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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치
[판결] '선거법 위반' 나용찬 괴산군수, 벌금 150만원 확정… 군수직 상실
지난해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역 시민단체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용찬(65) 충북 괴산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 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1230). 이에 따라 나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했다. 나 군수는 괴산군수 보궐선거를 앞둔 2016년 12월 견학을 가는 지역의 한 시민단체 관광버스에 탑승해 이 단체 여성국장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준 혐의(기부행위금지 위반)로 기소됐다. 그는 금품제공 사실이 지역 일간지에 보도되자 기자회견을 열고 돈을 빌려줬다가 받은 것이라고 거짓 해명을 한 혐의(허위사실공표)도 받았다. 1,2심은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유권자들의 진의를 왜곡시켰다"며 나 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보궐선거
괴산
공직선거법
찬조금
이세현 기자
2018-04-24
선거·정치
형사일반
항소심서 징역 5년 선고
[판결] '뇌물혐의' 임각수 괴산군수 법정구속
식품업체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각수(69) 충북 괴산군수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군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임 군수는 2014년 3월께 외식프랜차이즈업체 J사로부터 식품 외식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1억여원을 받고, 무직이던 아들을 이 회사에 취업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J사 임원들이 임 군수에게 제공하기 위한 현금 1억원을 마련해 J사 회장 A씨에게 전달한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이 진술은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불리한 진술이므로 임원들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 신빙성이 높다"고 밝혔다. 임 군수는 "A씨를 만나 것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선거를 3개월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선거구내 가장 큰 기업의 대표를 단 둘이 만나 저녁식사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임 군수가 자신의 아들을 J사에 취직시켜 이익을 얻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임 군수 아들이 J사의 취업한 것은 아들 자신의 이익으로 볼 수 있을 뿐 아버지인 임 군수가 이익을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어 뇌물수수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임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하게 된다
괴산
괴산군수
임각수괴산군수
뇌물
금품수수
정치자금법위반
외식산업단지
2016-05-27
선거·정치
형사일반
6·4 지방선거 당선무효 기초단체장 5명으로 늘어
용산구청장·청송군수 당선무효 확정
6·4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서울 용산구청장과 경북 청송군수 등 기초단체장 2명의 상고가 기각돼 구청장직과 군수직을 각각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제3부(주심 李林洙 대법관)는 25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과 안의종 경북 청송군수에 대한 상고심(99도1275, 99도5628)에서 성씨와 안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 벌금 1백만원과 벌금 2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죄로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가 되도록 한 선거법 규정에 따라 두 사람은 구청장직과 군수직을 상실했다. 성씨는 98년 5월12일 서울 용산구 모식당에서 신문 보급소장 등 30여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1백8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안씨는 98년 5월13일 사조직 책임자를 통해 면책 7명에게 1백만원씩의 금품을 교부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이에 따라 98년 6·4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단체장은 이들 2명과 김환묵 전 충북 괴산군수, 한영식 전 경기 안성시장, 신중복 전 부산 해운대구청장 등 3명을 포함해 모두 5명으로 늘어났다.
용산구청장
청송군수
향응제공
선거법위반
당선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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