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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헌재 "사립유치원에도 에듀파인 의무 도입… 합헌"
사립유치원의 회계업무를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으로 처리하도록 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A씨 등이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3조의3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542 등)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 등은 2019년 2월 개정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3조의3이 유치원을 포함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로 하여금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결산 및 회계 업무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도록 하자, 이 조항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그 해 5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사립유치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교육이라는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러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의해 더욱 뒷받침되고 있다"며 "국가와 지자체의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이 시행되기 이전에 개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에는 통일적인 회계관리시스템이 없어 수기식 개인 장부나 개별 프로그램으로 회계가 관리되어 교육목적 외 교비 사용과 개인자금 혼용이 발생하는 등 회계의 투명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사립유치원 회계를 국가가 관리하는 공통된 회계시스템을 이용해 처리하도록 해 세입과 세출 이력을 보전토록 하는 것은 사립유치원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이 된다"며 "이 규칙은 사립유치원의 회계업무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기록하게 할 뿐 세출용도를 지정·제한하거나 시설물 자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아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의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으로 설립·운영되지만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등 교육관계법령에 의해 국공립학교와 마찬가지의 재정적 지원과 감독·통제를 받는 학교"라며 "사립유치원 재정 및 회계의 건전성과 투명성은 그 유치원에 의해 수행되는 교육의 공공성과 직결되므로 에듀파인을 이용하도록 한 것이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박수연 기자
2021-11-25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이대 ECC 내 카페·영화관 교육면세 대상 아냐
대학 캠퍼스 안에 설치된 카페와 영화관 등은 학생들을 위한 후생복지시설이 아니므로 재산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이화여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이화학당이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누60664)에서 1심과 같이 "캠퍼스 내 카페와 영화관은 교육면세 대상이 아니다"라며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과세대상이 되는 시설의 면적을 정확히 계산해 과세를 다시 하라며 과세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이화캠퍼스복합단지(ECC) 안에 들어선 카페와 영화관 등은 대학교의 교육목적 달성과 특별한 연관성을 찾기 힘들다"며 "은행과 복사점, 편의점 등 일부 시설은 학내 구성원들의 복지후생에 기여하는 바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넘어서는 임대수익을 거두고 있으므로 재산세 면제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카페, 영화관, 음식점 등 이 사건의 쟁점이 된 ECC 내 18곳의 면적 외에 세액 계산에 필요한 공용 부분의 면적 등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다"며 "서대문구청의 처분을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화학당은 2008년 3월 서울 서대문구 이대 캠퍼스 안에 ECC를 신축하고 '교육연구시설'로 등록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등을 감면받았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는 학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재산 일부가 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경우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화학당은 2008년 4월 이 건물 일부를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용도변경하고 같은 해 7월 건물의 다른 부분을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했다. 이후 이 건물에 카페, 예술영화관, 음식점, 서점, 편의점 등이 들어섰다. 서대문구청은 "이대가 ECC를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어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감면받은 재산세 2억3700여만원을 비롯, ECC 건물 부속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 1억4700여만원 등 총 3억850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화학당은 "ECC는 이대 내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장소에서 후생복지시설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2014년 10월 소송을 냈다. 1심은 "ECC는 학교 교육목적 달성에 필수적이거나 대학교의 이용 편의와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시설이라 볼 수 없다"며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화여대
