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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판결] 세무사 잘못된 조언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행정청의 잘못으로 볼 수 없다”
세무사의 잘못된 조언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신청을 했더라도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 본인이 말소를 신청할 당시 스스로 이익과 불이익을 비교했을 것이기 때문에 해당 말소 처분을 행정청의 잘못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3월 30일 A 씨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사업자 등록말소처분 무효확인 소송(2022구합6317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20년 2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8개호에 관해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건설)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 7개월 가량 후 A 씨는 세무사의 조언을 통해 강남구청에 해당 주택에 관해 '8세대 임대 미개시'를 이유로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를 신청했다. 그러나 이는 세무사의 잘못된 조언이었다. 이를 깨달은 A 씨는 곧장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강남구청의 처분 무효를 확인해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심판 청구가 기각되자 A 씨는 소송을 냈다. A 씨는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요건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강남구청의 처분은 그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해 하자가 중대·명백한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에 해당하므로, 구 민간임대주택법에서 정한 말소사유나 별다른 법령상 근거가 없더라도 사정 변경이 생겼고 당사자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허용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구 민간임대주택법령은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와 관련해 '임대사업자의 경제적 사정'을 하나의 말소 사유로 들고 있는데, A 씨는 임대사업자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했음에도 임대차를 개시하지 못했다"며 "이러한 사정에 더해 A 씨가 스스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해달라고 신청까지 했기 때문에 강남구청이 A 씨의 객관적 사정과 주관적 사정을 종합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사정변경이 발생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A 씨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해달라고 신청할 당시 스스로 이익과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신청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세무사의 잘못된 조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행정청인 강남구청의 잘못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A 씨의 신청대로 처분이 이뤄졌다면 그로 인해 침해될 A 씨의 기득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한수현 기자
2023-06-14
행정사건
[판결] 법원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는 정당"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학교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취소 결정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금덕희 부장판사)는 6일 조민 씨가 부산대학교총장을 상대로 낸 입학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2022구합2138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조 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뒤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이는 같은 법원에서 지난해 4월 조 씨가 "본안판결 확정일까지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부산대가 조 씨에게 한 입학허가 취소처분은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일부인용 결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조 씨 측이 항소를 제기하며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낼 가능성이 있어 입학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부산대는 2022년 4월 5일 "조 씨가 2015년도 부산대 의전원 수시모집에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의 경력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고 위조 표창장을 제출했다"며 조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이에 대해 조 씨는 "입학취소 처분에 절차적 하자, 처분 사유의 부존재, 재량권 일탈 및 남용 등의 위법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조 씨에 대한 입학취소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에 관해서 "부산대는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사전통지, 의견청취, 청문주재자의 청문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쳤다"며 "또한 학교규칙에 따라 내부기관인 교무회의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등의 조사, 의결을 거쳐 입학취소 처분을 신중하게 결정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입학취소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해선 "입학취소 처분 사유의 존재는 조 씨의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확정된 형사 판결(2021도11170)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된다"며 "반대로 조 씨가 이번 소송에서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형사 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재량권 일탈 및 남용 여부에 관해선 "입학취소 처분으로 인해 조 씨가 입게 될 법률생활안정 침해 등의 불이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의전원 입시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일반의 신뢰, 의사에게 요구되는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감, 대학의 자율성, 조 씨의 부정행위의 정도, 부정행위가 실제 입시 결과에 미친 영향 등 입학취소 처분의 공익상의 필요와 비교 교량해 종합적으로 고려한 바, 그 공익상의 필요가 조 씨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입학취소
조민
의학전문대학원
이용경 기자
2023-04-06
행정사건
[판결] "'코로나 방역지침 위반' 前 해군총장 감사내용 공개해야"
코로나 방역지침 위반 혐의로 징계조사를 받는 군인이 군내 유사한 징계사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 감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5월 12일 A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792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영관급 장교인 B씨는 2021년 2월 훈련 종료 후 공관에서 부하 4명과 식사하면서 훈련 사후강평을 해 코로나 방역지침 위반을 이유로 징계조사를 받았다. B씨를 변호한 A변호사는 징계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소명자료로 활용하고자 '코로나19 지침에도 불구하고 공관에서 반주를 곁들여 저녁식사를 한 해군참모총장에 대해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실시한 감사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다만, A변호사는 비공개사항은 제외하고 공개가능한 부분에 대해 제공 요청한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하지만 국방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서 규정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료라며 비공개 결정을 했다. 이에 A변호사는 "해당 정보는 2021년 1월 27일경 감사가 종료돼 공개되더라도 감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 정보공개법 제9조 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으므로 해당 조항 6호에 따라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감사 결과 보고에 기재된 감사업무는 종결됐고, 장래의 감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만한 감사위원의 진술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A변호사는 감사위원의 개인정보에 대해선 정보공개를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감사 결과 보고 공개로써 감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 결과 보고의 내용은 공무원들이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한 행사에 대한 것이고 감사 대상자는 공적인 인물에 해당해 이에 대한 감사 결과는 국민적 관심사이므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성이 크다"며 "국방부는 비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해 정보 중 일부를 A씨에게 제공할 수 있었으나, 전체에 대해 비공개결정 했으므로 A씨의 알 권리를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감사 대상자의 신원이 알려질 수밖에 없더라도 이는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공적 인물인 감사 대상자가 수인해야 할 범위 내에 있다"며 "A변호사는 자신이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다고 자인하고 있어 개인정보 부분은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코로나19
정보공개
징계
한수현 기자
2022-07-03
국가배상
민사일반
항공·해상
[판결](단독) 새벽 바다낚시 떠났다 교각충돌 사고로 사망
교각충돌 사고로 사망한 낚싯배 승객 유족에게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사고 당시 교각기초 표시등이 꺼진 채로 방치돼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국가의 과실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진영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174339)에서 최근 "국가는 총 1억9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10월 오전 5시 30분 충남 태안에서 바다낚시를 하려고 B씨(선장)가 운항하는 어선을 타고 낚시 포인트로 이동하던 중 배가 교각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B씨는 평소 오작동이 있었던 GS플로터(위성항법장치)에만 의존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아 원산안면대교 교각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낚싯배에는 선원 2명과 다른 승객 18명도 함께 타고 있었는데, 사고 현장에 출동한 해경 구조대는 의식이 없는 승객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 119구급대원 3명도 항구에 도착해 환자들의 중증 여부를 판단했는데, 중증환자 9명은 곧바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A씨는 경상자로 분류돼 어선에 남겨졌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를 전후해 심정지 상태에 빠져 숨졌다. 서울중앙지법 유족에 2억배상 판결 유족은 "대교 부근은 야간에 항행하는 어선들이 많았는데도, 대교를 관리하는 공무원이 교각기초 표시등이 꺼진 상태를 방치해 사고가 났다"며 소송을 냈다. 