동산 등기가 마쳐지는 경우 누구에게, 언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와 관련해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분쟁이 계속돼 왔다"며 "이번 판결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도 일반 매수인과 마찬가지로 잔금지급일에 성립한다고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써 이를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고 취득세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사는 2006년 12월 B사로부터 용인시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3자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07년 12월 직원인 C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C씨 명의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했다. 처인구청은 2011년 11월 A사가 실제 취득자라는 이유로 A사에 취득세를 부과했고 A사는 이에 따라 취득세를 냈다. A사는 2012년 5월 A사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구청에 취득세 등 1700여만원을 신고하고 납부했다. A사는 2012년 10월 취득세 등을 이중으로 납부했다는 이유로 마지막으로 납부한 금액의 환급을 요구했지만 구청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A사가 이미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후에 형식적 요건을 추가로 갖춘 것에 불과해 새로운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청의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521699697140_152137.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매수인
등기
취득세
매수
매매
이세현 기자
2018-03-22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과세관청 부당 지시로 납부할 세금 수정신고했다면
기업이 과세당국의 부당한 조치로 관세와 가산세를 수정신고해 납부했다면 이 같은 수정신고는 당연무효이므로 해당 기업이 납부한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정신고는 납세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했으나 신고사항 중 기재상·계산상 착오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수정해 다시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외국계 담배회사인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 코리아(BAT Kore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15가합578925)에서 "국가는 3억5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BAT는 2011년 7월부터 2013년 4월까지 47회에 걸쳐 모잠비크, 우간다 등으로부터 잎담배를 수입하면서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에 따라 해당국 정부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하고 0%의 특혜관세율을 적용받았다. 그러던 2013년 5월 잎담배 원산지를 조사하던 서울세관은 BAT가 제출한 원산지증명서 서식이 '최빈개발도상국 특혜 원산지증명서' 서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입신고분 전부에 대해 기본관세율 20%를 적용해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이에 BAT는 원산지 조사가 종료되기 전에 관세부과 제척기간 2년의 경과가 임박한 2011년 7~9월 총 10회 잎담배 수입분에 관해 20%의 기본관세율을 적용한 관세와 그 가산세 7억1700여만원을 부산·진주세관에 수정신고하고 납부했다. 이후 서울세관은 BAT에 2011년10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총 37회 잎담배 수입분에 관해 14억99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BAT는 2014년 1월 관세청장에게 관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관세청장은 이를 받아들여 같은해 3월 "BAT가 제출한 원산지증명서는 최빈국 특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서울세관의 관세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이후 BAT는 앞서 수정신고·납부한 관세 및 가산세액의 경정을 청구해 부산·진주세관으로부터 3억6300여만원을 돌려받았다. 하지만 진주세관은 경정청구기간 도과 등의 이유로 나머지 3억5400여만원의 반환은 거부했고 BAT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BAT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관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해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며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BAT는 자신들에게 관세 및 가산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수정신고·납부하지 않거나 수정신고 납부 즉시 납부한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할 경우 관세조사나 이후 잎담배 수입시 통관 등에서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다고 염려해 원산지 조사 결과에 대한 통보도 받기 전에 관세와 가산세를 수정신고·납부했다"며 "이때문에 BAT에 관세조사 결과가 통지된 때에는 신고납부한 세액의 경정청구기간이 이미 도과해 수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가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세청장이 서울세관의 과세부과처분을 취소하였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BAT의 수정신고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며 "국가는 수정신고에 따라 납부받은 관세 및 가산세액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
BAT
수정신고
납세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당연무효
관세
가산세
이순규
2016-10-31
형사일반
대법원, 정연주 전 KBS사장 무죄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2일 KBS 사장으로 재직하며 회사의 조세소송 항소심에서 1심 승소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받는 조정안을 받아들여 손실을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기소된 정연주(66) 전 KBS 사장에 대한 상고심(2010도15129)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해 기업의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하려면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된 경위와 동기 등 제반 사정에 비춰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아래 행해지는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가 KBS 사장으로서 공사와 과세관청 사이의 조세소송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급금을 이용한 재정적자의 일시적 해소를 통한 경영책임의 회피 및 사장직 연임 등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공사의 이익에 명백하게 반하는 불합리한 내용의 조정안을 무리하게 추진함으로써 공사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2005년 KBS가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가 예상되는데도 조정권고를 받아들여 556억원을 환급받고 소송을 취하했다. 검찰은 정씨가 1심에서 2448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항소심 소송을 포기해 KBS에 1800억원대의 손실을 입혔다고 판단하고 불구속기소했다. 정씨는 2008년 부실경영을 이유로 해임됐으며,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승소했다.
