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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가 제일 잘 나가사끼 짬뽕' 저작권 침해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성낙송 수석부장판사)는 YG엔터테인먼트의 작곡가 박모(34·예명 테디)씨가 "저작권을 침해한 광고문구 사용을 금지해달라"며 (주)삼양식품을 상대로 낸 광고사용게재금지 가처분 신청사건(2012카합996)에서 박씨의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박씨가 작사, 작곡한 여성그룹 투애니원(2NE1)의 '내가 제일 잘 나가'라는 제호는 '내가 인기를 많이 얻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는 단순한 내용을 표현한 것"이라며 "문구가 짧고 의미도 단순해 보호할 만한 독창적인 표현이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고, 독립된 사상·감정의 창작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삼양식품 측이 이 노래의 인기를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다 해도 일반 소비자들에게 박씨의 가요와 삼양식품의 상품 사이에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삼양식품 측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내가 제일 잘 나가사끼 짬뽕'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라면 광고를 하자 자신이 만든 노래 제목인 '내가 제일 잘 나가'라는 문구의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지난 4월 가처분 신청을 냈다.
YG
테디
삼양식품
2NE1
내가제일잘나가
저작권
김승모 기자
2012-07-30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법재판소,"상한이라도 법에 규정해야"… 법공백 우려해 헌법불합치 선고
의료기 판매업자 영업정지기간 부령에 위임은 '위헌'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에게 업무정지처분를 할 때 그 기간을 부령(部令)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수원지법이 의료기기법 제32조1항 5호 등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10헌가93)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기간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것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다만 헌재는 "단순위헌 결정을 하면 법적 공백상태가 우려된다"며 법률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의료기기 판매업자에게 내리는 업무정지기간은 국민의 직업과 자유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업무정지의 사유 못지않게 업무정지처분의 핵심적·본질적 요소"라며 "입법부가 복잡·다기한 행정영역에서 발생하는 상황의 변화에 따른 적절한 대처에 필요한 기술적·전문적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구체적인 기준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수밖에 없다 해도 최소한 상한만은 법률의 형식으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의료기기법 조항은 업무정지기간의 범위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나아가 의료기기법의 다른 규정이나 관련 법률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해 보더라도 보건복지가족부령에 규정될 업무정지기간의 범위, 특히 상한이 어떠할 지를 예측할 수 없다"며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김종대, 목영준 재판관은 "의료기기법 조항을 실효시켜 직업수행의 자유의 침해 상태를 제거하는 것은 합헌적이고 정상적인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고, 위헌인 법률조항을 지속시키지 않을 수 없는 더 중요한 헌법적 가치 또는 이익의 침해가 있다거나 법치국가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법적 혼란이 초래될 공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단순 위헌의견을 냈다. 의료기기 판매업을 하는 장모씨는 개인용 저주파자극기에 대해 제조사에서 광고문구 사전심사 절차를 마치지 않았는데도 '미국 FDA 인증획득'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인터넷 광고를 했다. 용인시장이 의료기기법 위반을 이유로 업무정지 2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하자 장씨는 소송을 냈고, 수원지법은 장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2010년 11월 위헌제청을 했다. 의료기기법 제32조1항 제5호는 의료기기법 위반시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에 대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기법
영업정지
업무정지처분
광고문구
사전심의
미국FDA인증획득
이환춘 기자
2011-09-29
금융·보험
지식재산권
서울지법
제일은행의 영문상호 'Korea First Bank' 있어도 국민신용카드 'Korea First Card' 광고문구 사용가능
'Korea First Bank'라는 영문상호는 제일은행의 '주지의 영업표지'가 아니므로 국민신용카드는 'Korea First Card'라는 광고문구를 사용할 수 있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공현·李恭炫 부장판사)는 9일 (주)제일은행이 "'Korea First Card'라는 광고문구의 사용을 중지하라"며 국민신용카드(주)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신청(2002카합408)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제일은행은 국내 광고에서 'Korea First Bank'라는 상호를 표시한 적이 거의 없고 대부분 영문일간지 광고나 해외거래 서류에 사용했다"며 "따라서 'Korea First Bank'라는 영문상호는 국내에서 제일은행의 영업을 나타내는 표지로서 적극적으로 사용되거나 광고됐다기 보다는 단지 '제일은행'이라는 한글상호에 영문으로 부기하는 정도로만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Korea First Bank'라는 영문상호 자체가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타인의 영업으로부터 신청인의 영업을 구별하여 직감할 수 있을 정도로 특별하고도 현저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제일은행은 올해 1월부터 국민신용카드가 'Korea First Card'라는 문구를 사용해 주요일간지 등에 광고를 내자 이 사건 신청을 냈었다.
주지의영업표지
국민신용카드
제일은행
광고문구
부정경쟁행위
최성영 기자
200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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