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19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교수직위확인소송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행정사건
대법원판결
총장 사임했다고 교수직 당연 상실은 안돼… 황지우 전 한예종 총장 패소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황지우(본명 황재우) 전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총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교수직위확인소송 상고심(2010두15490)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25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원인 교수 등이 재직 중에 대학의 장으로 임용됐다는 것만으로는 교수등의 직을 당연히 상실하는 것은 아니고 교수등의 직을 사직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수등의 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봄이 옳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교수등이 재직 중에 대학의 장으로 임용된 경우 종전 교수등으로서의 지위를 당연히 상실한다는 전제 아래 고등교육법 제2조7항에 규정된 고등교육기관인 예술학교의 교수로서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원고가 그 대학의 총장으로 임용됨으로써 당연히 종전 교수직을 상실했다고 본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한예종 교수로 근무하던 황씨는 지난 2006년3월 4년 임기의 총장에 임명됐으나, 임기를 10개월 가량 남겨놓은 지난해 5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그런데 학교측이 교수직복귀를 거부하자 같은해 7월 소송을 냈다. 1·2심은 "법령상 대학교수로 재직 중 총장에 임명되면 직위는 상실되며, 임기가 만료되면 교원으로 복귀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규정은 중도사직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었다.
총장사임
한예종
황지우
중도사직
교수직
당연상실
정수정 기자
2010-11-26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총장 중도사직시 당연히 교원복귀되는 것 아니다"
황지우씨, 한예종 교수지위 확인소송 패소
학교장 임기만료시 임용전 교원으로 복귀하게 하는 교육공무원법 규정은 중도 사직시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종필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총장으로 재직하다 중도 사직한 시인 황지우(56)씨가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사직 다음날 교수로 임용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교수직위확인소송(2009구합2585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공무원법 제24조5항 등은 대학의 교원으로 재직하다 학교장으로 임용돼 4년 임기가 만료되면 임기만료 다음날 학교장 임용 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면서 "이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후 교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장으로서 직무를 공정하고 소신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규정을 4년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사직한 경우까지 사직후 당연히 교원으로 임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리해석상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예종 교수로 근무하던 황씨는 지난 2006년3월 4년 임기의 한예종 총장에 임명됐으나, 임기를 10개월가량 남겨놓은 지난 5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그런데 학교 측이 교수직 복귀를 거부하자 7월 소송을 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한예종
교육공무원법
황지우
교수직위확인소송
이환춘 기자
2009-10-27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