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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4차 희망버스 집회 참가자에 무죄 선고 원심 파기환송
[판결] "집회 제한 통보서 직접 전달 안 해도 돼"
경찰이 교통방해 등을 이유로 집회·시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때 주최 측에 이런 내용을 담은 통보서를 직접 전달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회통념상 주최 측이 통보서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라고 보인다면 적법하게 통보가 이뤄진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서울 서대문구에서 열린 4차 희망버스 집회에서 차로를 2시간 30분 동안 점거한 혐의(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된 정모씨의 상고심(2012도14625)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27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집회 조건을 정한 통보서를 금속노조 조직국장의 요구에 따라 금속노조 우편함에 넣었다면 통보서가 주최자인 금속노조에 적법하게 통보됐다고 할 수 있다"며 "그런데 원심은 통보서가 적법하게 통보됐다고 볼 수 없다는 잘못된 전제로 피고인이 참가한 시위가 집회 조건의 범위를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실제로 정씨가 교통방해를 유발했는지 등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밝혔다. 이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정한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 통보'는 같은 법 제8조가 규정하고 있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제한 통고'와 다르다"며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 통보가 비록 금지·제한 통고서의 송달 방법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주최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이르렀다면 적법한 교통조건 통보로서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집시법 제8조 4항은 '집회 또는 시위 금지 또는 제한 통고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서면으로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 통보 방법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다. 정씨는 2011년 8월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과 대학생 등 2500여명과 함께 4차 희망버스 시위에 참여해 서대문구 경찰청 앞 도로부터 독립공원까지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했다. 당시 금속노조는 경찰에 이 지역의 차로를 포함한 인도에서 행진을 하겠다고 집회 신고를 했다. 그러나 서울지방경찰청은 당초 금속노조가 신고한 행진로를 수정하고, 편도 2개 차로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진하도록 하라는 조건을 붙여 금속노조 조직국장에게 전화로 통보했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통보서는 직접 전달하지는 않고 금속노조 사무실 우편함에 넣어뒀다. 정씨 등은 애초 계획대로 4차로까지 점거해 행진하다 육로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왕복 8차로 가운데 편도 4차로를 점거해 행진한 것은 한쪽 방향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것이라며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편도 2개 차로를 넘지 말라는 집회 조건이 주최 측에 적법하게 통보됐다고 속단하기 어렵고, 실제로 집회 참가자에게도 이런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만큼 신고된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교통방해
집회제한
희망버스
교통질서
서면
송달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이장호 기자
2015-08-27
노동·근로
형사일반
주최측에 직접 전달 않아도 된다
[단독] 교통방해 이유 '집회·시위 제한' 서면 통고는
경찰이 교통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집회나 시위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 내용을 통고하는 서면을 주최자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경찰이 집회나 시위에 대해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는 여지가 넓어졌다. 그동안 경찰이 원활한 교통을 위해 집회나 시위를 제한했는데도 참가자들이 이를 지키지 않아 해산명령이 내려지는 경우, 주최 측은 그 내용을 제대로 통보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맞서 해산명령의 다툼이 잦았다. 집시법은 집회나 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제8조와 12조에 두고 있다. 8조는 집회나 시위를 아예 금지할 수 있는 조항으로, 경찰은 집회신고를 접수한 후 48시간 내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주최자에게 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2조는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집회나 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으로, 역시 제한내용을 서면으로 주최자에게 알리도록 정하고 있다. 문제는 시행령이다. 8조에 의해 집회를 금지하는 통고는 같은 법 시행령에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주최자가 단체인 경우 대리인이나 단체의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개인이라면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있다. 금지 통보를 '사람'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12조에 의한 통고방법은 교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을 밝힌 서면을 주최자에게 전달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 때문에 하급심 판결은 집회나 시위 제한통보를 직접 사람에게 전달해야 하는 것인지, 반대로 그렇지 않더라도 일정한 장소에 통지서를 보내 주최자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되는 것인지를 두고 판단이 엇갈렸다. 대법원, 금속노조 조합원 무죄선고 원심 파기 경찰,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는 여지 넓어져 민변, "통고요건 완화는 명문규정 위배" 비판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제한된 범위를 벗어나 시위를 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집시법 위반)로 기소된 전국금속노동자조합원 김모(33)씨에 대한 상고심(☞ 2013도4485)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1,2심에서는 김씨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시법 제8조의 금지 등 통고는 직접 집회나 시위 자체를 금지·제한하는 효과가 있으나, 집시법 제12조에 따른 교통조건 통보는 교통소통을 위해 집회나 시위에 대해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인 것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집시법 12조에 따른 교통조건 통보는 같은 법 8조에 따른 금지 등 통고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통보 방법이나 경위, 수령인과 주최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교통조건 통보서가 주최자나 연락 책임자에게 도달해 주최자가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이는 적법한 교통조건 통보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집시법 12조에 따른 교통조건 서식의 수령증란에 수령인의 서명, 날인을 받도록 한 것은 교통조건 통보서가 주최자에게 도달했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기재 여부에 따라 통보의 적법성 여부가 좌우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박주민(41·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는 "집시법 12조가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시위를 제한하는 경우 통고를 서면으로 '주최자'에게 알리도록 정하고 있는데도 같은 법 8조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경우와 비교해 통고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명문 규정에 위배되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집회를 금지하는 경우 통고방법이 문제가 돼 관련 행정소송이 증가하고 있고, 이 때문에 경찰이 집회금지 통고를 하기보다 제한통고를 늘이는 추세인데, 통고방식을 완화해버리면 경찰이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지나치게 넓어진다"고 지적했다. 1·2심 변호를 맡았던 이미연(33·41기) 변호사도 "이번 판결로 시위제한 조건이 송달됐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경찰이 제한내용을 알렸다고 주장한다면 '금지되는 집회'의 범위가 확장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주최자가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것인지는 하급심에서 보충돼야 할 내용이므로, 이번 판결만으로 집회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된다고 속단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사건 피고인인 김씨는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는 추가 판단 없이 공소기각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집회
시위
교통방해
집시법
시행령
통고요건
집회및시위의자유
교통조건
민변
해산명령
좌영길 기자
201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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