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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발전기금으로 귀속' 일률적으로 강요<br> 재산권 제한해 법익의 균형성에 반한다<br> 헌법재판소,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결정
대학총장 선거 기탁금 '절반만 반환' 규정은 위헌
대학총장 임용후보자 선거 출마자에게 1000만원의 기탁금을 내도록 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선거가 끝난 뒤 이 가운데 절반만 돌려주도록 한 것을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교수 A씨가 대구교대 총장 임용후보자 선정 규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825)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1000만원의 기탁금을 내도록 한 조항(기탁금 납부 조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6(합헌)대 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지만, 납부된 기탁금의 일부만을 반환하도록 한 규정(기탁금 귀속 조항)은 재판관 7(위헌)대 2(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대구교대는 2019년 5월 교수회의에서 총장 임용후보자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10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또 1차 투표에서 최종 환산득표율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에게는 납부금의 반액만 반환하도록 하고 나머지 절반은 학교 발전기금에 귀속되도록 규정했다. 이에 A씨는 2019년 7월 이러한 규정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 대학 기탁금 납부 조항에 대해 "후보자 난립을 방지해 선거 과열을 막는 한편 후보자의 성실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제도"라며 "1000만원의 기탁금액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납부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하다거나 입후보 의사를 단념케 할 정도로 과다하다고 할 수도 없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유남석 소장과 이선애·이은애 헌법재판관은 "기존 선거관리 규정을 충실하게 집행하거나 규제를 강화해 선거의 과열을 충분히 방지하고 대학 운영의 안정을 추구하는 한편 후보자의 성실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후보자로서 성실성을 갖춘 사람이라 하더라도 기탁금 납부 조항이 규정하는 1000만원의 기탁금액으로 인해 출마를 포기하게 될 수 있어 후보자의 공무담임권을 크게 제한할 뿐 아니라 대학의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기탁금 납부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한편 헌재는 기탁금 귀속 조항에 대해서는 "선거를 성실하게 완주해 성실성을 충분히 검증 받은 후보자는 물론 최다 득표로 총장 임용후보자로 선정된 사람조차도 기탁금의 반액은 반환 받지 못하게 된다"면서 "이는 난립 후보라고 할 수 없는 후보자들을 상대로도 기탁금의 발전기금 귀속을 일률적으로 강요함으로써 대학의 재정을 확충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환되지 않는 기탁금은 대구교대의 선거관리 비용과 무관한 발전기금에 귀속되는데, 이렇게 엄격한 기탁금 귀속 제도가 선거의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없다"며 "기탁금 귀속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고 이 조항으로 후보자의 재산권이 크게 제한되므로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고 판단했다. 유남석 소장과 이선애·이은애 헌법재판관은 다수의견과 결론은 같이 하면서도 "기탁금 납부 조항이 A씨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되므로 기탁금 납부 조항을 전제로 설계된 기탁금 귀속 조항 역시 헌법에 위반된다"는 논리를 폈다. 이에 대해 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기탁금 귀속 조항은 총장 임용후보자 선정 방법을 해당 대학에 위임한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라 대구교대가 자율적으로 제·개정한 것이므로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자율성의 측면에서 가급적 존중돼야 한다"며 "후보자들도 입후보를 결심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납부하게 될 기탁금이 학교 발전을 위해 쓰일 수 있으리라는 점을 일정 정도 예측하거나 용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후보자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납부 받은 기탁금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대학 발전기금에 귀속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기탁금 귀속 조항이 A씨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대학총장
선거
기탁금
박수연 기자
2021-12-23
민사일반
서울고법 판결
[판결](단독) 장모 명의로 회사 설립 후 근무하는 학교 용역 따낸 교직원 파면 ‘정당’
장모 명의로 회사를 설립해 자기가 근무하는 대학의 용역사업을 따내는 등 영리를 취한 교직원을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이숙연·서삼희·양시훈 부장판사)는 A씨가 B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2020나201501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B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에서 교직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8년 6월 파면됐다. A씨가 장모 명의로 설립한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를 통해 총 6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영리활동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학교 측은 A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회사를 스스로 경영하거나 영리를 추구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A씨는 공공적인 성격이 강한 사립학교의 직원으로서, 사립학교법과 교육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상 사립학교 교원 또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며 "따라서 A씨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임용권자의 승인 없이 타 기관에서 보수를 받는 직을 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A씨는 장모 명의로 회사를 설립해 B법인이 수행하는 교육사업과 