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19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교권조례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행정사건
대법원, 서울시교육청 '교권조례' 집행정지 결정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6월 공포한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교권조례)'의 효력이 대법원에 의해 정지됐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 15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 집행정지 신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조례 무효확인소송에 대한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조례안 재의결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2012쿠11).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차별·불이익 금지, 학교장·학부모의 책무 등을 규정한 교권조례는 서울시의회의 교육위원들이 발의해 재의를 거쳐 지난 6월 20일 최종 의결됐고, 서울시교육청은 같은달 25일 공포했다. 교과부는 7월 27일 대법원에 교권조례 무효확인소송(2012추145)을 내면서 본안 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조례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교과부는 교사에게 학생평가 자율권과 교재 선택권을 보장하고 교원단체 가입을 이유로 처벌을 할 수 없게 하는 등의 조례 내용이 상위법인 국가공무원법이나 초중등교육법 등과 충돌하는 부분이 많다는 입장이다.
교권조례
학생평가자율권
교사의교재선택권
상위법충돌조례
교권조례집행정지
조례무효확인소송
정성윤 기자
2012-11-21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