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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서울고법, 원고일부승소 판결
[판결] "'성추행 주장' 서울시향 직원, 박현정 前 대표에 8000만원 배상해야"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했던 서울시향 직원에게 항소심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는 22일 박 전 대표가 곽모씨 등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나2016063)에서 "곽씨는 박 전 대표에게 8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곽씨로부터 호소문을 받아 기사를 작성한 기자 A씨에게는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서울시향의 운영 효율성 재고 등 긍정적 효과를 위해 박 전 대표가 취임한 후 발생한 내부적 갈등 및 분쟁에서 시작했다"며 "이러한 내부 갈등은 집단 내부적 소통을 통해 충분한 논의 등을 통해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서울시향에선 지속적인 갈등만이 이어졌고 결국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체 내 기존 질서와 체계 변화, 혁신 시도 과정에서 특정인의 다소 무리한 압박이나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특정인을 퇴진시키기 위해 사회적 평가를 심대하게 저해할 만한 고의적 사실을 언론에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는 건 결코 허용돼선 안 된다"며 "강제추행을 시도했다는 내용을 비롯한 익명 호소문 일부 내용은 박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 적시이며, 곽모씨가 (호소문 배포자들 사이에 참여하던) 채팅방에서 박 전 대표의 사생활에 관해 퍼트린 것도 허위사실 적시해 유포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양한 가치와 의견이 대립하는 갈등 상황에서도 입장을 달리하는 상대방의 명예와 인격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이를 훼손하는 허위사실 적시와 언론을 통한 유포는 우리 사회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년 말 곽씨를 비롯한 서울시향 전·현직 직원들은 박 전 대표가 단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인사 전횡을 했다는 내용 등을 담은 호소문을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호소문에는 박 전 대표가 회식자리에서 곽씨에게 강제추행을 시도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들은 조사를 벌여 박 전 대표가 직원들에게 성희롱과 막말을 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고 이를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 그러나 의혹을 조사한 경찰은 곽씨 등 직원들이 박 전 대표를 물러나게 하려고 허위사실을 발설했다고 결론짓고, 직원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박 전 대표는 2015년 10월 "곽씨 등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10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에서는 곽모씨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박 전 대표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시향
명예훼손
허위사실
한수현 기자
2022-04-22
형사일반
[판결] '직원 폭행 혐의' 박현정 前 서울시향 대표, "무죄" 확정
직원을 손가락으로 밀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서울시향) 대표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2014년 12월 시향 직원들이 의혹을 제기한지 6년여만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8636). 2014년 12월 서울시향 사무국 직원들은 박 전 대표가 단원들에게 폭언하고 인사 전횡을 했다고 폭로했다. 박 전 대표가 회식 자리에서 직원에게 강제추행을 시도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혹을 조사한 경찰은 서울시향 직원들이 박 전 대표를 물러나게 하려고 허위 사실을 발설했다고 결론지었다. 검찰은 2017년 6월 박 전 대표의 성추행 혐의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하고, 여성 직원의 신체를 손가락으로 찌른 혐의만 단순 폭행으로 인정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박 전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박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상당히 일치하고, 목격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며 박 전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박 전 대표가 피해자를 손가락으로 찌른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사건 이후 피해자가 보인 태도, 피해자의 진술 변화,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해보면 검사가 제출해 채택된 증거만으로 합리적인 의심 없이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폭행
서울시향
박현정
손현수 기자
2020-03-18
형사일반
[판결] '직원 폭행' 박현정 前 서울시향 대표, 1심서 벌금 300만원
직원을 손가락으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한혜윤 판사는 28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7고정2141). 한 판사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상당히 일치하고, 목격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2014년 말 서울시향 사무국 직원들은 박 전 대표가 단원들에게 폭언하고 인사 전횡을 했다고 폭로했다. 박 전 대표가 회식자리에서 직원에게 강제추행을 시도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혹을 조사한 경찰은 서울시향 직원들이 박 전 대표를 물러나게 하려고 허위 사실을 발설했다고 결론 짓고, 오히려 직원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 전 대표도 성추행 피해자라고 주장한 서울시향 직원 3명을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양측 고소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해 6월 박 전 대표의 성추행 혐의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하고, 여성 직원의 신체를 손가락으로 찌른 것만 단순 폭행으로 판단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박 전 대표는 법원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강제추행
벌금형
폭언
서울시립교향악단
박수연 기자
2018-08-29
민사일반
