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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형사일반
대법원, 징역형 선고 원심 확정
[판결] "국감 위증, 국회 회기 넘겨도 고발 가능"
국정감사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했다면 해당 회기 이후라도 국회 상임위원회가 고발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8960). A씨는 2018년 10월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한 의원이 "남동발전 A차장님, 통관보류 사유를 들은적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지요, 지금"이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답변했다. 다른 의원의 추가 질문에 "제가 기억하는 한 북한산 의심 조사다라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게 확실합니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A씨는 2017년 11월 관세청 동해세관 조사실에서 "남동발전에서 수입한 석탄이 북한산으로 의심돼 수입조사를 한다"라는 말을 들었던 것으로 드러나,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한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A씨는 국회의 고발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국회증언감정법상 고발 주체는 허위 진술이 나온 회기의 상임위원회여야 하는데 자신에 대한 고발 의결은 2019년 다른 회기에 이뤄졌다는 것이다. 1,2심은 "헌법 제51조는 국회 회기계속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증인을 조사한 본회의의 회기가 종료하더라도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해당 증인의 위증에 대한 고발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원칙에 부합하고, 이는 국회의 기관으로서 국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상임위원회의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증인이 위증을 하더라도 증언 내용과 관련된 다른 증인들의 증언과 객관적인 자료들을 대조하는 등 추가조사를 한 후에 비로소 혐의가 드러나고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1항은 고발의 주체를 정하고 있을 뿐 고발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증언이 이루어진 해당 회기의 위원회가 고발을 해야 한다고 해석하면 명문에도 없는 고발기간을 창설하는 결과가 되어 국회에서의 위증죄를 엄단하려는 국회증언감정법 의 입법취지에 반하므로 이법 제15조 1항에서 규정한 고발주체인 상임위원회가 증인을 조사한 상임위원회와 동일한 회기에 개최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는 국회 상임위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국정감사의 기능을 훼손시켰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면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죄의 소추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국회
위증
국정감사
박수연 기자
2021-11-01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해당 기관이 민원인 정보공개청구소송 비용 부담해야"<br> 비공개 처분 신뢰해 소송 제기한 것… 다만, 본안소송은 각하
[판결] 제공할 정보 없는데 '비공개 대상 정보' 통지했다면
행정기관 등이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제공할 정보가 없음에도 착오로 '비공개 대상 정보'라며 정보공개를 거부했다면, 민원인이 이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A씨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20구합58076)에서 최근 "소를 각하한다. 다만 소송비용은 대통령비서실이 부담하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세관에 근무하던 A씨는 2018년 5월 감사원에 '품목분류(HSK)를 이용한 관세청의 국고농단 감사청구서'라는 문서를 제출하고, 관세청의 '품목분류(HSK) 사전심사 제도'가 잘못된 운영으로 국고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내용을 제보했다. A씨는 같은 무렵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산하 민정수석비서관실에 있는 지인에게도 이 문서 사본을 전달했다. 이후 A씨는 2020년 1월 대통령비서실에 감찰 내용과 결과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대통령비서실이 "해당 정보는 옛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거부하자, A씨는 같은 해 3월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대통령비서실은 "A씨가 2018년 5월 민정수석비서관실 관련자에게 이 사건 문서 사본을 전달한 것은 맞지만, 민정수석비서관실이 관련 내용에 대해 검토한 결과 별다른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별도로 감찰에 착수하지 않았다"며 "A씨가 공개를 청구한 해당 정보들은 우리 비서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비서실의 이같은 본안 전 항변을 받아들이면서 "정보공개법상 공개대상 정보는 정보 그 자체가 아닌, 같은 법 제2조에서 예시하고 있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하고, 공개대상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옛 정보공개법 제10조 1항에 따라 작성한 정보공개 청구서의 기재내용에 의해 특정된다"며 "만일 공개청구자가 특정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면서 A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다만 "대통령비서실은 A씨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해당 정보가 부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옛 정보공개법 제9조 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했고, 같은 이유로 A씨의 이의신청도 기각했다"며 "이러한 사유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A씨의 청구에 대해 신속히 응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에 의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대통령비서실이 밝힌 처분 사유를 신뢰해 적어도 각 정보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소를 제기한 것"이라며 "비록 비서실이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 A씨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해당 처분에 관한 소송비용은 A씨의 입장에서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본안에서 A씨가 패소한 것과는 별개로 이 사건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8조 2항,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99조에 따라 대통령비서실이 부담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비공개
행정기관
정보공개
대통령비서실
대통령
이용경 기자
2021-07-28
형사일반
[판결] '관세청 인사개입' 고영태, 1년 6개월 실형 확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 최순실씨를 통해 인천본부세관장 인사에 개입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영태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18549). 고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상관인 김모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총 2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지인에게 '주식 정보가 많아 돈을 많이 벌었다'며 8000만원을 투자받고 갚지 않은 혐의와 2015년 2억원을 투자해 불법 인터넷 경마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2심은 "대통령과 오랜 친분이 있는 최순실을 통해 세관 공무원 인사에 개입해 그 대가로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며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동종 범죄보다 죄질이 높다고 판단돼 고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징역 1년형은 다소 가벼워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6개월을 더 올려 선고한다"며 형량을 높였다. 고씨는 한 때 박근혜정부 '비선실세'로 불렸던 최씨의 최측근으로 활동하며 박 전 대통령의 옷과 가방을 제작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씨와 사이가 틀어지면서 국정농단 사건을 언론에 제보했다.
