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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북한산 석탄' 원산지 속여 밀반입한 수입업자, 징역 4년 확정
UN 대북제재 결의를 피해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속여 국내로 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석탄 수입업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2336). 무역업체를 운영하는 A씨 등은 중국 소재 대북 무역업체와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중, UN 대북제재결의로 북한에서 취득한 석탄 등 광물을 곧바로 중국으로 반입하기 어려워지자 러시아로 이를 반입했다. 이어 A씨 등은 러시아에서 원산지 증명서를 마련해 북한산 석탄 등을 러시아산으로 속여 국내에 반입했다. 2017년 8월부터 시행된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371호는 UN 회원국의 북한산 석탄·철광석·수산물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1심은 "북한산 무연탄을 러시아산으로 위장해 반입한 것은 정부의 무역정책 및 북한산 물품의 수입제한 조치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건전한 무역거래 질서를 훼손한 범죄로 책임이 무겁다"며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9억1200여만원을 선고하고 8억74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2심도 "A씨 등이 관련 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북한산 석탄을 들여와 건전한 무역질서를 훼손하고 재산상 이득을 얻은 것이 인정된다"며 징역형과 추징금은 1심과 같이 유지하면서 벌금액은 높여 13억2700여만원의 벌금을 함께 선고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대북제재
북한
러시아
석탄
수입
손현수 기자
2020-12-30
형사일반
[판결] 한국광물자원공사 채용비리 인사실장 징역형 확정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공사 직원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광물자원공사 인재개발실장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9013). 함께 기소된 재무관리처장 B씨와 전 자원기반본부장 C씨는 무죄가 확정됐다. 2012년 한국광물자원공사 직원채용과정에서 인사위원장을 맡은 A씨는 D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점수를 수정하는 등 위계로 신규직원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A씨 등은 직원 채용 업무가 공정하고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면접점수를 조작하는 식으로 직원을 채용했다"며 "이는 공사뿐 아니라 공공기관 직원 채용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정당한 방법으로 취업하려는 취업준비생에게 박탈감과 상실감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기업에서의 채용비리는 반칙과 불공정 그 자체일 뿐 아니라 채용비리로 입사한 사람들이 또 다른 부패로 발전해 공정성을 해치는 온상이 될 수 있어 사회적 피해도 막대하다"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와 C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8월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은 이들에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들이 A씨 등과 공모해 면점 점수를 변경하는 등 범죄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업무방해
채용비리
한국광물자원공사
손현수 기자
2019-07-25
형사일반
대법원 "경영 판단 영역"
[판결] '자원개발 비리' 김신종 前 광물공사 사장 무죄 확정
국내외 자원개발 사업에서 200억원대 국고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신종(68)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6584). 재판부는 "경남기업 지분을 고가에 매입한 것은 경영상의 판단으로 반드시 임무 위배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 전 사장은 2010년 3월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에서 철수하려던 경남기업의 지분을 고가에 매입해 광물공사에 212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남기업은 재무구조가 악화해 약속한 투자금을 제때 내지 못했다. 계약대로라면 광물공사는 경남기업이 이미 투자한 금액의 20%인 73억원만 주고 지분을 가져올 수 있었지만, 투자금 285억원을 모두 지급했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이 성완종 당시 경남기업 회장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투자금을 보전해주기로 약정했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2심은 "경남기업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광물공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분을 매수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김 전 사장의 투자 결정은) 정책 판단의 문제일 뿐 임무위배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으로서 경남기업의 암바토비 사업지분을 매수하고, 양양 철광산 재개발사업에 참여한 것은 일종의 경영판단 영역으로서 배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라고 설명했다. 한편,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와 정유부문 자회사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을 인수하면서 시장 가격보다 많은 돈을 지불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된 강영원(67)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도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자원개발 비리 의혹은 2015년 3월 이완구 당시 국무총리가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주요 비리 사례로 거론하면서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한국광물자원공사
국고손실
이세현 기자
2018-11-15
형사일반
[판결] '자원개발 국고손실 의혹' 김신종 前 광물공사 사장, 항소심도 "무죄"
국내외 자원개발 사업에서 200억원대의 국고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신종(67)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사장의 항소심(2017노657)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록을 검토한 결과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사장의 행위엔 경영상 판단이 포함돼 있다"며 "이에 대해 법의 잣대로 재단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도 "경남기업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광물공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분을 매수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김 전 사장의 투자 결정은) 정책 판단의 문제일 뿐 임무위배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사장은 2010년 3월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에서 철수하려던 경남기업의 지분을 고가에 매입해 광물공사에 212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남기업은 재무구조가 악화해 약속한 투자금을 제때 내지 못했다. 계약대로라면 광물공사는 경남기업이 이미 투자한 금액의 20%인 73억원만 주고 지분을 가져올 수 있었지만, 투자금 285억원을 모두 지급했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이 성완종 당시 경남기업 회장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투자금을 보전해주기로 약정했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자원개발국고손실
김신종광물공사사장
부정청탁
경남기업
한국광물자원공사
강한 기자
2017-09-28
형사일반
[판결] '자원개발 국고손실 의혹' 김신종 前광물공사 사장, "무죄"
국내외 자원개발 사업에서 200억원대의 국고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신종(67)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수정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5고합832). 김 전 사장은 2010년 3월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에서 철수하려던 경남기업의 지분을 고가에 매입해 광물공사에 212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남기업은 재무구조가 악화해 약속한 투자금을 제때 내지 못했다. 계약대로라면 광물공사는 경남기업이 이미 투자한 금액의 20%인 73억원만 주고 지분을 가져올 수 있었지만, 투자금 285억원을 모두 지급했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이 성완종 당시 경남기업 회장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투자금을 보전해주기로 약정했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남기업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광물공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분을 매수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책 판단의 문제일 뿐 임무위배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광물자원공사
경남기업
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이순규
2017-02-10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광업권은 영업권과 유사… 동일한 평가방법 적용"
광업권 증여시 평균소득 산정은 총수입서 총필요경비 제외
광물을 채굴,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광업권을 증여했을 때 세금부과기준인'평균소득'은 영업권과 동일하게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총필요경비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상속세법 시행령 제59조 제6항은 광업권의'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광물의 매출액인'평가기준일 전 3년간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 하도록 하면서'평균소득'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22일 "증여받은 광업권이 실제가치보다 과대평가돼 많은 세금이 부과됐다"며 여모씨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2006구합45388)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광업권은 이를 운영하는 사업과 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권리 자체만을 평가하는 것보다 광업용 재산을 포함한 광업 전체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이런 점에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명성, 신용, 고객관계 기타 무형의 기업용 재산을 자본화한 영업권과 평가방법을 달리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광업권의 경우도 영업권과 같이, 상속세법상 '평균소득'은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세법 제14조의'사업연도소득'을,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의'사업소득'을 말한다"면서 "개인사업자가 보유하던 이 사건 광업권은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의해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총필요경비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와 같이 광업권을 평가함에 있어 총수입금액에서 매출원가만을 공제한 매출총이익을'평균소득'이라고 한다면 매출액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광물의 판매비나 관리, 유지비와 같은 영업비용이 광업권의 평가액에서 제외되어 광업권이 실제가치보다 훨씬 과대평가 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여씨는 2004년 아들로부터 광업권을 증여받고 3년간 총수입금액에서 총필요경비를 제외한 1억3,000여만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세금을 납부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총매출액에서 매출원가만을 공제한 2억9,000여만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3,600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광물
광업권
평균소득
영업권
상속세법
무체재산권
광업
김소영 기자
200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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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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