관련이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등을 영위하면서 B법인과의 거래관계를 통해 영리를 추구했다"며 "이는 영리업무 및 겸직을 금지한 관련 법률 및 B법인의 정관과 직원인사규정 등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B법인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B법인의 직원이라는 지위를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데 이용하고자 했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장기간 근무해왔고, 회사를 통해 B법인에게 학생경력개발시스템을 무상으로 제공한 점 등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지만, 파면처분이 공익,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반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의 영리활동에 (대학)총장의 묵시적인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A씨가 시스템을 대학에 무상으로 기증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처분 중 가장 무거운 파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파면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파면
학교법인
용역
영리
교직원
박미영 기자
2021-03-22
행정사건
[판결] 정년퇴직일 학생들과 전지훈련 중 사망한 교장... "순직보상금 받을 수 없어"
정년퇴직일 당일날 학생들을 인솔해 전지훈련을 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교장에게 순직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무원의 퇴직 효과는 퇴직일 오전 0시부터 발생해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기 때문에, 퇴직일 사망한 것은 공무원연금법상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초등학교의 교장으로 재직한 A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9구합6130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8년 2월 28일자로 정년퇴직을 하는 A씨는 퇴직 직전인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학생들을 인솔해 전지훈련을 떠났다가, 정년퇴직일인 28일 오후 3시께 학교로 돌아오던 길에 불의의 차사고로 사망했다. 유족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유족보상금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지난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교육공무원임용령에 의하면 임용 중 면직의 경우에는 면직발령장 또는 기재된 일자에 면직의 효과가 발생해 그 날 영시(00:00)부터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한다"며 "이는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소정의 정년에 도달해 그 사실에 대한 효과로서 공무담임권이 소멸돼 당연히 퇴직하는 정년퇴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교육공무원은 8월 31일 0시 0분경 또는 2월 말일 0시 0분경에 각각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정년에 이른 2018년 2월 28일 0시 0분경 퇴직의 효과가 발생해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했다"며 "이에 의하면 A씨가 공무원의 신분이 아닌 2018년 2월 28일 오후 3시 5분경 사고로 사망한 것을 구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2에 따른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정년퇴직 후 공무를 수행했다 하더라도 A씨가 정년퇴직으로 당연히 공무원 신분이 종료되며, 달리 공단에 A씨의 유족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 A씨의 공무원 신분 종료시기를 연장할 수 잇는 재량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교통사고
순직보상금
정년퇴직
공무원연금법
박미영 기자
2019-08-06
행정사건
[판결] “교장·교감 승진 탈락했다고 訴제기 못한다”
승진후보자 명부에 이름이 올라 교장 등으로 승진이 유력한 교원이 승진에서 탈락한 경우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까. 1심은 항고소송 대상이 되므로 가능하다고 봤으나 2심은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므로 불가능 하다고 판결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교장과 교감 승진이 유력하던 허모씨 등 초등학교 교감 3명과 중학교 교사 이모씨가 교육부장관과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승진 제외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2015누51479)을 최근 각하했다. 재판부는 "교장·교감 임용권자는 매년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해 최고 순위자부터 승진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 안에서 재량에 따라 승진 임용을 하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최고 순위자부터 차례대로 승진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임용권자가 3배수 범위 안에 있는 후보자들 가운데 후순위자를 임용했더라도 이를 승진에서 누락된 선순위자에 대한 별도의 승진 임용 거부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거부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정기인사에 승진 후보자 명부에 상승된 순위로 다시 등재돼 승진될 가능성이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승진 누락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승진임용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교육부 등이 허씨 등의 승진임용을 보류한 것으로 보더라도, 대외적으로 종국적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공무원법 제13조 2항은 '교육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승진 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원된 직위에 대해 3배수의 범위에서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임용을 제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허씨 등은 2013년 6월 국제문화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러나 감사원이 "국제문화대학원이 비정상적 학사운영으로 학위를 줬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학위가 취소됐고, 경기도교육감은 인사보류처분을 내렸다. 허씨 등은 인사보류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해 승소했고, 2014년 9월 교원 정기인사 명단에 포함될 수 있었다. 이들은 모두 3배수 범위 안에 드는 승진 후보자들이었고, 3명은 1배수 안에 드는 승진 유력 후보군이었다. 하지만 인사 결과 허씨 등은 모두 승진에서 탈락했고 소송을 냈다. 1심은 "승진 후보자 명부상 고순위자를 승진임용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상응할 정도의 부적합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이들에 대한 승진제외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이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가처분
