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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차 시험에만 가산점 더해야"
1·2·3차 시험성적에 각종 가산점 합산… 초등교사 합격자 선정방식은 위법
1·2·3차 시험성적에 각종 가산점을 더해 합격자를 선정하는 현행 '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시험'의 합격자 선정 방식이 위법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현행 시험합격자 선정방식은 1·2·3차 시험성적을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합산한 점수에 대학성적(20점)과 지역(6점), 정보처리능력(4점) 등의 가산점(만점 30점)을 더한 최종 점수(만점 330점)를 기준으로 합격자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은 1차 시험성적에만 가산점을 더하고 1·2·3차 시험성적을 각각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모두 더한 최종점수(만점 300점)에 따라 합격자를 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르면 각종 가산점이 최종 합격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게 줄어든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시험에 응시했다가 떨어진 배모씨와 정모씨가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교사임용시험 불합격처분취소소송 항소심(2010누31388)에서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공무원법 제11조 등에 의하면 지역가산점은 1차 시험성적에만 부여되고 최종 합격자는 가산점이 부여된 최종 1차 시험성적과 2, 3차 시험성적을 각각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합산한 시험성적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단순히 1·2·3차 시험성적을 각각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합산한 후 여기에 다시 1차 시험성적에 대해 부여된 가산점을 더한 점수에 따라 합격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법령상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시험성적
가산점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선정
교육공무원법
임순현 기자
2011-07-12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적법한 법률위임 없어 공무담임권 제한”
특정한 영어시험 성적 과도하게 가산점 부여 교사임용시험 시행요강은 위법
서울시가 우수한 영어교사 선발을 이유로 교사임용시험에서 일정 영어시험성적으로 과도하게 가산점을 부여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10일 김모(37)씨가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교사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2006구합13534)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는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며 “교사임용시험에서 TSE 및 PELT 점수 등에 따라 가산점을 최대 36점까지 부여하도록 한 교사임용시험 시행요강은 적법한 법률의 위임없이 헌법상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므로 무효”라고 밝혔다. 교사임용시험에서는 지역응시, 대학성적, 자격증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한다. 영어과의 경우 TSE (Test of Spoken English:영어구사능력시험)이나 PELT(Primary English Level Test:기초 영어 실력 테스트) 점수에 따라 별도로 가산점을 준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원고로서는 가산점을 10점 이내로 한정하여 영어과 응시자에 대한 시험성적을 재산정할 경우 합격할 수 있었다”며 “무효인 가산점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내린 임용시험 불합격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비록 피고가 우수한 영어교사를 선발하기 위해 가산점을 부여한 것이라고 해도 일정한 영어시험성적으로 과도하게 가산점을 부여한 것은 사정판결의 대상이 되진 못한다”고 판단했다.
교사임용시험
가산점
영어교사선발
교육공무원법
공무담임권
박수연 기자
2008-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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