유족들은 또 "해경과 소방공무원들은 A씨가 중상자임에도 아무런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A씨를 중상자가 아닌 경상자로 분류해 곧바로 하선시키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가는 "사고 당시 대교 교량등은 켜진 상태였고,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이 정한 항로표지는 모두 설치돼 점등 중이었다"고 맞섰다. 김 부장판사는 "평소 해 뜨기 전 어두운 시간에 대교 밑을 지나는 어선이 적지 않아, 담당 공무원은 교각에 등을 설치하고 켜서 어선이 교각과 충돌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사고 당시 교각기초 표시등이 켜져 있었다면, B씨가 멀리서부터 주교각을 식별해 사고를 회피했을 것으로 보여 공무원의 주의의무 위반 행위와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교량등은 켜져 있었지만 해수면에서 30m 높이에 설치된 것이어서 멀리서 보면 교량등 불빛으로 인해 교각을 식별할 여지가 있지만 대교와 가까이 갈수록 주교각의 식별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교량등이 켜져 있었다는 사실은 국가의 주의의무 위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급대원이 응급조치를 하고 환자를 분류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고, A씨가 당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 경상자로 분류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A씨가 구급대 도착 후 얼마 되지 않아 심정지에 이른 점에 비춰 볼 때 환자분류 등의 과실과 A씨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국가배상
공무원
주의의무
이용경 기자
2022-04-07
형사일반
[판결] '21명 사상' 원산안면대교 충돌사고 낚싯배 선장 징역 3년 확정
지난해 21명의 사상자를 낸 원산안면대교 교각 낚싯배 충돌 사고를 일으킨 선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1593). 선주인 B씨에게는 벌금 250만원이 확정됐다. A씨는 2020년 10월 오전 5시30분께 충남 보령시에서 9.77t급 낚싯배에 승객 21명을 태우고 출항했다가 원산안면대교를 들이받아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승객이 배 안에서 숨지는 등 총 4명이 목숨을 잃었고, 17명이 전치 2~12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는 고장 난 선내 GPS 플로터에만 의존해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낚시어선업자는 승객을 승선하게 해 항구·포구 등에 입항이나 출항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의 출입항 신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는데, A씨는 보령해양경찰서 오천파출소에 실제 승선원을 속이는 등 출입항 신고를 거짓으로 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양벌규정에 따라 선주인 B씨도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은 "다수 사상자가 발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으나, 피해자 11명과 합의했고, 교량의 충돌방지등이 꺼져 있었던 점, GPS 플로터가 오작동한 점 등 다른 과실이 개입돼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B씨는 낚시어선업자로 신고돼 있고 A씨는 그 선원으로 등재돼 있으며, B씨는 낚시 승객 예약을 담당하는 업무를 해 실질적으로 승선자를 관리한 점 등에 비춰보면 B씨는 낚시어선업자로서 이 사건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며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2심과 대법원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선장
원산안면대교
낚싯배충돌사고
충돌
업무상과실치사
낚시관리및육성법
박수연 기자
2021-11-29
헌법사건
'만 20세 이상'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연령제한은 합헌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 자격을 만 20세 이상으로 정해 연령제한을 뒀더라도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수원지법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6조 중 '만 20세 이상' 부분은 평등권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19헌가19)에서 최근 재판관 7(합헌)대 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원지법은 2018년 10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자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다음 직권으로 국민참여재판법 제16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수원지법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자격요건 중 연령요건은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과 동일한 관점에서 접근·규정돼야 한다"며 "국민은 18세 내지 19세가 되면 선거권을 가지고, 병역의 의무와 근로의 의무 등을 부담하는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있는 자격도 이에 상응하게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참여재판법 시행 당시 배심원 자격은 민법상 성년 규정을 배심원 자격의 적극요건으로 삼았는데, 이후 민법이 개정돼 성년이 20세에서 19세로 바뀌었으므로 이 점이 반영되어야 하며, 외국 주요 국가도 대부분 배심원의 자격을 18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면서 "국민참여재판법 제16조는 다른 법률에서 권리 또는 의무를 가지는 만 20세 미만의 국민을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해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헌재의 판단은 달랐다. 