이대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면세
이화캠퍼스복합단지
이화학당
서대문구
교육연구시설
이장호 기자
2016-05-16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교육목적 달성에 필수적이거나 대학 이용 편의와 불가분하게 결합한 시설이어야"<br> 서울행정법원, 이화여대에 패소 판결… 임대사업 他대학에도 영향 미칠 듯
[판결] "대학 내 카페·영화관 등 상업시설 교육면세 대상 아니다"
대학교 캠퍼스 내에 설치된 카페와 영화관 등 상업시설에 무조건 교육면세 혜택을 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학이 '학생복지'를 명목으로 대학교육 목적 달성에 별 상관도 없는 프랜차이즈 업체 등을 학내로 들여와 임대장사를 하면서 면세혜택까지 누려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그동안 경쟁적으로 건물을 올리고 상업시설을 유치해왔던 주요 대학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최근 이화여대가 서울시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이화캠퍼스복합단지(ECC)에 부과한 재산세 약 4억원을 취소하라"며 낸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4구합70457)에서 원고패소 취지로 판결했다. 2008년 완공된 ECC는 지상에서 지하 6층까지 파서 만든이대의 대표적 건물이자 서울 주요 관광지다. 애초 '교육연구시설'로 등록해 재산세 면제 혜택을 받은 이대는 지하 4층 일부를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용도변경하고 외부에 임대했다. 대기업 계열 레스토랑, 커피전문점, 은행, 이동통신 대리점, 편의점, 문구점, 영화관, 공연장 등이 이곳에 입점했다. 서대문구청은 "이대가 ECC를 '교육연구시설'로 등록해 재산세 면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며 2010∼2014년 부동산·부속토지 재산세로 4억여원을 부과했다. 이대 측은 "외부업체들은 모두 학생을 위한 후생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임대사업'이 아닌 면세 대상인 '교육사업'으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시설은 학교 교육목적 달성에 필수적이거나 대학교의 이용 편의와 불가분하게 결합한 시설이라 볼 수 없다"며 "이대가 임대수익을 거두는 만큼 재산세 면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ECC에 들어선 레스토랑과 카페 등이 대학교 구내에 있을 특별한 이유가 없으며 교육목적과도 아무 관련이 없다"며 "공연장도 주로 연예인 콘서트 등 학생 교육과 무관한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식당에 대해서도 "대학 구내에 이미 학생식당 등 저렴한 가격의 식당이 5개나 존재한다"며 "학교 부근 상권을 통해서도 학생들의 복리후생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지하 4층에 있는 연구소 2곳은 교육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해 연구소에 대한 재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학교
상업시설
교육면세
재산세
교육목적
복지시설
임대사업
이대
이화캠퍼스복합단지
ECC
장혜진 기자
2015-09-14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취득세 면제<br> 부산고법, 대학에 승소 판결
캠퍼스 밖 교육목적 상관없이 지은 오피스텔, 교원 숙소로 매입했다면…
교육 목적과 상관없이 지은 오피스텔이라도 대학교가 외국인 교원들에게 숙소로 제공하기 위해 사들였다면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행정1부(재판장 최인석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학교법인 한성학원이 해운대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경정청구기각처분 취소소송(2013누1775)에서 "구청은 학교에 8500여만원의 세금을 돌려주라"며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근 외국 교원과 영어 강좌 비율 등이 대학 평가에 반영돼 외국인 교수를 초빙해 지도·강의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 됐다"며 "오피스텔을 애초에 교육 목적으로 짓지 않았어도 오피스텔을 매입한 이유가 외국인 교수에게 숙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교육 목적에 해당해 취득세 등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육 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며 "외국인 교원의 일부가 전임교원이 아니고 오피스텔이 대학교 캠퍼스 밖에 있더라도 그런 사실만으로 오피스텔이 교육목적으로 매입한 부동산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2012년 경성대학교를 경영하고 있는 한성학원은 해운대의 오피스텔 20개 호실을 외국인 교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매입했다. 학교는 해운대구청에 부동산 매입으로 발생한 취득세 7400여만원, 농어촌특별세 370여만원 등을 납부했다. 한달 뒤 학교는 "외국인 교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구입한 오피스텔은 교육 목적에 해당한다"며 환급을 요구했으나 구청은 거부했다. 학교는 조세심판원에 환급을 청구했으나 기각돼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단순히 외국인 교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에 불과하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한성학원
취득세등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
취득세
경성대학교
교육목적오피스텔
취득세면제
교원숙소
201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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