[판결] "'성추행 주장' 서울시향 직원, 박현정 前 대표에 5000만원 배상"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했던 서울시향 직원이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이원 부장판사)는 20일 박 전 대표가 곽모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565714)에서 "곽씨는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가 강제추행 시도와 관련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곽씨의 주장은 허위로 인정된다"며 "박 전 대표는 곽씨의 주장으로 인해 여성 상급자에 의한 대표적인 직장 내 성폭력 사례로 회자되는 등 상당히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곽씨는 자신의 주장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하기 위해 수사과정 등에서 서울시향 다른 직원들에게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마치 직접 경험한 것처럼 진술하게 해 실체 발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박 전 대표가 직원 성추행과 막말을 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던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등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2014년 말 곽씨를 비롯한 서울시향 전·현직 직원들은 박 전 대표가 단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인사 전횡을 했다는 내용 등을 담은 호소문을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호소문에는 박 전 대표가 회식자리에서 곽씨에게 강제추행을 시도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들은 조사를 벌여 박 전 대표가 직원들에게 성희롱과 막말을 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고 이를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 그러나 의혹을 조사한 경찰은 곽씨 등 직원들이 박 전 대표를 물러나게 하려고 허위사실을 발설했다고 결론짓고, 직원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박 전 대표는 2015년 10월 "곽씨 등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10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서울시립교향악단
성추행
명예훼손
허위사실
이순규 기자
2018-02-20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교향악단 단원, 週15시간미만 근무라도 2년 이상 계약 땐
교향악단 단원의 총 공연시간과 전체 연습시간이 주당 15시간 미만이라고 해도 개인의 단시간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2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정당한 해고 사유 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5구합7542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시립교향악단은 바이올린 연주자 A씨와 2005년부터 1~3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2014년 10월 실시된 단원 평가에서 A씨가 가장 낮은 등급을 받자 악단은 재계약을 거부했다. A씨는 "2년을 초과해 근로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데 악단이 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반면 교향악단은 "A씨는 1주일 평균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해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한다"며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일 뿐이므로 해고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노동위가 A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부당해고로 판단하자 소송으로 번졌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제58조 1항은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소정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A씨는 공연을 준비하려고 개인 연습 등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했을 것"이라며 "공연과 전체 연습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봐 A씨의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A씨는 기간제법에서 정한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라는 잘못된 전제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교향악단이 A씨의 낮은 평가를 이유로 해고를 했더라도 해고의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속 단원들 개개인이 일정 수준 이상의 예술적 기량을 유지하고 예술인으로서 자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점 등을 볼 때 정기적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실시해 일정 평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단원들을 해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상시평가와 실기평가를 정한 운영규정과 달리 단 3일 간의 단원평가만 한 뒤 최저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로 A씨와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이장호 기자
2016-10-13
민사일반
[판결] '박현정 명예훼손' 정명훈 前 서울시향 감독 건물 가압류
박현정(54)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가 법적 분쟁중인 정명훈(63) 전 서울시향 예술감독을 상대로 낸 부동산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8단독 천지성 판사는 박 전 대표가 "정 전 감독 소유 건물과 대지 등을 처분하지 못 하도록 해달라"며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지난달 11일 받아들였다. 대상 부동산은 서울 종로구 가회동 4층 건물(연면적 1080㎡)과 대지, 목조 정자 등 4건이다. 정 전 감독은 2009년 이 건물을 사들였고 지난해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물의 시세는 현재 200억원대로 추정되고 있다. 앞서 박 전 대표는 지난 3월 정 전 감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고 위자료 6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정 전 감독이 언론 인터뷰와 단원들에게 보낸 편지 등을 통해 박 전 대표의 성희롱과 폭언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표현했다는 이유에서다. 정 전 감독도 이에 맞서 박 전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경찰 수사 결과 박 전 대표의 성추행 의혹은 허위사실로 결론이 났고,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돼 추가 수사가 진행중이다.