헌재는 "국민참여재판법상 배심원의 최저 연령제한은 배심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으로, 배심원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시기를 전제로 한다"며 "배심원으로서의 권한을 수행하고 의무를 부담할 능력과 민법상 행위능력, 선거권 행사능력, 군 복무능력 등이 동일한 연령기준에 따라 판단될 수 없고, 각 법률들의 입법취지와 해당 영역에서 고려하여야 할 제반사정, 대립되는 관련 이익들을 교량해 입법자가 각 영역마다 그에 상응하는 연령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취지와 배심원의 권한 및 의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 20세에 이르기까지 교육 및 경험을 쌓은 자로 하여금 배심원의 책무를 담당하도록 정한 것은 입법형성권의 한계 내의 것으로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석태·김기영 헌법재판관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려는 국민참여재판의 취지를 고려할 때 배심원으로서 권한 행사 및 책임 부담이 가능한 최소한의 능력이 인정된다면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배심원 자격을 부여함이 타당하다"며 "일정 연령의 사람에 대해 배심원 능력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입법자가 그보다 높게 배심원 연령을 정했다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들은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 상식과 경험을 재판절차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배심원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특별한 법적 전문성이나 고도의 판단능력을 요하지 않으므로, 배심원으로서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민법상 행위능력 유무가 1차적 기준이 될 수 있다"며 "2011년 성년연령이 만 19세 이상으로 개정된 이상, 배심원 연령만을 그대로 유지할 합리적인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배심원
연령제한
박미영 기자
2021-06-01
민사일반
[판결](단독) 10년간 국가 대리 소송서 51억 반환에 성공했지만
건설사가 "공사대금 95억원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를 대리해 수십억원을 방어한 로펌이 "수임료 2000만원은 너무 적다"며 국가를 상대로 추가 보수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동욱 부장판사)는 A법무법인이 국가를 상대로 낸 약정금소송(2020가합52845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부산해양항만청과 도급계약을 맺고 부산신항 핵심 교량 중 한 곳을 완공한 B건설사는 2009년 국가를 상대로 공사대금 95억850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A법무법인은 수임료 2000만원에 소송을 대리하기로 국가와 계약을 체결했다. 1심 법원은 2011년 "국가는 B사에 95억여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국가는 총 112억여원을 가지급했다. 이후 A법무법인은 항소심에서 국가가 지급해야 할 금액을 64억여원으로 낮췄고, 대법원은 2019년 이를 확정했다. 가지급 금액 중 51억여원을 B사로부터 반환받는 데 기여한 A법무법인은 2020년 국가를 상대로 "2억7000여만원을 추가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2018년 제정된 법무부 변호사 보수 규정 제10조는 '사실관계나 법리적 쟁점이 복잡해 소송수행을 위해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등 제3조 내지 8조의 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로펌이 사건 수임 때 법무부와 맺은 계약이 걸림돌이 됐다. 당시 계약에는 만약 공사대금소송이 1심에서 끝나지 않고 2심과 3심이 진행되더라도 별도의 추가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서울중앙지법 “보수 2000만원으로만 계약 추가 보수 요구할 수 없다” 재판부는 "국가와 A법무법인은 당초 소송 수행에 대한 보수를 2000만원으로 정했고, 2·3심 소송 진행 시 별도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으므로, A법무법인은 계약에 따른 보수만 국가에 청구할 수 있다"며 "계약 체결 당시 예상한 정도를 넘어 시간과 비용을 투입했더라도 추가보수를 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법무법인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무보수로 수행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해 국가에 추가보수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했다"며 "계약 당시 소장 등을 통해 소송의 규모, 난이도 등을 파악해 보수를 정하는데 동의했을 것으로 보이고, 소송경과 등에 비춰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소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훈령인 변호사 보수 규정은 공법상 법률관계 내부에 관한 준칙 등을 정할 뿐 대외적으로 아무런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들이 합의한 계약의 내용이 변경된다고 볼 수 없다"며 "특히 이 규정은 위임계약 체결 뒤인 2018년에 제정돼 위임계약 체결 당시 공무원들이 내부적으로도 훈령에 따라 A법무법인에 대한 보수를 정할 의무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로펌
수임료
국가소송
약정금
이용경 기자
2021-02-25
행정사건
[판결] "공무원 정직처분 근거된 감사원 감사자료 공개해야"
감사원이 공무원 징계처분의 근거가 된 감사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조사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면 이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A씨가 감사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9구합6536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모 교육원 원장을 지낸 공무원 A씨는 2018년 11월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2017년 감사원 감사결과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A씨는 지난해 2월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데 필요하다며 감사과정에서의 문답조사 서류를 감사원에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거부 당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 정보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이익을 비교·교량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비공개로 