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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원장이 개인용도 사용… 행정처분은 못 해<BR> 대구지법 "여러 자금 뒤섞여 보조금 유용 단정 못 해"
보조금·보육비 등 어린이집 예산 하나의 계좌로 관리
어린이집 원장이 지방자치단체의 보육 보조금과 학부모가 아이사랑카드로 낸 보육비를 한 계좌로 받아 개인적으로 썼더라도 보육비는 보조금이 아닌 지원금이므로 이를 이유로 지자체는 과징금·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4일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김모씨가 달서구청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등 청구소송(2013구합2336)에서 "구청이 김씨에게 내린 과징금과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반환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린이집 운영자금 계좌에 보조금과 보조금이 아닌 돈이 섞여 있으므로 김씨가 어린이집 운영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집행과정에서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을 위반했더라도 보조금을 유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따라서 보조금을 유용했다는 전제로 한 처분들은 모두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곧바로 주는 기본보육료는 보조금에 해당하지만, 아이사랑카드 같은 차등보육료는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가 보육시설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육료"라며 "정부 또는 지자체가 결과적으로 차등보육료를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육시설의 이용자인 학부모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지, 보육시설 운영자의 비용을 보조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3년 6월 구청으로부터 어린이집 운영실태에 대해 특별점검을 받았다. 점검 결과 김씨가 어린이집 통학용 차량으로 등록하지 않은 김씨 남편의 차량 유류비를 어린이집 예산으로 99만여원 집행하고, 영수증 없이 간식비 명목으로 180여만원을 김씨 개인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드러났다. 구청은 김씨에게 과징금 760여만원과 원장 자격정지 3개월, 보조금 260여만원 반환명령을 했다. 김씨는 "기본보육료와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는 차등보육료 등은 보호자에 대한 후생복지적 급여일 뿐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이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다.
어린이집
보육보조금
보육비
동일계좌
보조금유용
지방자치단체
아이사랑카드
2014-04-22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세금포탈 등 목적 아니면 과징금 감경해야<br> 부산고법, 원고 승소 판결
경제적 이득 위해 부동산 취득 후 명의신탁했어도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사고 명의신탁을 했더라도 부동산 취득과 처분 등을 직접 제한하는 규정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면 과징금을 감경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등법원 행정2부(재판장 구남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서린종합건설이 강서구청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13누20530)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2005년 서린건설은 부산시수산업협동조합 소유의 토지를 매입해 회사 상무 최모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명의신탁을 했다. 2007년 최씨와 회사 대표이사 A씨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012년 강서구청은 서린건설에게 감경사유 적용 없이 과징금 3억9900여만원을 부과했다. 부동산실명법 시행령에는 '조세 포탈이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 과징금의 50%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린건설은 감경사유를 적용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를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청은 서린건설이 토지를 사면서 대출을 받게 될 경우 실질자본금이 감소해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낮은 평가를 받게 돼 관급공사를 낙찰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회사 상무 최씨의 이름으로 토지를 사고 명의신탁을 했으므로 법령에 의한 제한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한다"라며 "그러나 서린건설이 관급공사 적격심사에서 낮은 평가를 받는 것을 피해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는 의도로 명의를 신탁했더라도, 이는 부동산실명법에서 정한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에는 해당하지 않아 과징금을 감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동산실명법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은 부동산의 취득·보유·사용·처분 등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관련 법령 규정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 행정처분의 회피·경제적 이득의 고려 등은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경제적이득
