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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범대생들의 헌소는 '자기관련성 없다'
일반교사 부전공 교원자격인정사건 각하
일반교사들에게 부전공 과목을 교육시켜 해당 교과목의 교원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교직의 전문성을 해친다며 사범대생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金曉鍾 재판관)는 20일 제주대 사범대학 컴퓨터교육과 졸업생·재학생 6명이 "본래의 전공교과목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졸속으로 부전공과목을 연수한 교사들을 부전공과목 담당교사로 임용함으로써 교원임용의 기회가 축소되는가 하면 교원의 전문성을 침해한다"며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4항1호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2001헌마339)에서 자기관련성을 갖지 않는다는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규정은 부전공 인정의 근거규정일 뿐 보직부여나 임용자체를 좌우하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 규정으로 청구인들의 전공과목에 대한 부전공인정을 받는 교사가 증가, 잠재적으로 청구인들의 기회가 줄어든다는 청구인들의 주장도 교원수급정책결정의 방향과 보직부여 등 후속 절차에 의해 현실화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제주대 컴퓨터교육과 졸업생·재학생 6명은 지난 5월 "일반교사들에게 부전공 과목을 교육시켜 해당 과목 교사자격을 부여, 임용하는 현행 교원자격 검정규정이 헌법상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교원자격인정
교원임용기회
교원의전문성
교원자격검정령제4조4항1호
부전공교원자격
이효성 기자
2001-12-2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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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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