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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봐야"<br> 공범 조현수는 징역 30년
[판결] '계곡 살인 사건' 주범 이은해, 1심서 무기징역
생명 보험금을 노리고 내연남과 함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계곡 살인' 사건의 주범 이은해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이 씨의 내연남인 공범 조현수에게도 징역 30년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및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조 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2022고합308). 재판부는 이들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며 부착기간 동안 외출 및 주거지 제한 등의 준수 사항도 함께 부과했다. 다만 검찰의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해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까지 선고할 필요성은 없다"며 기각했다. 이 씨는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소재 계곡에서 내연남 조 씨와 함께 생명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 윤모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2019년 2월과 5월에도 각각 윤 씨에게 복어 독이 들어간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저수지로 밀어 빠뜨리는 등 살인미수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를 가스라이팅(Gas-lighting, 심리적 지배)을 통해 피해자를 물 속으로 뛰어내리게 해 살해한 '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니라, 물에 빠진 피해자를 그대로 두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했음에도 구호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씨가 약 8~9년간 이 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대가로 교제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비정상적 생활을 지속하며 돈을 마련하기 위해 장기 매매까지 시도하는 등 통상적 관점에서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사고방식이나 행동 양상을 보이기는 했다"면서도 "윤 씨가 이 씨 등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높은 바위 위에서 구명조끼도 없이 다이빙한 행위가 정상적 판단능력이나 자유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씨가 이 씨 등의 가스라이팅으로 정상적 판단능력이 결여돼 있었거나 심리적으로 완전히 지배당한 상태에서 물 속으로 뛰어내리게 된 것이라 볼 수는 없다"며 "설령 이 씨 등이 윤 씨의 다이빙을 유도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정도만으로 이들의 행위가 윤 씨를 바위 위에서 밀거나 사실상 강제로 물 속으로 떨어뜨리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만한 적극적 작위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씨 등의 살인 범행은 처음부터 윤 씨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대한 목적과 계획적 범행 의도 아래 윤 씨에 대한 구호 의무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구호 의무를 이행한 것 같은 외관을 만들어 윤 씨의 사망 원인을 사고사로 위장한 것"이라며 "작위 행위에 의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것과 규범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씨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어떠한 죄의식도 없이 일상적 상황에서 윤 씨에 대한 살해 시도를 반복해 인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고, 윤 씨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멈추지 않았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윤 씨가 사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씨는 윤 씨가 사망할 때까지 살해의 시도를 지속했을 것이 분명하다. 이 씨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함으로써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자기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씨는 사랑하는 부인과 지인의 탐욕으로 인해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며 "이 씨 등은 적극적으로 범행 은폐를 시도했고, 검찰 조사를 앞두고 도주하는 등 진정 어린 반성이나 참회의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씨와 조 씨 모두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살인
이은해
부작위
이용경 기자
2022-10-28
민사일반
사전교육 안한 여행사 30% 책임 있다
[판결](단독) 해외여행 중 스노클링 하던 여행객 사망했다면
50대 남성 A씨는 가족들과 함께 2017년 4월 필리핀 보라카이로 4박 5일간 패키지 여행을 떠났다. 여행 둘째 날 보라카이 해변으로 스노클링을 하러 간 A씨는 물에 빠진 채 발견돼 치료를 받았지만 사망했다. 아내와 자녀 등 유족은 패키지 여행상품을 만든 여행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4억49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합543241)에서 "삼성화재는 2억5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해 사전에 충분히 조사해 여행자에게 닥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그 뜻을 고지해 스스로 위험을 수용할지 선택할 기회를 주는 등 합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스노클링을 한 해변은 멀리 나가지 않아도 성인 남성 가슴 높이 이상으로 수심이 깊어지는 등 수심이 급격하게 깊어지는 곳으로, 특히 사고 당시에는 만조대여서 수심이 더 깊고 조류가 심한 시점이었다"며 "이런 사실을 모르는 여행객으로서는 스노클링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수심이 깊은 곳으로 가거나 조류에 휩쓸릴 가능성이 있고, 이런 경우 수영에 능숙하지 않은 여행객은 당황해 위로 쉽게 올라오지 못하거나 수중 호흡에 곤란을 겪어 바닷물을 마시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판결 그러면서 "기획여행업자인 여행사나 가이드는 적어도 스노클링을 하려는 여행객들에게 해변 해저지형의 특성과 조류의 강도 등에 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가이드가 A씨에게 물놀이 안전에 대한 일반적인 유의사항만 안내했을 뿐이어서 고지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A씨는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는 등 자신의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혼자서 비교적 먼 곳까지 나간데다, 해변에서 어떤 활동을 할지는 여행객의 자유에 맡겨져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도 스스로의 안전 도모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기에 이를 참작해 여행사의 책임을 30%로 한정한다"고 판시했다.
