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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교육감 등 피선거권 제한은 합헌
일정기간 이상 교원 및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자만 교육감 또는 교육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4일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의 부산지부 대표 최모씨 등 3명이 "교육감과 교육의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0조2항 등은 공무담임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7헌마117 등)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2항은 교육감 입후보자에게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10조2항은 교육의원 입후보자에게 5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재판부는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교육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나아가 이 조항에 따른 공무담임권의 제한이 작지는 않지만 이 조항이 규정하는 자격을 갖추는 것이 능력과 자질에 관계없이 객관적 요건에 의해 제한되는 것이 아닌 점을 고려하면 공익과의 관계에서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교육시민단체인 학사모 부산지부 대표인 최씨는 지난 2007년 부산시 교육감선거에 출마하려 했지만 5년 이상의 교사경력이 없어 입후보 자격을 얻지 못하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피선거권
교육감
교육공무원
경력자
입후보
공무담임권
평등권
전문성
류인하 기자
2009-09-2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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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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