고영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알선수재
청탁
이세현 기자
2019-02-28
형사일반
서울고법, 징역 1년 6개월 선고
[판결] '관세청 인사개입' 고영태, 항소심서 형량 6개월 늘어
최순실씨를 통해 인천본부세관장 인사에 개입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고영태씨가 항소심에서 형이 더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했다(2018노1662). 앞서 1심은 고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씨는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과 오랜 친분관계인 최씨를 통해 세관 공무원 인사에 개입하며 추천하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집요하게 알선 대가를 요구하며 각종 편의를 요구하는 등 사적 이익을 도모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종 범죄보다 죄질이 높다고 판단돼 고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런 측면에서 원심의 징역 1년형은 다소 가벼워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6개월을 더 올려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고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상관인 김모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총 2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지인에게 '주식 정보가 많아 돈을 많이 벌었다'며 8000만원을 투자받고 갚지 않은 혐의와 2015년 2억원을 투자해 불법 인터넷 경마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혐의도 받았다. 고씨는 한때 박근혜정부 '비선실세'로 불렸던 최씨의 최측근으로 활동하며 박 전 대통령의 옷과 가방을 제작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씨와의 사이가 틀어지면서 국정농단 사건을 언론에 제보했다.
최순실
고영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알선수재
손현수 기자
2018-11-07
[판결] '관세청 인사개입 뒷돈 혐의' 고영태씨, 징역 1년 '법정구속'
관세청 인사와 관련해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영태(42)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2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2017고합449). 지난해 10월 보석으로 풀려난 고씨는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석방 7개월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 고씨와 함께 기소된 사기 사건의 공범 정모씨에게는 무죄 판결이, 고씨와 경마사이트를 함께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구모씨에게는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고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상관인 김모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총 2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고씨 등은 최순실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간인물임을 잘 알면서 세관장 후보를 추천해 인사가 이뤄지게 도왔고, 이후 이 사무관에게 지속적으로 인사청탁 대가를 요구해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고씨 등은 금품을 요구하는 것과 별도로 관세청 내부 행사와 관련된 사업 이권을 얻기 위해 꾸준히 시도했다"며 "이 사무관에게 인천국제공항 이용시 편의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하거나 지인의 가족이 고가의 시계를 신고 없이 들여오다 적발되자 이를 무마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고씨가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사기)와 불법 인터넷 경마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에 대해서는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고씨는 한때 박근혜정부 '비선실세'로 불렸던 최씨의 최측근으로 활동하며 박 전 대통령의 옷과 가방을 제작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씨와의 사이가 틀어지면서 국정농단 사건을 언론에 제보했다.