스노클링
사망
손해배상
박수연 기자
2019-11-07
국가배상
민사일반
"홍천강에서 물놀이 어린이 사망… 지자체도 배상책임"<br> "수심 깊은 위험지역 부표로 표시해 접근 않게 경계조치 했어야"
[판결] “‘수영금지’ 표지판만으로… 지자체, 익사사고 책임 못 면해”
지방자치단체가 물놀이 관광객이 많은 하천에 '수영금지' 푯말을 세워둔 것만으로는 익사 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심이 깊은 위험지역 등은 부표로 표시해 관광객들이 접근하지 않도록 경계조치를 다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강에서 물놀이를 하다 숨진 김모(당시 13세)군의 부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가 강원도와 홍천군, 김군이 다니던 태권도 도장의 관장 신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합560358)에서 "강원도 등은 공동해 3억6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군은 지난해 5월 다니던 태권도 도장이 주최한 수련회에 참가했다. 김군은 인솔자, 관원들과 함께 수련회가 열린 강원도 홍천군 모 유원지 앞 홍천강에서 물놀이를 하다 물살에 휩쓸려 사망했다. 사고가 발생한 홍천강은 강원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 하천이고, 유지·보수업무는 조례에 따라 홍천군수가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었다. 김군의 부모는 지난해 10월 "5억1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인솔자인 신씨 등은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는 중 익사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김군 등이 구명조끼 등 아무런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은 채 유속이 빠른 곳에서 물놀이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지점은 모래톱으로 인해 폭이 좁아 유속이 상당히 빨랐음에도 이용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며 "홍천군은 사고 지점을 중심으로 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수영금지' 표지판을 게시했을 뿐 위험지역이 어느 부분인지를 부표 등으로 표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원도와 홍천군이 하천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다"며 "강원도는 관리자로서, 홍천군은 관리비용 부담자로서 유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군의 부모도 김군이 사고 위험이 있는 곳에서 함부로 물놀이를 하지 못하도록 평소에 주의를 시킬 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며 김군 측의 과실을 10% 인정했다.
지방자치단체
관광객
푯말
책임
경계조치
방호조치의무
이순규 기자
2017-08-28
행정사건
행정법원 "만취 아니면 의사자 인정해야?<br> 지정거부 복지부 패소 판결
[판결](단독) 물에 빠진 사람 구하다 숨진 ‘의인’… 술 먹은 상태면 ‘의사자’ 해당 안돼?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다 사망했는데도 구조행위 당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박모(사망 당시 55세)씨의 아내 강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자인정 거부처분 취소소송(2016구합8448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 강원도 정선 조양강 인근에서 강물에 빠진 생면부지의 김모씨를 구하기 위해 구명조끼를 입고 강에 뛰어들었다가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강씨는 남편을 의사자로 지정해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신청했지만, 복지부는 "당시 수상안전요원이 '물에 들어간 사람들이 술에 많이 취해 있는 것으로 보였다'는 진술을 했다"며 "박씨가 술에 취해 구조가 불가능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한 채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물에 뛰어든 중과실이 있다"며 거부했다. 이에 강씨는 소송을 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2호는 '구조행위 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와 관련 없는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사상자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상안전요원의 증언은 박씨의 일행을 통칭해 상당수가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일 뿐 박씨를 특정해 박씨가 술에 취해 있었다고 진술한 것은 아니다"라며 "설령 박씨가 약간의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의사상자법의 취지에 비춰 볼 때 박씨가 술에 취해 정상적으로 몸을 가누기 어려웠다거나 사리분별 능력이 없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술을 마신 사실 자체만으로 중과실로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가 만취 상태였다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등 위험한 상황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김씨를 구하러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장에 있던 수상안전요원은 당시 64세로 4시간 정도 수상구조 관련 교육을 받은 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수상안전요원이 김씨를 구조할 것을 기대할 수 없었고, 다른 구조방법이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복지부는 '당시 상황이 매우 위험해 주위에서 박씨를 만류했음에도 박씨가 강에 뛰어든 것은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이라는 의사상자 인정 요건 자체가 보통사람이라면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협을 느껴 구조행위에 이르지 못할 정도의 상황을 전제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의 주장은 법이 정한 구조행위의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판시됐다.