세금포탈
과징금
부동산실명법
명의신탁
소유권이전등기
2014-04-08
행정사건
"난치병 환자치료에 필요한 행위… 비용보전 방법 없어"<br> 행정법원, 성모병원의 과징금취소 등 소송 승소 판결
비급여대상인 고가 의약품·치료기기 임의사용 환자에 비용부담… 위법 아니다
병원이 백혈병 등 난치병 치료를 위해 비급여대상인 고가의 의약품, 치료기기를 임의로 사용했더라도 환자의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한 의료행위였다면 그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하게 했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의학적 임의비급여’에 대해 처음으로 타당성을 인정한 판결로 기존의 대법원판결과 배치되는 판결이어서 향후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현재 같은 법원에 동종의 소송이 수십건 계류중이고 이미 대법원판결과 같은 취지의 판결이 다른 재판부에서 선고된 상태여서 결과에 따라 동종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한승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가톨릭대 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건강보험진료비 임의비급여 부당이득 환수처분취소 및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8구합9522, 2008구합14807)에서 “복지부가 부과한 96여억원의 과징금 처분 및 공단이 내린 19억3,000여만원의 진료비 환수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의도 성모병원은 백혈병환자에 대해 급여기준과 허가사항에서 벗어난 투약행위를 했지만 대부분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약제를 처방하고 투약했다고 보인다”며 “또 보건복지부가 여의도 성모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할 당시 급여기준을 위반했다고 본 37개의 항목중 12개 항목은 현재 기준이 바뀌어 진료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더라도 의학적 타당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여의도 성모병원이 환자측으로부터 징수한 약제비용은 약제의 실거래가격이었고, 또 병원이 이런 약제의 사용으로 인해 별도의 이익을 얻은 바 없다”며 “병원이 급여기준이나 허가사항을 위반한 약제를 사용할 당시에는 이런 약제에 대한 사전신청제도 등 환자측이나 공단으로부터 그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실효적인 사전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환자에게 비용을 징수하는 이외에 달리 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여의도 성모병원은 2006년 백형별 환자에 대해 급여기준을 위반한 치료·투약행위를 하고 환자에게 비용을 부담시켰다는 이유로 지난해 보건복지부로부터 96억9,000여만원의 과징금처분을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9여억원에 해당하는 진료비 부당이득환수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비급여대상
고가의약품
치료기기
임의비급여
성모병원
백혈병환자
김소영 기자
2009-11-06
공정거래
기업법무
행정사건
일부승소 원심 파기환송
제분업체간 정보교환, 공정위 정보교환금지명령은 정당
동종 기업간의 정보교환을 금지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영남제분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07두25138)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전부패소 취지로 11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거래법 제19조1항의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는 행위의 중지뿐만 아니라 위법을 시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조치가 포함된다”며 “사업자들이 상호 정보교환을 통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기에 이른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공동부당행위의 시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사업자들에 대해 정보교환 금지명령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보교환 금지명령이 공정거래법이 정한 필요한 조치로 허용되기 위해서는 정보교환의 목적, 교환방식, 정보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정보교환 금지명령은 금지돼야하는 정보교환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정보는 제분협회 회원사들의 가격, 판매량, 생산량 등에 관한 세부정보로 일반적으로 영업활동에서 비밀로 취급되고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질의 정보로서 교환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현재 또는 장래의 가격 및 생산량 등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다”며 “원고의 정보교환행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소정의 부당공동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정보교환 금지명령은 같은 법 제21조의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영남제분은 2005년께 CJ, 삼양사 등 업계 1·2위 제분업체 등 8곳과 가격을 담합하고 정보를 교환한 혐의로 공정위에 적발돼 60억4,500여만원의 과징금처분과 정보교환중지명령을 받게 되자 처분취소소송을 냈다.