특경가경법
배임
조세소송
국세청
법인세
정연주전케이비에스사장
좌영길 기자
2012-01-12
금융·보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과세관청 론스타 펀드에 또 패소
과세관청이 법인세 부과를 둘러싸고 론스타 펀드와 벌인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론스타펀드(LSF) 유동화전문회사인 LSF NPL Investment사와 LSF CHB Investment사는 2000년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와 조흥은행(CHB)으로부터 각각 부실채권을 양수해 유동화증권(ABS)을 발행했다. 발행된 ABS는 론스타 계열의 아일랜드법인인 KD사와 NPLCD사로 인수됐고 LSF NPL사와 LSF CHB사는 이 회사들에 이자를 지급했다. 그런데 서울지방국세청은 2003년과 2005년 세무조사를 통해 LSF NPL사와 LSF CHB사가 KD사와 NPLCD사에 정상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해외에 지급한 이자는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어 높은 이자를 지급할 수록 법인세를 덜 내게 되는데 서울지방국세청은 정상이자율 13.31%를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해 법인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역삼세무서는 2006년 LSF NPL사와 LSF CHB사에 모두 6억여원의 법인세를 부과했고 LSF NPL사 등은 2007년12월 소송을 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정상이자율을 산정하면서 비교대상거래로 국내의 유동화증권 발행이자율을 선택했다. 과세관청은 지난해 11월 법인세 부과를 위해 정상이자율을 산정하면서 비교대상거래로 차입거래를 선택했다는 이유로 론스타 펀드에 패소(2007구합47145)한 바 있어 이번 판결결과에 관심이 집중됐다. 하지만 결과는 론스타의 승리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LSF NPL사와 LSF CHB사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2007구합47121)에서 "6억여원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2000년과 2001년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중복세무조사를 이유로, 2002년도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정상이자율 산정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국세조세법 제5조2항 등에 따르면 정상가격 산출기준 중 하나로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국제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며 "2004년 개정으로 '국제거래'에서 '거래'로 변경됐고 개정내용은 2005년 과세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개정이유는 정상가격산출을 위한 비교대상거래를 '국제거래'로 한정한 탓에 자료확보가 어려운 점 등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2005년 이전 과세연도에 대해 '국제거래'가 아닌 '국내거래'를 비교대상거래로 한 것은 구 국세조세법 제5조2항 등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설령 국내거래를 정상가격산출을 위해 선정한 것이 적법하다해도 과세관청은 비용계산방식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등 정상이자율 산정이 합리적이지 못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론스타펀드
법인세부과
국세조세법
특수관계
국내거래
정상이자율
이환춘 기자
2009-08-26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고법, 원고패소 1심취소
재단 출연재산 과세기준은 법인성립시 "과세관청 등기요건이 필요한 제3자에 포함안돼"
세무당국이 재단법인에 출연된 재산에 대해 과세할 때에는 ‘등기시’가 아니라 ‘법인성립시’를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단법인 출연재산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재단법인 성립외에 등기가 필요하다는 대법원의 민법 제48조 해석이 과세관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이인복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A씨가 동안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 항소심(2008누24479)에서 “과세관청은 법인성립 외에 등기를 요구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단법인 설립시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재산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가 아닌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출연재산의 법인에의 귀속에 법인성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인성립 외에 등기를 요구하는 취지는 재단법인에 출연이 이뤄진 후에도 출연자 앞으로 등기명의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가 우연히 이를 취득한 경우에 입을 수 있는 재산상의 손실위험을 방지하고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산출연자와 법인 간의 재산의 출연이라는 실질적 권리관계를 파악해 이를 근거로 적정한 조세징수권을 행사해야 할 과세관청은 제3자에 포함된다고 봐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재단법인
출연재산
과세기준
법인성립
조세징수권
이환춘 기자
2009-04-29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법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요건 완화… 특별한 경우 명백성 요구 안해
매매계약 해제됐다면 취득세부과처분은 무효