이 사건 정보를 열람·심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문답서는 A씨가 감사 과정에서 문답한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오히려 이를 공개하는 것이 감사원의 조사업무 수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한다"며 "부수적으로 A씨가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데 있어 그 권리구제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답서 질문 내용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감사원이 주장한 특별한 조사기법 사항 등이 담겨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설령 이와 달리보더라도 감사원이 주장하는 감사업무의 공정성 확보 등의 공익보다 이를 공개함으로써 조사 상대방인 A씨가 얻게 되는 방어권 보장 등의 사익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며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감사원
징계처분
공무원
박미영 기자
2020-01-13
행정사건
[판결](단독) 착오로 사용승인한 옥탑방 직권취소는 “위법”
구청이 불법 증축된 빌라 옥탑방에 착오로 사용승인을 내줬다가 뒤늦게 이를 직권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생활 안정 등 옥탑방에 거주하는 주민이 입는 불이익이 너무 크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안모씨 부부가 서울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특정 건축물 사용승인 직권취소처분 취소소송(2018구합260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 중구의 한 다가구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안씨 부부는 주택 1층 통로에 차양막을 설치하고 본인들 주거용으로 옥탑방 일부를 증축했다. 서울 중구청은 2012년 차양막과 옥탑방이 모두 불법 설치·증축된 것이라며 "자진 철거하거나 사용승인 절차를 거칠 것"을 명령한 뒤 건축물대장에 두 부분을 위반건축물로 표시했다. 그런데 중구청은 안씨 부부가 1층 차양막을 철거한 것만 보고서 모두 시정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해 옥탑방 증축 부분도 건축물대장상 위반표시를 해제했다. 또 중구청은 2014년 1년간 한시적으로 주거용 위반건축물을 적법하게 양성화하는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추진했는데, 안씨 부부가 주거용 옥탑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옥상 불법 증축 부분을 양성화해줄 것을 신청하자 이에 대한 사용도 승인했다. 그런데 중구청은 뒤늦게 2017년 "해당부분은 특정건축물정리법이 적용될 수 없음에도 잘못 사용승인을 했다"며 직권취소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안씨 부부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불법 증축했어도 취소 땐 생활안정 심각하게 위협” 재판부는 "행정처분으로 국민이 일정한 이익과 권리를 취득한 경우, 종전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취소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씨 부부는 옥상 부분을 주거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중구청의 직권취소처분으로 다시 불법 건축물이 돼 주거생활의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받게 됐다"며 "중구청의 종전 사용승인이 위법하기는 하지만, 그 취소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씨 부부가 옥상 부분을 주거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은 중구청의 사용승인에 대한 신뢰를 기초하고 있다"며 "옥상 부분이 '주거용 특정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게 된 데에는 중구청의 책임도 있고, 직권취소로 안씨 부부 주거생활의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받게 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직권취소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옥탑방
불법증축
직권처분취소
손현수 기자
2018-12-17
형사일반
[판결]'방화대교 공사현장 붕괴' 공사책임자, "전원 징역형" 확정
인부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서울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공사현장 붕괴 사고의 공사 관계자들에 대해 전원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시공업체 현장대리인 위모(5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20472). 함께 기소된 감리단 직원 김모(51)씨와 박모씨(61)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설계사 오모(55)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하청업체 현장대리인 이모(43)씨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이 사고는 2013년 7월 30일 오후 1시 8분께 서울 강서구 방화대교 남단에서 방화동을 잇는 접속도로 공사현장에서 교각 구간 길이 47m, 높이 10.9m, 198t 무게의 철골과 122t 무게 콘크리트 상판이 무너져 내리면서 발생했다. 현장에서 일하던 중국 교포 최모(당시 52세)씨와 허모(당시 50세)씨가 매몰돼 숨지고, 김모(64)씨가 중상을 입었다. 사고는 설계도를 무시해 시공한 탓에 교량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려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사고가 누구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닌 공사 관련자 모두의 과실로 발생했다며 피고인 모두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설계사 오씨의 경우 2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형량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됐다.
교량
설계도
사고
시공
업무상과실치사
이세현 기자
201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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