관세청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고영태
세관
이순규 기자
2018-05-25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성실한 납세 신고 등 건전한 과세문화 정착 목적"
[판결] 헌재, ‘수정 수입 세금 계산서’ 발급요건 제한은 정당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요건을 제한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관세청은 수입업자가 당초 신고·납부한 관세 및 부가세의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이를 추징·고지하면서 관할지 세관장을 통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왔으나, 지난 2013년 7월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발급 제한 사유가 신설됐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납부한 부가세도 환급받지 못한다. 헌재는 A씨 등 2명이 부가가치세법 제35조 2항 2호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4헌바372 등)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세관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결정 고지서를 받거나, 관세 조사 또는 관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지하는 행위, 세관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해 현지출장이나 확인 업무에 착수하는 행위 등이 있을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 등은 의류를 수입하면서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고 인천세관장에게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한 다음 추가로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했다. A씨는 추가로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인천세관장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했지만 인천세관장은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인천세관장을 상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재판 도중 법원에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정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2014년 8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과세표준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수입자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음으로써 매입세액 불공제라는 세제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것이므로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부가가치세법은 수입자의 단순 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등에는 여전히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입자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장치도 두고 있다"면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일정한 요건 하에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성실한 납세의무자와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성실한 납세신고를 유도하는 등 건전한 과세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이므로 해당 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
과세형평
납세의무자
납세신고
신지민 기자
2016-08-22
민사일반
서울고법 "승객이 구입 반출은 별도의 거래"… 1심 파기
인천공항 자유무역구역내 면세품 보관창고, 임대료 우대 국제환적화물 해당 안돼
한국면세점협회가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구역 내에 만든 면세물품 보관 창고에 대해 "국제환적화물 보관창고로 인정해 임대료 우대 혜택을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면세점협회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정산금 청구소송 항소심(2013나202048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국면세점협회는 2005년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내에 보세판매장(면세점)에서 판매할 면세물품을 보관하기 위해 통합물류창고를 신축했다. 협회 측은 이 토지를 임차할 때 "면세점에서 판매할 물건을 국제환적화물로 취급해 임대료 우대 혜택을 달라"며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면세점협회는 관세청에 해당 화물이 관세법상 환적화물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했고, 관세청은 "인천공항으로 입항하는 항공기로부터 하역해 창고에 외국물품 상태로 반입·장치된 후 외국으로 여행하는 자를 통해 인천공에서 출항하는 다른 항공기에 옮겨져 외국으로 반출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환적화물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 공사 측은 이에 따라 2007년부터 2011년말까지 해당 화물을 '자유무역지역을 경유한 국제환적화물'로 보고 임대료를 감액했다. 하지만 공사가 2012년 면세점협회에 "관세청의 해석이 잘못됐다"며 "일반화물로 보고 산정한 임대료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하면서 소송으로 번졌다. 이에 대해 법원은 '화물이 국외에서 반입돼 다시 국외로 반출되는 외관을 취하더라도 본질적으로 환적화물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제환적화물이란 국제간 거래로 화물운송 과정에 다른 운송수단으로 화물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며 "따라서 화물운송이 종료되는 목적항이 있고, 목적항까지 화물운송 행위가 남아 있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 화물은 우리나라에 수입 또는 반입된 후 보세판매장에서 출국인 또는 외국으로 출국하는 통과여객기의 임시체류인(승객)에게 판매된 다음 구매자를 통해 국외로 출국하는 항공기로 운반돼 국외로 반출되는 화물"이라며 "따라서 우리나라를 목적항으로 한 화물로 우리나라에 수입 또는 반입됨으로써 화물운송이 종료됐다고 봐야 하며 국외로 출국할 사람들이 구입했더라도 이는 우리나라에 수입 또는 반입된 화물을 매수해 취득한 별도의 거래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제환적화물로 보고 공사 측에게 "임대료 4억3000여만원을 원고에게 돌려주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국면세점협회
인천국제공항
면세물품보관창고
국제환적화물
임대료우대
자유무역구역
장혜진 기자
2014-07-17
행정사건
원산지 증명 미비땐 관세특혜 배제 가능
韓-유럽자유무역연합 FTA 조항 해석 싸고 당사국 간 이견 있어도
