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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신고 없이 승합차에 대리운전 광고 스티커 붙여 운영… "옥외광고물법 위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승합차에 대리운전 광고 스티커를 붙여 운영한 경우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10133). 옥외물광고법 제3조 제1항 등은 허가 대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을 제외한 나머지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할 때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리운전을 하는 A 씨는 2019년 7월 인천 계양구 일대 도로에서 시장 등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승합차에 ‘B 대리운전’이라고 표시된 스티커를 부착해 대리운전 광고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의 광고물까지 옥외물광고법 등의 신고 대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확장해석 혹은 유추해석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광고스티커와 같이 특수한 재질의 종이를 교통수단에 표시·부착하는 것도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중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시행령은 직접표시형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을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것’이라고 정하고 있을 뿐 ‘직접 도료로 칠하는 것’이라고 정하고 있지는 않다”며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직접 도료로 칠하는 경우에만 직접표시형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한다고 한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옥외광고물
교통수단
광고스티커
교통수단이용광고물
한수현 기자
2024-03-17
헌법사건
헌재, '와상장애인 규정' 없는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헌법불합치
누워서 이동해야 하는 장애인(와상장애인)을 위한 탑승설비 내용을 규정하지 않은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A 씨가 낸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사건(2019헌마1234)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개정 시한을 2024년 12월 31일로 정했다. 현행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은 '특별교통수단에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채 승차할 수 있는 휠체어 리프트 또는 휠체어 기중기 등의 승강설비, 휠체어 고정설비 및 손잡이를 설치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의 정도가 더 중한 와상장애인을 위한 사항은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에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어 표준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은 안전기준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며 "침대형 휠체어만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은 특수한 설비가 갖춰진 차량이 아니면 사실상 이동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에 대한 고려 없이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특별교통수단에 장착되는 휠체어 탑승설비 연구·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국가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누워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 등을 별도로 규정한다고 하여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심해진다고 볼 수도 없다"며 "심판대상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과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을 달리 취급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지만, 그에 대해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표준휠체어를 기준으로 하는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에 대해서도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하게 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했다. 뇌병변장애가 있는 가족이 있는 A 씨는 "교통약자법이 와상장애인을 위해 간이침대 등 이동편의장비를 특별교통수단에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2019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교통약자법
교통약자
와상장애인
휠체어
박수연 기자
2023-05-25
민사일반
대법원, 버스 회사 상대 손배소 원고일부승소 파기
[판결] 대법원 "버스 내 휠체어 전용공간, 정면 보게 설치해야"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다른 승객과 같이 버스 정면 진행방향을 향해 착석할 수 있도록 버스 내부에 일정 면적 이상의 휠체어 전용공간을 설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같은 기준에 맞지 않는 좌석을 설치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일 김모씨가 A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다20341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김씨는 2015년 12월 B사가 운행하는 2층 광역버스에 올랐다. 그는 "휠체어 전용공간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방향전환을 하지 못해 다른 승객들과 달리 버스 정면을 응시하지 못한 채 타게 돼 차별적 취급을 당했다"며 B사를 상대로 위자료 300만원과 함께 길이 1.3m, 폭 0.75m이상의 휠체어 전용공간을 만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해당 버스는 저상버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 확보의무가 없고, 교통사업자인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장애인인 김씨에 대해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해 차별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교통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동 및 교통수단을 이용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B사는 해당 버스에 휠체어 전용공간을 확보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통약자용 좌석을 확보해야 할 대상으로 저상버스 등을 특정하고 있지 않다"며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된 버스에는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이 확보돼야 하고, 해당 버스는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된 버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B사는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확보하지 않았고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B사는 A씨에게 30만원을 배상하고, 휠체어 전용공간을 설치하라"고 판시했다. 