동종기업
정보교환금지
공정위
영남제분
가격담합
류인하 기자
2009-06-25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행정법원 “TV설치로 볼 수 없어”
DMB`TV기능 포함된 네비게이션 설치, 택시에 과징금부과는 부당
택시 앞좌석에 TV 또는 DMB 기능이 포함된 네비게이션을 설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시는 건교부장관이나 광역자치단체장이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운송사업자에게 명할 수 있도록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근거로 택시의 경우 앞좌석에 TV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네비게이션 등 자동항법장치의 경우는 설치가 가능해 TV 또는 DMB 기능이 포함된 네비게이션을 단 경우 과징금 부과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어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8일 개인택시업자 김모(55)씨가 서울시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8구합6639)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장이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대해 사업개선명령을 하면서 차내에 TV, 가라오케 등 임의장치의 설치를 금지했고 98년8월 자동항법장치 및 뒷좌석 TV 설치는 허용하는 것으로, 또 지난 3월에는 설치를 허용하되 운전자 주행 중 TV 또는 DMB 등의 '시청'을 금지하는 것으로 내용을 변경했다"며 "사업개선명령의 문언만으로는 TV 또는 DMB 기능이 포함된 자동항법장치의 앞좌석 쪽 별도설치를 텔레비전의 앞좌석 쪽 별도설치와 동일하게 봐 과징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TV 기능이 포함된 자동항법장치를 앞좌석에 설치할 경우 간단한 버튼조작 만으로 앞좌석에 TV를 설치한 것과 동일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만큼 TV 기능이 포함된 자동항법장치의 앞좌석 쪽 별도설치를 사업개선명령에서 금지하는 앞좌석 쪽 TV 별도설치와 동일하게 규율할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그러나 과징금부과처분과 같이 불이익한 처분을 할 경우 부과처분의 전제가 되는 의무 위반의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 요건을 함부로 확장해석하는 것은 금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서울서대문구 신촌 부근에서 자신 소유의 개인택시 앞좌석에 설치된 TV 기능이 포함된 자동항법장치를 시청했다는 이유로 단속에 걸려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TV 기능이 부수적으로 포함된 네비게이션의 설치를 금지하는 명문규정이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네비게이션
TV기능
DMB기능
개인택시
자동항법장치
과징금부과
박수연 기자
2008-07-16
기업법무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고법, “이월된 유형자산 실재성 확인절차 소홀”
대북송금 하이닉스 등 부실회계감사 삼일회계법인에 '중대 과실'
삼일회계법인이 대북송금당시 분식회계를 한 하이닉스반도체와 현대상선의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한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국내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회계법인의 ‘중과실’을 인정한 판결로 향후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14일 삼일회계법인이 “회계법인은 법규상 과징금 대상이 아니고 현대상선·하이닉스 반도체의 분식회계여부 외부감사시 부실감사를 한 것이 아니다”라며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파기환송심(2007누25383·25390)에서 1심을 취소하고 “회계사 뿐만 아니라 회계법인도 과징금 대상이 되고 삼일회계법인은 외부감사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일회계법인은 1999년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하면서 주로 하이닉스반도체가 출력해 준 회계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했을 뿐 전산파일 자체를 제공받지는 못했다”며 “2001년, 2002년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해 계속해 감사를 하면서 전기에 이월된 유형자산에 대해 별도로 실재성 확인절차를 밟지 않아 가공계상 사실을 적발하지 못한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삼일회계법인은 하이닉스반도체의 지난 99~2003년 재무제표에 대해 부실회계감사를 했다는 이유로 2004년 9월 금융감독원위원회로부터 7억7,000만원을, 또 현대상선에 대한 부실회계감사를 이유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3억9,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법에 과징금 부과 대상자로 ‘공인회계사’만 규정돼 있고 ‘회계법인’은 따로 명기하고 있지 않은 만큼 법인은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내 1,2심에서는 승소했으나 대법원에서 “과징금 부과대상 공인회계사에 회계법인도 당연히 포함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하이닉스반도체
삼일회계법인
분식회계
현대상선
부실감사
김소영 기자
2008-05-19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월 2~3회만 출근했다면 해당안돼 '과징금 부과 취소訴' 원고패소
'전속하는 전문의’는 상시 근무하는 의사
전문의사가 종합병원에 주 1회 또는 월 2~3회 정도만 출근했다면 ‘전속하는 전문의’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전문의가 일주일에 2·3회 정도만 나와서 진료하고도 의료급여혜택에 있어서는 다른 종합병원과 똑같이 혜택을 받았던 것에 대해 제재를 가한 판결이다. 의료법에는 종합병원의 경우 7개 이상의 진료과목에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전속하는 전문의는 상근하는 전문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며 의사 박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11368)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법 제3조제3항이 종합병원의 경우 7개 이상의 진료과목에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도록 하고 이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에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비용에 있어 혜택을 주고 있다”면서 “종합병원의 경우 일반의원이나 병원에 비하여 양적·질적으로 우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런 의료법의 취지상 ‘전속하는 전문의’라는 개념 가운데에는 ‘상시 근무하는(상근)’의 의미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면서 “원고가 고용한 의사의 경우 주1회 또는 월 2~3회 정도만 출근하였고 출근해서도 전문의가 판독하고 소견서가 필요한 검사 업무를 하지 않은 만큼 의사 고씨를 ‘전속하는 전문의’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구로성심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박씨는 진단검사 의학과 전문의인 고모씨가 상근하지 않았음에도 상근하는 것처럼 구로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7개 이상 진료과목에 전속하는 전문의를 둔 것으로 요건을 갖춘 다른 종합병원과 같이 의료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해 860여만원의 의료급여를 지급받았다. 박씨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업무정지기간 2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3,400여만원(부당청구금액의 4배)을 부과받자 소송을 냈다.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전문의