부동산 매매계약 후 취득세를 자진신고해 납세의무가 확정됐더라도 이후 매매계약이 해제됐다면 지자체의 취득세부과처분을 무효라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하자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사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통설과 판례의 입장인 '중대명백설'을 따르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명백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첫 대법원판결이다. 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무효소송은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국민들의 권리구제의 범위를 확대했다는 의미가 있다. 종래 대법원판례인 중대명백설은 법적 안정성을 지나치게 중시한 나머지 당연무효의 인정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인정해 국민의 권리구제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지적받아 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강모(59)씨가 인천부평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08두1171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12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취득세 신고행위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뤄지는 것으로서 취득세 신고행위의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반면,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위법한 결과를 시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에게 그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과세행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의 요청을 참작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하자있는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부동산에 관해 등기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에 규정된 취득이라는 과세요건이 완성되지 않는 등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만큼 그 하자가 중대한 이 사건 신고행위의 경우에는 이를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지난 99년11월 송모씨로부터 인천 부평의 상가건물을 50억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2월 과세표준액을 50억원으로 해 취득세 1억원과 농어촌특별세 1,000여만원을 자진신고했다. 그러나 강씨가 세금을 내지 않자 부평구는 2003년4월 가산세를 포함, 취득세 1억7,500만원과 농어촌특별세 1,600만을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그러자 강씨는 매매계약 체결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해 건물을 취득하지 않은 만큼 취득세부과처분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중대명백설에 입각해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해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명백성 보충요건설'을 정면으로채택한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하자의 명백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절충안을 채택한 것"이라며 "종래 중대명백설에 대해 진일보한 판결로 보인다"고 말했다.
취득세
자진신고
당연무효
매매계약해제
중대명백설
정성윤 기자
2009-02-27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
국민주택채권 사채업자에 매각으로 발생한 손실 분양권취득 필요경비로 봐야
투기과열지구안의 민영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매입한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사채업자에게 싸게 팔았다면 그 손실액 역시 분양권 취득의 필요경비로 봐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채권입찰제로 불가피하게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했다 사채업자 등에 할인매각하고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못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던 사람들의 환급청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金官重 판사는 15일 박모씨(46)가 성동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3구단5320)에서 “원고에게 부과된 8백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취소한다”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권입찰제 적용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비용은 아파트 취득을 위한 필수비용”이라며 “국민주택채권을 증권사에 팔아야 그 손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소득세법 시행령과 규칙은 위법하다”고 밝히고 “상환기간이 20년이나 돼 금리변동 등에 따른 불확실한 수익성으로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것을 증권사가 기피해 팔기도 어렵고 실제로 1996년 발행된 국민주택채권 4백74억원 가운데 증권사 매입액은 379만원에 불과한 현실에서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자가 이를 할인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 채권매매업자에게 매도할 수 밖에 없음에도 증권사에 양도한 경우만 그 매각차손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규정은 납세의무자에게 실현하기 극히 어려운 사항을 요구하는 것으로 입법적 정당성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국민주택채권을 사채업자에게 매각한 경우까지 인정하면 과세관청이 매각금액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이는 과세관청 편의에 치우친 것이고 확인이 어렵다면 증권회사의 평균할인률을 적용해 계산하면 된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96년12월 채권입찰제인 서울봉천동 아파트를 1억6천여만원에 분양받으며 8천6백여만원 상당의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샀다가 곧바로 사채업자에게 3천4백여만원으로 할인해 팔아 5천2백만원의 손실을 입었지만 증권사에 팔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무서가 손실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었다.
투기과열지구
민영아파트
국민주택채권
양도소득세
환급청구
필요경비
오이석 기자
200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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