장애인에게도 필요한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있어 기준에 맞지 않은 좌석 설치는 장애인 차별 해당 대법원도 이날 B사 버스의 휠체어 전용공간이 관련 규정을 위반해 장애인을 차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관련 시행규칙에 장애인 전용 공간의 '길이'와 '폭'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B사에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판단, 위자료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통사업자인 B사는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 사건 버스에 교통약자용 좌석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며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이 정한 교통약자용 좌석 규모인 길이 1.3m는 버스 진행 방향으로, 폭 0.75m는 출입문 방향으로 측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서 교통약자용 좌석의 길이와 폭을 측정하는 방법을 분명히 규정하지 않았고, B사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해당 버스를 구입했는데 지자체가 B사에게 휠체어 전용공간 규모가 기준에 미달한다고 지적하지 않았다"며 "이를 종합하면 B사는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위반에 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교통사업자가 버스에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교통약자용 좌석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장애인
휠체어
버스
손해배상
손현수 기자
2021-04-01
행정사건
회사가 유류·통행료 지급했다면 업무상 재해<br>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판결](단독) 회사 숙소 거부… 서울~대전 자가용 출퇴근 중 교통사고 사망했더라도
회사가 제공한 임시 숙소를 이용하지 않고 서울에서 대전까지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직원에게 회사가 기름값과 통행료를 줬다면 직원이 출퇴근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배우자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9구합6937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IT회사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4년 8월 회사가 수주한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대전 임시사무소에서 일하게 됐다. 회사는 A씨를 포함해 직원 4명을 임시사무소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인근 원룸을 숙소로 제공했지만, A씨는 가족들과 생활하기 위해 자택이 있는 서울에서 본인 소유 승용차로 대전으로 출퇴근했다. 그러던 중 A씨는 협력업체 직원들과 식사를 한 후 서울 자택으로 귀가하다 경부고속도로에서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나 사망했다. 이후 B씨는 2017년 10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A씨는 회사로부터 출퇴근과 관련해 유류비와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원받았지만, 회사에서 제공한 숙소를 거부하고 본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해 퇴근하다 사망해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B씨는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유류비 등 지급은 교통수단 제공에 준한 것으로 평가 재판부는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경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 측은 수도권 근로자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임시사무소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에게 1인당 하나의 원룸을 숙소로 제공했고, A씨 역시 숙소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나 A씨가 이를 거절해 회사는 출퇴근을 위한 유류비 및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급했다"며 "회사 측은 A씨가 기차·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본인 소유 차량을 출퇴근에 이용한다는 사정을 알고 유류비 등을 지급한 점에 비춰볼 때 이 지급은 통근버스 등 회사 소유의 교통수단의 제공에 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퇴근 과정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경우 해당 또 "IT업무의 특성상 밤늦게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A씨는 자가용을 이용해 임시사무소에 출근할 수 밖에 없었다"며 "결국 A씨의 자택에서 임시사무소까지의 이동방법이나 그 경로의 선택은 근로자인 A씨에게 맡겨져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가 가졌던 회식은 협력업체 직원과의 협력관계 유지·강화를 위한 방편이었다고 볼 수 있고, 해당 식사로 퇴근의 경로를 벗어났다거나 중단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A씨의 출퇴근 과정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A씨의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출퇴근
업무상재해
사망
박미영 기자
2020-06-01
행정사건
종전 규정 헌법불합치 결정한 때로 소급해야
[판결] ‘출퇴근 중 당한 사고는 모두 산재 인정’ 개정 산재보상법 적용은…
힝미출퇴근 도중 당한 사고를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업주 지배관리 하의 출퇴근 재해와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달리 취급했던 구 산재보험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16년 9월 29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때로 소급해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8구합8570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던 A씨가 2017년 11월 자신의 차를 운전해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한 경우'에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1항 1호 다목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사고 발생일이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일인 2018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고라는 것이다. 이에 반발한 유족들은 소송을 냈다. 