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8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교통표지판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선거·정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은 법리오해"<br> 대법원, 유죄 인정 원심 파기
[판결] '특정정당 반대' 투표 독려… 선거운동 기간엔 가능
선거운동 기간 중에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으로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모(49)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6050). 재판부는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투표참여 독려행위는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이나 선거일에만 금지되고 선거운동 기간에는 허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어떤 정당을 지지·반대하기 위해 투표에 참여해 달라는 독려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의 규제를 받아야 하는데, 법이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기간에 이같은 독려행위가 이뤄졌다면 문제가 될 게 없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선거운동 기간에 이뤄진 특정정당 반대 내용의 투표참여 독려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홍씨는 20대 총선을 사흘 앞둔 2016년 4월 10일 당시 새누리당을 반대하는 투표참여 독려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서울 광진구 지하철역 근처에서 '기억하자 4.16 투표하자 4.13', '새누리당은 왜 많은 학생의 죽음을 조사를 방해하는가?'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거나 교통표지판 기둥에 세워두는 방식으로 투표 독려행위를 했다. 1심은 "투표참여 독려행위로 선거의 공정과 평온이라는 이익이 침해됐더라도 그 정도가 매우 경미하고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행위"라며 무죄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범행시간이 수분에 불과하고, 경찰관의 제지에 따라 일부 문구를 제거하기도 했다"며 선고를 유예했다.
공직선거법
독려
선거운동
이세현 기자
2018-01-09
민사일반
행정사건
인천지법, 노상시설물 관리부실… 책임비율 35%로 제한
기울어진 교통표지판 충돌사고… 지자체 책임
교통표지판 관리부실로 교통사고가 났다면 지자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21단독 소홍철 판사는 최근 이모(45)씨가 “주정차금지 표지판이 도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며 인천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단145471)에서 “인천시는 이씨에게 1,75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노상 시설물(주정차 표지판 등)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관리해 사고를 방지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소 판사는 그러나 “원고도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진행전방에 장애물이 있는지 미리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며 “원고의 과실정도는 65%로, 피고의 책임비율을 35%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5년10월23일 밤 10시께 오토바이를 타고 인천부평구갈산동 갈원초등학교 앞 도로를 주행하다 도로 쪽으로 기울어진 주정차금지 표지판에 얼굴을 부딪히는 사고가 나자 인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주정차금지표지판
손해배상청구
교통표지판
교통표지판관리부실
노상시설물
2008-02-15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