서울시향
서울시립교향악단
박현정
정명훈
명예훼손
신지민 기자
2016-05-04
민사일반
"사토리 활 빌려줬는데 싸구려 활 돌려줘" vs "애초부터 싸구려 활 빌려줘" 법원, "빌려준 활은 사토리 활… 잃어버린 것으로 보여 활값으로 반환하라"
[판결] 수천만원대 명품 '바이올린 활' 놓고 연주자간 소송…
수천만원대의 명품 바이올린 활인 '사토리 활'을 둘러싼 서울시립교향악단 연주자들 간에 벌어진 진실 공방에서 법원이 30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사토리 활은 프랑스의 유진 사토리(Eugene Satori)사가 만드는 명품 바이올린 활로 상태에 따라 2000만원~5000만원 사이에 거래된다. 2011년 4월 서울시립교향악단 소속 외국인 수석연주자인 A씨는 사토리 활을 포함해 2개의 활을 B씨에게 빌려줬다. B씨는 자신에게 맞는 바이올린 활을 찾기 위해 악기사나 동료 등으로부터 활을 빌려 사용하고 있었다. 3일 뒤 B씨는 A씨에게 활 2개를 돌려줬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2개 중 1개만 빌려준 것과 같았고, 나머지 1개는 '사토리 활'이 아닌 싸구려 활이었다. B씨가 활을 빼돌렸다고 생각한 A씨는 B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고, 민사소송을 냈다. B씨는 "A씨가 처음부터 싸구려 활을 빌려줘놓고 활이 바뀌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최경서 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사토리 활을 돌려주든지 활값 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유체동산인도 등 청구소송(2013가단190706)에서 최근 "B씨는 A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최 판사는 "A씨가 다른 단원들에게도 사토리 활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은 적이 있고 지금도 사토리 활에 대한 보증서를 갖고 있으며 B씨가 먼저 활을 빌려달라고 했다"면서 "B씨는 다른 동료들로부터 사토리 활 2개를 빌려 사용하고 있고, 대여 당시 A씨가 사토리 활이라 설명했는데 B씨가 이견 없이 빌려간 점 등에 비춰보면 A씨가 B씨에게 빌려준 활은 사토리 활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최 판사는 "B씨가 활을 빌린 기간 동안 언제 어디에서 사용했는지 등에 대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춰보면 고의로 활을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활을 돌려주는 대신 활값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서울시립교향악단
사토리활
유체동산인도청구소송
명품바이올린
대여물반환
안대용 기자
2015-08-04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일반에 특정인 영업표시로 인식된 것이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br> 대법원, 서울필하모닉 단장에 유죄 선고 원심 확정
상표법 보호 못받는 상표도 이럴 땐 보호 받는다
상표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상표라도 일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영업표시로 인식된 것이라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상호를 무단도용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기소된 (주)서울필하모닉 단장 임모(59) 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2506)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로 처단한 것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임씨는 2002년 7월부터 서울필하모닉을 운영하면서 오케스트라 단장으로 활동해왔다. 임씨는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이 '서울시립교향악단'과 'Seoul Philharmonic Orchestra'를 상표등록한 사실을 알면서도 'www.seoulphilharmonic.com' 주소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Seoul Philharmonic'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정기연주회를 열거나 관련 팸플릿을 제작해 기소됐다. 1심은 "지리적 명칭인 'Seoul'과 교향악단을 의미하는 'Philharmonic Orchestra'가 결합된 것으로는 식별력이 크지 않지만 서울시향의 영문 명칭은 장기간에 걸쳐 사용되면서 나름대로 식별력을 취득했다고 볼 수있다"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유죄판결했다. 임씨는 "1심이 상표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것은 위법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은 "부정경쟁방지법과 상표법은 그 목적과 보호방법 등이 일치하지 않지만, 상표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상표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오랫동안 사용됨으로써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이 어떤 특정인의 영업을 표시하는 것으로써 널리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는 영업표지에 해당한다"며 항소기각 판결했다.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서울시립교향악단
무단도용
서울필하모닉
좌영길 기자
2013-03-05
가사·상속
호적, 상속 등 현행법으로는 해결안돼, 특별법 만들어야