단순 정책변경 따라 산재보험법 개정한 것이 아니라 ‘사업주 지배관리 하 출퇴근 재해’와 차별 해소 목적 재판부는 "산재보험법은 출퇴근 재해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에 대해 단순한 정책 변경에 따라 개정된 것이 아니라, 구 산재보험법이 통상의 출퇴근 사고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와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어 이를 해소하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개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적어도 2016년 9월 29일 이후 통상의 출퇴근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입법자가 신법 조항을 소급적용하는 내용으로 위헌성을 제거하도록 했다"며 "이 사고는 헌재 결정 이후인 2017년 11월 28일 발생했고, 공단의 A씨에 대한 처분이 2018년 11월 8일 이뤄지기 전에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일인 2018년 1월 1일이 도래한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사고도 개정된 산재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개정법 시행 이전 발생한 사고라도 산재 인정해야 그러면서 "A씨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던 중 사고로 사망에 이르렀다"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2016년 9월 29일 산재보험법 제37조 1항 1호 다목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아 2017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 시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법이 개정됐고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법은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도보나 자가용, 자전거 등 자기 소유의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근로자들 또한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이다. 서울행정법원, 유족 승소 판결 헌재는 그러나 지난해 10월 개정 산재보험법을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재해부터 적용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또다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사업주 지배관리 하의 출퇴근 재해와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달리 취급한 구 산재보험법에 대해 헌재가 최초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2016년 9월 29일까지는 적어도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출퇴근재해
업무상재해
박미영 기자
2020-01-06
헌법사건
헌재, 전원일치 결정
‘출퇴근 사고도 업무상재해’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일 이후 사고부터 적용은 헌법 어긋
근로자가 출퇴근 때 다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포함한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법 시행일인 2018년 1월 이후 발생한 재해부터 적용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업주 지배관리 하의 출퇴근 재해와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달리 취급한 산재보험법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진 2016년 9월 29일부터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헌재는 A씨와 B씨가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산재보험법 부칙 제2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 등(2018헌바218·2018헌가13)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그러면서 개선 입법시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못 박았다. A씨 등은 출퇴근 과정에서 당한 사고가 개정법 시행일인 2018년 1월 1일 이전인지 이후인지 여부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거나 그 반대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2014년 7월 자전거로 퇴근하다 사고를 당해 양쪽 다리 마비 등의 상해를 입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2017년 7월 소송을 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개정법 부칙 제2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B씨는 2016년 11월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다 사고를 당해 크게 다쳤다. B씨 역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같은 이유로 거부당하자 2018년 소송을 냈다. B씨 사건을 심리하던 서울행정법원은 같은 해 7월 직권으로 개정법 부칙 제2조에 대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기존 산재보험법 제37조는 공무원과 달리 일반 근로자의 출퇴근과 관련한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한정했다. 이 때문에 근로자가 도보나 자가용, 대중교통 등으로 출퇴근하다 당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다 헌재가 2016년 9월 이 규정이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와 차별하는 것"이라며 평등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판단(헌법불합치)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헌재 결정에 따라 산재보험법은 2017년 10월 출퇴근 관련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까지 범위를 넓혀 개정됐다. 그런데 개정법 부칙 제2조가 법 제37조의 적용 시점을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하도록 제한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헌재는 기존 산재보험법 제37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던 날(2016년 9월 29일)까지는 적어도 개정법을 소급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사업주 지배관리 하의 출퇴근 재해와 달리 취급한 산재보험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 내려진 2016년 9월 29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해야 헌재는 "입법자는 단순히 자유재량에 따라 시혜적으로 산재보험법을 개정한 것이 아니라 2016년 9월 29일 헌법불합치 결정이 구법 조항의 위헌성을 확인함에 따라 개선입법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신법 조항을 입법한 것"이라며 "따라서 소급적용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시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16년 헌법불합치결정은 사업주 지배관리 하의 출퇴근 재해와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달리 취급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며 구법 조항으로 초래되는 비혜택근로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신체적 혹은 경제적 불이익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했다"며 "이처럼 2016년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기존 제도에서 배제된 집단이 받는 중대한 불이익이 이미 확인된 이상 막연히 재정상 추가 지출이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취급의 합리성을 인정해서는 안 되고, 신법 조항을 소급적용함으로써 산재보험에 미치는 재정상 부담과 그로써 회복할 수 있는 합헌적 