승진제외
승진임용제한
인사보류처분
학위취소
승진탈락
교육공무원
이장호 기자
2016-02-01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김사열 경북대 총장 후보 임용거부' 교육부에 패소 판결
[판결] "구체적 이유 없이 국립대 추천 총장 후보자 임용 거부는 위법"
국립대가 추천한 총장 후보자를 교육부가 구체적인 이유도 없이 임용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경북대 총장 후보 1순위로 추천됐던 김사열(59) 교수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임용제청거부처분취소소송(2015구합51712)에서 20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부는 국립대인 경북대 총장의 임용제청을 거부하면서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김 교수를 임용제청하지 않기로 했다'고만 했을 뿐 구체적인 근거와 이유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국립대가 추천한 총장 후보에 대해 교육부가 임용제청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사유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국립대가 추천한 총장 후보자를 특별한 이유 없이 임용제청하지 않아 대학의 추천 절차를 쓸모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교육공무원법 제24조 1항은 '국립대학의 장은 해당 대학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경북대는 지난해 11월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자연과학대 생명과학부의 김 교수를 총장 후보 1순위로 교육부에 추천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임용제청을 거부하면서 "총장 후보자를 재선정해 추천해 달라"고 하자 김 교수는 "교육부가 제대로 된 이유도 없이 총장 임용제청을 거부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교육공무원법
김사열
경북대
대학총장
임용거부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이장호 기자
2015-08-20
행정사건
서울고법, "1차 시험에만 가산점 더해야"
1·2·3차 시험성적에 각종 가산점 합산… 초등교사 합격자 선정방식은 위법
1·2·3차 시험성적에 각종 가산점을 더해 합격자를 선정하는 현행 '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시험'의 합격자 선정 방식이 위법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현행 시험합격자 선정방식은 1·2·3차 시험성적을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합산한 점수에 대학성적(20점)과 지역(6점), 정보처리능력(4점) 등의 가산점(만점 30점)을 더한 최종 점수(만점 330점)를 기준으로 합격자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은 1차 시험성적에만 가산점을 더하고 1·2·3차 시험성적을 각각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모두 더한 최종점수(만점 300점)에 따라 합격자를 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르면 각종 가산점이 최종 합격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게 줄어든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시험에 응시했다가 떨어진 배모씨와 정모씨가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교사임용시험 불합격처분취소소송 항소심(2010누31388)에서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공무원법 제11조 등에 의하면 지역가산점은 1차 시험성적에만 부여되고 최종 합격자는 가산점이 부여된 최종 1차 시험성적과 2, 3차 시험성적을 각각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합산한 시험성적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단순히 1·2·3차 시험성적을 각각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합산한 후 여기에 다시 1차 시험성적에 대해 부여된 가산점을 더한 점수에 따라 합격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법령상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시험성적
가산점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선정
교육공무원법
임순현 기자
2011-07-12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데이터 고의 조작으로 한국 과학 신뢰 훼손"
서울대 황우석 교수 파면처분 '정당'
서울대학교가 황우석 박사에게 내린 교수직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22일 줄기세포 논문 조작사건으로 파면처분을 받은 황 박사가 파면이 부당하다며 서울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2006구합4036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 박사는 논문의 총괄 연구책임자임에도 논문의 데이터를 고의로 조작해 과학에 대한 신뢰기반을 훼손하는 중대한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인해 서울대학교 및 우리나라 과학 수준에 대한 세계인의 평가에도 씻을 수 없는 큰 타격을 줬다"며 "이는 교육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성실의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황 박사의 주장대로 2004년 및 2005년 논문과 관련해 상당한 연구실체가 존재한다거나 일부 조작행위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이유가 없다"며 "종전의 학문적 공적 등 황 박사가 주장하는 모든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파면 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황 박사는 2004년과 2005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줄기세포 관련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2006년 4월 파면됐다. 이에 황 박사는 자신이 각종 조작에 직접 관여한 바가 없으며 징계처분의 근거가 된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조사절차 등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대
