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이 병원과 한 건물에 입주해 있더라도 출입구가 서로 다르다면 약국 개설을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병원 구내 약국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병원과 약국이 담합해 불필요한 약을 처방하고 판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약분업 제도를 시행한 이후 병원 구내 약국 개설은 금지돼 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약사 A씨가 대구 달서구 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약국개설등록 불가처분 취소소송(2014두4431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13년 8월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7층 건물의 1층에 약국을 개설하려고 했다. 이 건물의 2~7층에는 B병원이 있었고, 1층에는 C내과와 커피숍 등이 입주해 있었다. 그러나 달서구 보건소장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는 약국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는 약사법 제20조 5항 2호를 근거로 A씨의 약국 개설 등록 신청을 반려했고,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A씨가 운영하는 약국에 출입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건물 남쪽 대로변과 인도 쪽에 있는 출입문을 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동쪽 전면에 설치된 B병원의 외부출입문이나 계단 및 엘리베이터 등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며 "약국을 통해서는 B병원으로 출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B병원에서 약국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도 북동쪽 출입문을 통해 건물 밖으로 나가 인도를 지난 후 약국 출입문을 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건물의 외벽, 입구, 주차타워 상단에 B병원 간판 외에 C내과 간판도 부착돼 있어 어느 방향에서 보든지 건물에 2개의 병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특히 B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가 주된 진료과목인데 정신건강의학과 환자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원내처방이 이뤄지고 있고, 전문의가 1명 있는 가정의학과에서 원외처방이 이뤄지고 있으나 환자가 하루 평균 3.3명에 불과해 약국이 개설되더라도 B병원의 구내약국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약국은 B병원과 독립적인 별개의 공간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의료기관 이용자와 일반인들도 약국을 B병원의 시설 안 혹은 구내로 인식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달서구 보건소장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해 약국을 의료기관과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의약분업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A씨에게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