통일대비 법정비 서둘러야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지고 이산가족 상봉이 추진되는 등 통일 기운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법적인 문제가 계속 돌출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달 27일 이산가족 북측상봉자 명단에서 북에 있는 동생의 생존을 확인한 김재환씨가 사망신고한 동생의 호적을 정정해달라며 정정신청을 내자 이를 법원행정처에 문의했다. 법원행정처는 법무부에 북한공문서의 신뢰도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적의 문제는 중혼 여부, 상속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몰고올 수 있는 만큼 신중히 처리하겠다는 것이 법원의 자세인 것으로 보인다. 호적 문제뿐 아니라 북한국립교향악단의 서울공연을 추진한 기획사가 북한당국을 상대로 공연금지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경제교류에 따른 문제도 이미 다양한 형태로 발생, 이에 대비한 법정비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통일 논의가 빨라질 경우에 대비해 통일법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 호적 대법원은 96년 북한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북한이탈주민 이영순씨에 대한 강제퇴거 및 보호명령 취소청구를 인용(96누1221)한 바 있다. 따라서 북한 주민에게도 남쪽의 호적법을 적용할 수 있다. 최근 사례처럼 적십자사가 발행해준 생존확인서를 가지고 관할 법원을 찾는다면 남쪽 호적상에 실종이나 사망선고가 된 북한 주민을 호적에서 살릴 수 있다. 사망신고를 했다면 호적정정신청을 통해, 실종신고를 했다면 실종선고취소신청을 통해 정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남한 호적에 아예 올라 있지 않을 경우엔 문제의 소지가 있다. 예를 들어 월남한 사람이 재혼해 낳은 자식을 호적에 올렸다면 북에 두고온 자식들은 '혼인외 자녀'에 해당, 호적에 올릴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또 1967년 미수복지구에서 행방불명된 사람 등에 대한 실종선고를 위해 마련됐던 '不在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재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문제가 된다. '부재선고의 취소(제4조)'를 위해서는, 통일 이전에는 ▲사망이 확인됐거나 ▲북한 이외의 경우에서 생존할 경우에만 부재선고를 취소할 수 있고 '생존확인'은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호적에 올릴 수가 없다. ◇ 중혼(重婚) 북에 두고 온 배우자를 호적에서 되살릴 경우 중혼문제가 큰 걸림돌이다. 남과 북에서 부부가 모두 독신으로 살아있을 가능성은 매우 적어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다. 이 문제는 부동산등 상속 문제의 시발점이기도 하다. 현행 민법 810조는 '배우자가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며 중혼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중혼은 취소기간의 제한이 없어 북한에 있는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후혼(後婚)이 취소될 수도 있다. 50년간 이어져온 남북분단이라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극단적으로는 형사상 간통, 후혼을 이유로 한 이혼소송까지도 모두 가능하다. 물론 후혼에 의한 자식은 혼외자식이 된다. 이에 대해서는 특별법으로 정리할 수 밖에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 상속 및 부동산 호적정정신청과 중혼취소로 인한 호적 정리가 끝날 경우 북한 거주민들은 '법적'으로는 상속에 전혀 제약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상속이 현실적으로는 거의 힘들 것으로 보인다. 현행 민법 999조는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이 시작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만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어 분단의 기간상 현행 민법상으로 상속혜택을 보기는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법상 제척기간 적용은 배제되어야 하며 남한 거주 상속인들에게 상속재산범위내에서 북한거주 상속인들을 부양할 의무를 부과한다든지 재결합시점을 기준으로 상속권을 인정하는 등 특별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남한의 아버지가 북한의 자식에게 상속을 한다고 해도 실제 방법이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 만약 땅을 팔아 북쪽으로 그 돈을 넘긴다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 역시 특별법을 통해 이뤄져야 할 문제다. ◇ 기타 이밖에도 경협이나 관광 등의 분야에서 남북이 법률상의 갈등을 빚을 개연성도 있다. 남북교류의 증가에 따라 남쪽의 개인이나 회사가 북한 법정에서 재판받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무엇보다 급진전될 것으로 보이는 남북한 경제협력과 관련된 법률적 인프라가 문제다. 법무부는 경협과 관련, ▲투자보장협정 ▲2중 과세 방지제도 ▲결제제도 ▲지적재산권제도 ▲상사 등 민사분쟁 해결제도 ▲기업가들의 안전보장 제도 등에 대한 법적 인프라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 외국사례 및 대책 중국과 대만은 이미 70년대부터 통일에 대비, 법적인 문제를 정비해왔다. 이들 국가는 우선 중혼문제에 대해 87년 '중혼에 있어서는 후혼이 유효하고 부부가 각기 재혼한 경우에도 중혼한 날로부터 구 혼인관계가 소멸한다'고 규정했다. 독일은 부부관계에 대해서는 특별입법을 하지 않고 종전 서독의 혼인법과 실종선고법을 그대로 적용했다. 쌍방의 후혼이 선의이면 전혼은 부활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이에 대해 서울 가정법원 관계자는 "50년 분단상황이 개인의 의사와 관련없었던 만큼 전혼의 효력을 인정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라며 "상속 등 몇 개 분야에서 전혼의 효력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방법도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단 이전의 토지소유대장을 들어 남북한 양국에 "내 땅이니 돌려달라"는 소송에 대한 우려도 상당하다. 독일은 '동독지역의 토지에 대해 원칙적으로 지주에게 반환하고 예외적으로 금전보상을 한다'는 원칙을 세웠지만 막대한 보상비용으로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독일등 분단·통일 국가의 경우 특별법에 의해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 만큼 우리 나라도 통일법 같은 특별법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정상회담
이산가족상봉
호적정정신청
실종선고
통일법
호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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