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9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곽태철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전문직직무
곽태철·송재호·구은미 변호사, 헌재 모범 국선대리인에 선정
(왼쪽부터) 송재호 변호사, 구은미 변호사,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곽태철 변호사 박한철(62·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장은 23일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에서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된 곽태철(60·13기)·송재호(45·35기)·구은미(38·36기) 변호사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곽 변호사는 2012년부터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하며 청구인의 입장에서 성실하고 적극적인 국선대리 활동을 펼쳐 각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의 인용결정을 이끌었다. 부장판사 출신으로 헌재 헌법연구관으로 파견 근무한 경험도 갖고 있는 곽 변호사는 1997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성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석사 학위도 받은 헌법 전문가이다.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일하고 있다. 송 변호사는 로스쿨 재학생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변호사시험 성적을 비공개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제18조 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마769 등)을 대리해 헌재의 위헌결정을 이끌어냈다. 구 변호사는 사회보호법 폐지 전 확정된 보호감호처분을 그대로 집행하는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에 대한 헌법소원사건(2014헌바222)에서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헌재 대구지역 상담실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헌법재판과 법률에 관해 상담하는 등 지역상담실 운영에도 기여하고 있다. 헌재는 2008년부터 해마다 모범 국선대리인을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국선대리
기소유예처분취소
보호감호
로스쿨
변호사시험법
사회보호법
권리구제
모범국선대리인
송재호
구은미
박한철
곽태철
홍세미 기자
2015-12-29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GS칼텍스, 헌재 결정 근거로 법인세 707억원 부과 취소 재심청구 <br> 대법원, 한정위헌 결정 기속력 인정않아 재심청구 기각 가능성
대법원-헌재 정면 충돌사태 오나
707억원대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내 한정위헌 결정(▼ 하단 관련기사 참조)을 받은 GS칼텍스가 패소판결을 내린 법원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재심을 청구해 파장이 예상된다. GS칼텍스는 지난 22일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법 제75조7항이 재심을 허용하고 있는 '제68조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원이 다시 재판해야 한다"며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재심청구소송(2012재누110)을 서울고법에 냈다. 이번 재심 사건은 헌재에서 한정위헌결정을 이끌어낸 법무법인(유) 태평양의 곽태철(57·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가 GS칼텍스측을 계속 대리하고 있다. 서울고법은 사건을 행정11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GS칼텍스는 소장에서 "헌재의 (한정)위헌결정으로 법원이 적용한 관련법 부칙조항 전부가 실효됐다"며 "법인세 부과처분은 근거 법률이 없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으로 1심 판결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은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과는 달리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어서 법원이 재심을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하다. 만약 재심청구가 기각되고 GS칼텍스가 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재판소원을 내면 대법원과 헌재가 정면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GS칼텍스는 1990년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근거해 자산재평가를 시행하고 주식 상장을 준비했으나 조세특례법 시행령이 정한 2003년 12월 31일까지 상장이 어렵게 되자 자산재평가를 취소했다. 이에 역삼세무서는 2004년 1월 상장기간 내에 상장하지 않았거나 자산재평가를 취소한 경우 법인세를 다시 계산해 부과하도록 규정한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총 707억여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GS칼텍스는 세금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 승소했으나, 대법원은 2008년 12월 패소취지로 파기환송했다(2006두19419). 당시 대법원은 "1990년 개정된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가 실효된 것으로 본다면 이미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시행한 법인에 대한 사후관리가 불가능하게 되는 법률의 공백상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장기한 내에 상장을 하지 않거나 자산재평가를 취소한 법인을 그렇지 않은 법인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이 우대하는 결과에 이르므로 부칙조항이 전부개정법의 시행에도 실효되지 않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GS칼텍스는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되던 2009년 6월 헌법소원(2009헌바123)을 냈다. 헌재는 이 사건에서 "법률이 전부개정된 경우에는 기존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종전의 본칙은 물론 부칙 규정도 그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거나 이를 계속 적용한다는 등의 규정을 두지 않는 이상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실효된다"고 밝혔다. 이어 "1993년 전문개정된 법에 계속 적용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고 부칙조항을 대체할 만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부칙 제23조 조항은 전문개정법이 시행된 1994년 1월 1일 자로 실효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조세감면규제법
GS칼텍스
한정위헌
자산재평가
조세특례법
김승모 기자
2012-06-26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