상태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해 합리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최근 산재보험 재정수지와 적립금 보유액,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에 따라 인상된 보험료율 등을 살펴보면 2016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통상의 출퇴근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이미 위헌성이 확인된 구법 조항을 계속 적용하면서까지 산재보험 기금의 재정건전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있다"며 "개정법은 통상의 출퇴근 재해 인정에 따른 책임보험과의 구상관계를 예정하고 있으며(제87조의2 1항), 통상의 출퇴근 사고 중에서도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거나(제37조 3항),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출퇴근 재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등(같은 조 4항) 산재보험 기금의 재정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통상의 출퇴근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해 개선입법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2016년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법 조항을 2016년 헌법불합치 결정일까지 소급적용한다고 해서 기존의 법률관계를 변경하거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염려도 없다"며 "신법 조항의 소급적용을 위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개정법 시행일 전에 통상의 출퇴근 사고를 당한 비혜택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산재보험의 재정상황 등 실무적 여건이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차별을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2016년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도 어긋나 평등원칙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아울러 "입법자는 이 결정 취지에 따라 늦어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해 적어도 2016년 9월 29일 이후에 통상의 출퇴근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신법 조항을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이 중지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1조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개정법 조항이 시행되므로, 그 이후 발생한 통상의 출퇴근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산재보험법
소급적용
업무상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박수연 기자
2019-10-21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판결
[판결](단독) ‘KTX 산천’ 고장으로 공항철도 손해… “코레일, 2200만원 배상해야”
KTX 산천 열차가 고장나면서 공항철도가 운휴나 열차 지연 등의 손해를 입었다면 코레일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최용호 부장판사는 공항철도가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011889)에서 최근 "2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7년 3월 청라~영종간 하선 선로상에서 약 90분간 KTX 산천 열차 운행이 갑자기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한 구간을 포함해 인천국제공항철도시설을 건설·관리·운영하던 공항철도는 이 사고로 선로 전구간 운휴(교통 기관이 운행을 멈추고 쉼) 16건, 구간 운휴 8건, 열차 지연 22건 등의 손해를 입었다. 이에 공항철도는 KTX 산천 열차를 소유·운영하고 있는 코레일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항철도와 코레일은 공항철도 선로 등 사용계약을 체결할 때 '철도사고, 선로·시설물 손상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한 철도의 운영상의 영업손실, 작업손실과 시설피해 복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었다. 코레일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사고 원인은 KTX 산천 열차의 신조도입 KTX-원강 충전장치 단자 불량이었다. 최 부장판사는 "운행장애는 철도운영상의 영업손실을 가져오는 사고 중 하나로 사용계약에 근거해 사고의 원인제공자인 코레일이 공항철도에 열차고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항으로 가는 노선을 담당하는 공항철도는 운행 시간을 비행기 탑승 시각에 맞춰야 하는 엄중한 정시성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노선운행의 중단이나 지연이 다른 교통수단과 비교해 명예나 신용의 훼손 정도가 심각하고 실제로 운행사업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이번 사고는 공항철도의 사회적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고 사회적 평가를 침해한 것"이라며 위자료 액수를 1000만원으로 정했다. 이 밖에 피해보상비와 인건비, 용역비, 운임손실 등도 인정했다. 다만 최 부장판사는 코레일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최 부장판사는 "공항철도 역시 사고로 불편을 겪은 이용 고객에게 대체교통수단을 제공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정확한 안내를 적시에 못해 고객의 불편을 가중시켰고, 자체적인 시스템의 미비로 인해 사고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며 "만일 대응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다면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한 배상책임을 최소화하거나 복구시간을 단축시켜 추가 인력투입 또한 줄일 수 있어 공항철도의 대외적, 사회적 명예의 훼손 정도 역시 감소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KTX
코레일
손해배상
박수연 기자
2019-05-30
노동·근로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판결] “출근길 빙판길 사고도 산재 해당”
출근길 빙판길 사고도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하석찬 판사는 모 건설현장 안전반장으로 근무하던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2018구단6134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걸어서 출근하던 중 횡단보도 앞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어깨를 다쳤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사고 발생 경위 자체를 신뢰할 수 없고 상해와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하 판사는 "목격자 진술과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등을 보면 사고가 A씨의 주장처럼 출근길에 발생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가 우측 어깨 쪽에 기존 질환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번 사고로 급성 외상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인과관계 역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후 통근버스 등 사업주 지배 관리 하에 이뤄진 출퇴근이 아닌, 근로자 개인이 통상적인 경로를 따라 출퇴근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산업재해로 폭넓게 인정한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종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통근버스 등)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한해서만 출퇴근 재해를 산업재해보상보험 대상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6년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2014헌바254). 