의료법
구로성심병원
전속하는전문의
김소영 기자
2007-09-10
민사일반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7. 7.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5다39617 배당이의 (아) 파기환송 ◇1. 배당이의소송에서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 2.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의 임의대위에 관한 준거법 3. 선원근로계약 및 선원임금채권의 임의대위에 관한 준거법◇ 1.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의 분배는 일반 민사소송법의 입증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 등에는 원고에게 그 장해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2. 선박우선특권은 일정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특별히 인정된 권리로서 일반적으로 그 피담보채권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하거나 이전되기는 어려우므로, 선박우선특권이 유효하게 이전되는지 여부는 그 선박우선특권이 담보하는 채권의 이전이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논할 수 있는 것인바,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 제2호에서 선적국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 일정한 채권이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지 여부, 선박우선특권이 미치는 대상의 범위, 선박우선특권의 순위 등으로서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자체의 대위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해석되므로, 그 피담보채권의 임의대위에 관한 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제사법 제35조 제2항에 의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준거법에 의하여야 한다. 3.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선원근로계약에 의하여 발생되는 임금채권인 경우 그 임금채권에 관한 사항은 선원근로계약의 준거법에 의하여야 하고, 선원근로계약에 관하여는 선적국을 선원이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로 볼 수 있어 선원근로계약에 의하여 발생되는 임금채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제사법 제28조 제2항에 의하여 선적국법이 준거법이 되므로, 결국 선원임금채권의 대위에 관한 사항은 그 선원임금채권을 담보하는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사항과 마찬가지로 선적국법에 의한다. 2006다29723,29730 환급금 (사) 상고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료 산정을 위하여 건설공사 노무비율을 정한 노동부고시가 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나는지 여부(소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9. 2. 8. 법률 제5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법’이라고 한다) 제65조 제1항은 개산보험료의 신고·납부에 관하여, 제67조 제1항은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와 정산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구 산재법 제62조 제1항은 “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2항은 “제65조 제1항 및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총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등의 이유로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 모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노무비율에 의해 임금총액을 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노무비율을 고시함에 있어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노무비율을 별도로 고시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1996년도, 1997년도, 1998년도 각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에 관한 1995. 12. 27. 노동부고시 제1995-46호, 1996. 12. 30. 노동부고시 제1996-52호, 1997. 12. 30. 노동부고시 제1997-59호(이하 ‘이 사건 각 고시’라 한다)는 각 그 본문에서 “구 산재법 제65조 제1항 및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할 노무비율을 구 산재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이어서 건설공사의 종류에 따라 총공사금액에 대한 노무비율을 정하고 있다. 비록 이 사건 각 고시가 모법에 규정되지 않은 ‘총공사금액’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고, 건설공사의 원수급인에 대한 노무비율과 하수급인에 대한 노무비율을 구분하여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매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그 임금총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총공사금액’이라는 개념은 ‘당해 보험연도의 기성공사금액’과 같은 의미로 해석·적용할 수 있다는 점, 모법에서 건설공사의 원수급인에 대한 노무비율과 하수급인에 대한 노무비율을 구분하여 규정하도록 명시하지 않은 점, 원수급인의 직영노무비에 한해서는 실제 지급한 임금액을 산출하는 방식이 공사비에 노무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방식에 비해 좀 더 정확한 셈이 된다고 할지라도, 외주비, 즉 하도급공사비에 대한 임금액의 산출이 곤란한 이상 결국 직영노무비와 외주노무비를 합산한 임금총액은 산정이 곤란한 것이고, 이는 구 산재법 제62조 제2항 소정의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고시가 모법의 위임 없이 새로운 내용을 규정한 것이라거나 모법이 예정하고 있는 확정보험료 산정기준을 보험가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함으로써 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007다18218 사해행위취소 (카) 파기환송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원물반환)◇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대상은 코스닥 상장법인인 엠파스의 보통주이고, 원심 변론종결 당시 엠파스의 총 발행주식은 10,610,710주로서 코스닥 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대체물인 엠파스의 보통주를 제3자로부터 취득하여 반환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주식 중 원상회복을 할 수량을 다시 취득하여 이를 원고에게 양도함으로써 원물반환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피고가 김민자로부터 양도받은 주권 그 자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의 주식반환의무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형 사] 2006도23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차) 파기환송 ◇함정수사의 위법 여부 판단기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06도3892 사기 등 (사) 파기환송 ◇형사항소심에서 항소인인 피고인이 거주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위법한 공시송달결정의 위법성이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에 의하면,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고, 다만 같은 법 제365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고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할 것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는 것인바, 기록상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 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법리는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여 소송이 계속된 사실을 알면서 법원에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잘못을 저질러서 그로 인하여 송달이 되지 아니하자 법원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법원의 공시송달 절차에 명백한 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여 위 위법한 공시송달 절차에 기한 재판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특 별] 2005두1728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는 기속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지 않거나 전액 감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위 법률 제5조 제1항은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1월 이내에 서면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조의2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규정을 종합하면,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는 기속행위에 해당하여, 명의신탁이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그 과징금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을 뿐이지 그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지 않거나 과징금을 전액 감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끝>
배당이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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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노동부
노무비율
코스닥상장법인
사해행위
원물반환
함정수사
사기
명의신탁
2007-07-27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판결
나이트클럽 명함배포 호객행위 해당
나이트클럽 웨이터들이 업소 앞에서 명함을 돌리는 것은 호객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박상훈 부장판사)는 6일 박모씨가 "홍보목적일 뿐 호객행위가 아니다"며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6구합8754)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종업원들이 명함을 나눠 준 장소가 업소 앞길이고 '놀러 오라'는 등 적극적으로 업소에 손님을 끌어들이려 했으므로 호객행위를 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영업장을 책임진 영업주로서 호객행위 금지 등 식품위생법상 준수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종업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호객행위를 한데 따른 과징금 1,800만원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되는 불이익이 호객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얻게 되는 공정한 영업환경, 쾌적한 주거환경 등의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에서 J나이트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박씨는 지난해 9월 김모씨 등 웨이터 2명이 업소 앞길에서 명함을 나눠주며 호객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받자 "자기홍보 시대에 자신의 비용으로 인쇄한 명함을 전달한 것 일뿐"이라며 소송을 냈다. 엄자현 기자
나이트클럽
웨이터
명함배포
홍보
호객행위
식품위생법
김백기 기자
2006-12-14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석유사업법 금지품 판매행위는 과징금 부과사유 서울고법 1심뒤엎고 주요소업자 패소 판결
검찰서 무혐의 처분 받았어도 과징금 부과는 별개
유사석유제품이 혼합된 경유를 판매한 행위에 대해 검찰에서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행정청은 고의를 인정,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검찰의 처분내용에 관계없이 과징금 부과의 당부를 따질 수 있다는 취지여서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李宇根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주유소 운영회사인 신성피앤씨(주)가 "유사석유제품인 사실을 모르고 판매했으므로 과징금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며 인천 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1누10896)에서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사석유제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석유사업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려면 행위자에게 유사석유제품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검찰로부터 유사석유제품인 것을 알면서 판매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고의의 추정을 깰 특단의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정상적인 거래보다 ℓ당 50원 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받은 점 등에 비춰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공급받아 판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의 행위는 석유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석유제품 판매행위로서 과징금 부과사유에 해당하고,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인천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신성피앤씨(주)는 2000년8월 유사석유제품이 혼합된 경유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인천 남구청장으로부터 검찰고발과 함께 과징금 5천만원이 부과되자 소송을 내 1심에서는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실 등이 참작돼 승소했었다.
유사석유제품
혼합경유
주유소
신성피앤씨
석유사업법
김백기 기자
200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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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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