한국-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자유무역협정(FTA) 조항의 해석을 놓고 우리나라와 상대국 사이에 이견이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특혜관세 배제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2건의 관련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케이지티시 등 귀금속 도매업체 4곳이 서울세관장과 대구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3누8969)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과세 이전 소위원회 회부 안했어도 상관없어 서울고법, 수입 금괴에 90억 부과 정당 판결 원고들은 "FTA가 체결된 스위스로부터 수입한 금괴에 대해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90여억 원을 부과한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원산지) 검증 요청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거나,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상품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증을 요청한 관세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권한을 갖는다'고 명시한 FTA협정 부속서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스위스 관세청이 "스위스 수출업체와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10개월 이내에 회신을 하지 않더라도 관세부과조치를 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명시한 공문서를 한국 관세청에 통보했음에도 자신들에 대해 특혜관세 배제 처분을 내린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 업체들은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의 범위에 '소송의 제기'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놓고 대한민국과 스위스 관세당국간 의견 충돌이 있는 만큼 관세 처분 이전에 이 사안을 소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FTA협정 부속서 조항은 당사국들의 관세당국 간에 검증절차 관련 분쟁을 해결할 수 없거나 부속서의 해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관세·원산지 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명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절차 위반의 하자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속서의 해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 관세·원산지 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 전체 규정을 살펴봤을 때 소위원회 회부 및 회부가 예상되는 경우라해도 수입 당사국이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하거나 미납된 관세 징수하는 것을 금지 또는 보류하도록 하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며 "설령 '예외적인 경우'의 범주에 대해 체약 당사국 관세당국 사이에 의견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소위원회 회부 없이 특혜관세대우 배제 및 비납 관세 징수 처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FTA
한EFTA
FTA
금괴
스위스
원산지검증
특혜관세
당사국
장혜진 기자
2014-02-07
국가배상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승소 판결
"동대문 상인에 누명 '명품 버버리' 1000만원 배상"
명품 브랜드 버버리가 동대문 의류판매업자에게 '짝퉁 판매업자'라는 누명을 씌웠다가 손해배상을 해주게 됐다. 조모(45)씨는 동대문 의류상가에서 스카프와 숄 등을 판매한다. 2010년 8월, 조씨는 중국에서 숄을 4000여만원어치를 사들였다. 숄은 두달 뒤 인천세관을 통해 들어오기로 했으나 세관은 "숄이 명품 브랜드 버버리 코리아 제품의 모조품일 가능성이 있다"며 물건을 넘겨주지 않았다. 버버리 코리아가 모조품일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일이 커졌고, 조씨는 상표법 위반으로 고발까지 당했다. 그러나 조씨를 재판한 서울중앙지법은 2012년 2월 "조씨가 수입한 숄과 버버리 코리아의 제품은 많은 차이가 있어 오인할 우려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해 10월이 다 되어서야 겨우 물건을 돌려받게 된 조씨는 버버리 코리아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이순형 판사는 의류업체 운영자 조씨가 국가와 ㈜버버리 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21205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조씨가 수입한 숄과 버버리 코리아의 제품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해당 분야 전문가라면 이들 사이에 유사한 면이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버버리 코리아의 상표권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버버리 코리아는 이 분야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면서 조씨가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해 조씨 제품의 통관을 20여 개월 이상 지연되게 해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형사처벌의 위험에 노출시키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버버리 코리아는 조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세관은 상표권자인 버버리 코리아의 판단을 믿고 통관을 보류했고, 상표권에 대한 전문 지식을 보유하지 못한 관세청 공무원이나 검사가 두 제품 사이의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버버리
버버리코리아
상표권
짝퉁누명
모조품
세관
홍세미 기자
2013-10-25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원산지증명 회신 지연사유 엄격해석 해야"
삼성물산, '스위스산 금괴 수입' 관세 소송서 패소
삼성물산이 수입한 스위스산 금괴에 대해 원산지 증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세를 부과한 세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삼성물산은 2006년 11월부터 2007년 9월까지 스위스산 금괴를 수입한 뒤 인천공항 세관에 수출자 발행의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했다. 삼성물산은 우리나라가 유럽연합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세율 0%를 적용해 수입 신고했다. 하지만 서울세관은 스위스산 금괴에 관한 협정세율 적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2008년 6월 스위스 관세 당국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했다. 서울세관은 협정에서 회신기한으로 정한 10개월이 지나도록 회신을 받지 못하자 2009년 8월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하고 기본 관세율 3%를 적용해 8억여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했다. 삼성물산은 "스위스의 금괴 제조사가 원산지 진위와 관련한 행정소송 중이므로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2011년 3월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1구합7403)을 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서울세관의 관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스위스 관세 당국이 검증요청일로부터 10월 이내에 회신하지 않은 사정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협정 부속서 제24조7항에 의해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포함돼 있지 않은 경우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있는 점을 볼 때 세관의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증요청일로부터 10월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특혜관세대우 배제 권한을 주는 것은 회신 지연 등의 사정에 따라 관세청의 과세권 행사 지연이나 불가능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예외적인 경우'를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회신기한을 연장하는 결과를 초래해 규정 취지를 몰각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물산
스위스산금괴
특혜관세대우
서울세관
관세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김승모 기자
2013-06-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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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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