이 같은 제한이 없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등은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에 따라 출퇴근길 사고에 대해 광범위하게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있는데 유독 일반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산재보상법이 이런 규정을 둬 산업재해를 좁게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는 취지였다. 헌재 결정에 따라 지난해 1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돼 일반 근로자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당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출근길
빙판길
산업재해
손현수 기자
2019-01-28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음주운전 사망 알바생 유가족 패소 판결
[판결](단독) 배달업무 마친 뒤 오토바이 사고… “업주책임 없어”
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 배달원이 업무를 마친 뒤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로 사망한 경우 그 오토바이가 업체에서 배달업무용으로 제공한 것이라 해도 사용자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이지현 판사는 모 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하다 사망한 주모(당시 18세)군의 어머니가 이 업체 대표 조모씨를 상대로 "1억여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2575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주군은 2016년 10월 경기도 양주에서 배달업무를 마치고 퇴근 뒤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이튿날 새벽 3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조씨 업체가 배달용으로 제공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도로에 넘어져 사망했다. 주군의 어머니는 "소년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데 조씨는 배달업무가 끝난 뒤 오토바이를 반납받고 수거하지 않았다"며 "안전모도 지급하지 않아 종업원 안전관리의무도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배달업무 종료 시각이 늦어 (퇴근을 위한) 다른 교통수단이 마땅치 않아 조씨가 배달원들에게 퇴근 시 오토바이를 사용하도록 한 것"이라며 "조씨는 평소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배달원들이 운동화가 아닌 슬리퍼를 신고 오토바이를 운행하거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을 때 벌금을 징수하는 등 관련 교육을 실시했고 사무실에 안전모도 비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당일에도 조씨는 주군이 안전모를 쓰고 퇴근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주군이 인근의 다른 직원 숙소에 들렀다 안전모를 벗고 외출했으며, 친구들과 술을 마신 만취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사고가 났으므로 조씨에게 안전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배달원
안전관리의무
배달
박수연 기자
2018-07-05
행정사건
[판결] “공무원, 출근길 버스 잘못 타 내리려다 다쳤다면…”
공무원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을 하던 중에 당한 사고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공무원이 버스를 잘못 타 일상적으로 가던 출근길에서 벗어났을 때 사고를 당했더라도 공무상 재해에 해당할까. 서울 서초구에 있는 모 공공기관 방호원으로 근무하던 곽모(60)씨는 지난해 2월 일요일 새벽 출근을 위해 자택인 경기도 구리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강변역으로 가는 버스를 탔다. 지하철 2호선으로 환승해 직장으로 가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버스가 한참을 달리던 중 곽씨는 '앗차'했다. 방향을 착각해 반대편인 남양주행 버스를 탄 것이었다. 놀란 곽씨는 버스를 바꿔타려고 퇴계원 근처 정류장에서 황급히 내리다 넘어지고 말았다. 이 사고로 곽씨는 두개골이 골절되고 뇌경막에 출혈이 생기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곽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요양 승인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곽씨의 질병은 공무와는 무관하게 만성적인 뇌질환이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거부했다. 이에 곽씨는 "사적 용무를 보기 위해 의도적으로 출근 경로를 이탈한 게 아니고 착오로 버스를 잘못 타 발생한 사고였다"며 "뇌 부분 상병은 사고 발생 전에 발병했던 병이 원인이더라도 나머지 병들은 사고가 원인"이라면서 소송을 냈다. 법원은 곽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임수연 판사는 곽씨(소송대리인 황병기 법무법인 명덕 변호사)가 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6구단5970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임 판사는 "곽씨가 그 시간에 다른 사적 용무를 보기 위해 의도적으로 출근경로와 반대방향의 버스를 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자신이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자 바로 출근을 위해 합리적인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근길에 오르려 한 것을 볼 때 곽씨가 출근의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을 이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누구나 이른 새벽 시간에 출근을 위해 기다리던 버스를 잘못 타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고, 이는 출근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범위 내에 있다"며 "곽씨가 당일 술에 취한 상태였고 기존 뇌경색도 존재했던 것이 원인이 돼 버스를 잘못 타게 됐을 수도 있지만, 어떤 의도적인 사적 용무가 개입되지 않고 출근길에 오르려다 사고가 난 이상 통근에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곽씨가 앓던 만성 질병이 있었다고 해도 사고로 넘어지면서 골절이나 출혈이 발생해 심해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사고가 원인이 돼 상병들이 모두 발생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판시했다.
출근
재해
대중교통
경로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상재해
이장호 기자
20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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