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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자체가 징계대상… 관리 책임져야
[판결](단독) 분사무소 변호사가 몰래 홈페이지 개설… 광고규정 어겼더라도
법무법인 분사무소에 근무하는 변호사가 주사무소와는 별도의 홈페이지를 무단으로 만들고 여기에 광고를 하다 변호사 광고 규정을 어겼더라도 법무법인 자체가 징계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분사무소 관리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A법무법인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 기각 결정 무효확인소송(2019구합6311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법무법인은 2017년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로부터 전문분야 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홈페이지 광고에 '전문'을 표시하고, 변호사 광고 규정상 허용되지 않은 '최고'라는 문구를 사용한 혐의로 '견책' 징계 처분을 받았다. “독단적 광고했다고 법인의 징계처분 피할 수 없어” A법무법인은 이에 불복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A법무법인은 재판 과정에서 "해당 홈페이지는 소속 변호사였던 B씨가 법인의 동의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법인 명의를 사용해 자신의 영업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개설·운영한 것"이라며 "우리 법인은 해당 홈페이지를 전혀 알지 못했으며, 알 수도 없었음에도 징계 처분을 받았고, 이로 인해 무징계증명원을 발급받지 못해 공공기관으로부터 법률사무를 수임할 수 없는 등 불이익을 크게 받았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조사과정에서 B씨는 '자신이 A법무법인 분사무소 홈페이지 개설 담당 책임자였는데 경험과 지식이 부족해 광고 위반행위가 발생했다'는 취지의 소명서를 제출했다'며 "A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인 B씨가 A법무법인 분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중 A법무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해 위반행위를 했으므로, 그 위반행위는 A법무법인의 업무에 관한 것으로서 A법무법인에 귀속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법무법인은 업무와 관련해 소속 변호사를 관리·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설령 분사무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들의 수임이나 광고 등이 독립적으로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A법무법인 내부사정에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B씨가 A법무법인의 주사무소로부터 독립해 별산제로 분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광고를 독단적으로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A법무법인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가사 A법무법인의 주장과 같이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법무부 변호사징계위가 징계대상자를 오인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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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광고
박미영 기자
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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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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