황우석
파면처분
논문조작
사이언스
줄기세포
김재홍 기자
2010-07-22
산재·연금
행정사건
"다양한 경력 폭넓게 인정… '기타 직업에 종사한 경력'에 해당"<br> 수원지법, 원고 승소판결
학습지교사 경력도 초·중등교사 호봉에 합산해
초·중등학교 교사의 채용 전 경력호봉산입에 학습지교사 경력도 합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교사 조모(45)씨가 자신이 근무하는 A중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소송(☞2009구합721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공무원법 제8조와 관련규정에 따르면 초·중등학교 교육공무원의 경우 경력환산율표에서 정하는 경력이 있는 때 그 경력기간을 일정한 환산율로 환산한 경력연수를 호봉에 합산하도록 하고있다"며 "이는 교육공무원의 경우 그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사회에서의 다양한 경력을 초임호봉 획정시 호봉에 합산되는 경력으로 폭넓게 인정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경력환산율표상의 '기타 직업에 종사한 경력'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소득을 얻을 목적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 특정한 일에 종사한 경력이면 그것이 교육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볼 만한 것이 아닌 한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밝히며, 조씨의 경우 "지도교사로서 1주일에 5일, 1일 5~6시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며 매년 1,600여만원~4,200여만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므로, 일정한 소득을 얻을 목적으로 지도교사로서의 업무에 종사해왔다고 할 것이어서 '기타 직업에 종사한 경력'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씨의 업무수행의 내용이나 방법, 시간 및 장소 등에 관해 A주식회사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으며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통해 납부했던 점 등에 비춰 '교육문화단체 내지 각종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조씨는 2006년3월께 A중학교에 신규채용돼 일반사회 교과를 가르치고 있다. 2009년2월께 A중학교 교장에게 자신이 B주식회사의 학습지 지도교사로써 1995년12월부터 2006년2월까지 근무한 경력을 합산해 초임호봉을 정정해 달라는 호봉정정신청을 했다. 교장은 "유급, 상근 경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신청을 거부했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도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경력호봉산입
학습지교사
교육공무원법
경력환산율표
신규채용
2009-12-21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총장 중도사직시 당연히 교원복귀되는 것 아니다"
황지우씨, 한예종 교수지위 확인소송 패소
학교장 임기만료시 임용전 교원으로 복귀하게 하는 교육공무원법 규정은 중도 사직시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종필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총장으로 재직하다 중도 사직한 시인 황지우(56)씨가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사직 다음날 교수로 임용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교수직위확인소송(2009구합2585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공무원법 제24조5항 등은 대학의 교원으로 재직하다 학교장으로 임용돼 4년 임기가 만료되면 임기만료 다음날 학교장 임용 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면서 "이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후 교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장으로서 직무를 공정하고 소신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규정을 4년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사직한 경우까지 사직후 당연히 교원으로 임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리해석상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예종 교수로 근무하던 황씨는 지난 2006년3월 4년 임기의 한예종 총장에 임명됐으나, 임기를 10개월가량 남겨놓은 지난 5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그런데 학교 측이 교수직 복귀를 거부하자 7월 소송을 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한예종
교육공무원법
황지우
교수직위확인소송
이환춘 기자
2009-10-27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적법한 법률위임 없어 공무담임권 제한”
특정한 영어시험 성적 과도하게 가산점 부여 교사임용시험 시행요강은 위법
서울시가 우수한 영어교사 선발을 이유로 교사임용시험에서 일정 영어시험성적으로 과도하게 가산점을 부여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10일 김모(37)씨가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교사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2006구합13534)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는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며 “교사임용시험에서 TSE 및 PELT 점수 등에 따라 가산점을 최대 36점까지 부여하도록 한 교사임용시험 시행요강은 적법한 법률의 위임없이 헌법상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므로 무효”라고 밝혔다. 교사임용시험에서는 지역응시, 대학성적, 자격증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한다. 영어과의 경우 TSE (Test of Spoken English:영어구사능력시험)이나 PELT(Primary English Level Test:기초 영어 실력 테스트) 점수에 따라 별도로 가산점을 준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원고로서는 가산점을 10점 이내로 한정하여 영어과 응시자에 대한 시험성적을 재산정할 경우 합격할 수 있었다”며 “무효인 가산점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내린 임용시험 불합격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비록 피고가 우수한 영어교사를 선발하기 위해 가산점을 부여한 것이라고 해도 일정한 영어시험성적으로 과도하게 가산점을 부여한 것은 사정판결의 대상이 되진 못한다”고 판단했다.
교사임용시험
가산점
영어교사선발
교육공무원법
공무담임권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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