의사상자
구조행위
보건복지부
이장호 기자
2017-07-10
행정사건
"제자들 구하다 숨진 단원고 교사, '순직군경' 예우해야"
세월호 참사 당시 제자들을 구하다 숨진 단원고 교사를 '순직공무원'보다 예우가 높은 '순직군경'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순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순직군경은 현충원에 안장되고 유족은 별도의 보상금을 받는 등 순직공무원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는다. 인천지법 행정1단독 소병진 판사는 세월호 침몰 당시 학생들을 구하다 숨진 교사 이모씨의 아내가 인천보훈지처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2016구단5121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소 판사는 "국가보훈처장에게는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해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중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에 준하는 정도의 보호 및 예우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공무원을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며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학생들 구조활동을 하다 사망에 이른 이씨의 경우에는 순직군경에 준하는 보호 및 예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이씨를 순직공무원으로만 판단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배가 기울면서 바닷물이 들어오자 학생들을 출입구로 안내하고 난간에 매달린 학생 10여명에게 구명조끼를 나누어주면서 탈출을 도왔다. 이씨는 스스로도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학생을 한명이라도 더 구조하려고 다시 배로 들어갔다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학생들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의 아내는 2014년 6월 인천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지만 보훈지청은 이씨를 순직공무원으로 등록한다는 결정을 했다. 이씨의 아내는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순직군경
국가유공자
보훈
인천보훈지처장
세월호
단원고교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세현 기자
2017-04-24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무인도 체험 캠프 학생 익사사고… 업체에 6000만원 책임
경상남도의 한 대안학교 학생 66명은 2012년 7월 3박 4일 일정으로 전라남도 신안군 해섬으로 무인도 체험학습을 갔다. 그런데 이틀째에 사고가 터졌다. 지적장애가 있는 A군이 해안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조류에 휩쓸린 것이다. 이를 본 B군은 A군을 구하기 위해 바다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B군도 물살에 함께 휩쓸렸고 결국 두 사람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체험 캠프 교관들은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이나 응급조치 자격증도 없었고, A군이 조류에 휩쓸렸을 때 "수영을 할 줄 모른다"며 물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기도 했다. 또 캠프에는 구명조끼와 구명튜브가 준비돼 있지도 않았다. 이 사고로 캠프 운영자 이씨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학교와 보험계약을 맺은 ㈜KB손해보험은 1억2000여만원을 B군의 유족들에게 보험급으로 지급한 뒤 이씨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냈다. 이씨는 B군의 유족과 민·형사상 책임을 추가로 묻지 않기로 합의하며 20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한 상태였다. A군 유족은 이씨와 학교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학교측과는 조정이 이뤄져 8000만원의 배상을 받았으며 이씨를 상대로는 2심에서 일부승소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1단독 김현곤 판사는 ㈜KB손해보험이 이씨를 상대로 "84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구상금소송(2014가단5031724)에서 "이씨는 KB손해보험에 6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사전에 체험학습 장소와 인명구조 장비 등을 확인해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할 학교 측과 캠프 운영자로서 물놀이를 통제하고 인명구조장비를 비치하는 등 학생들을 보호, 감독할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학교 법인과 이씨 사이에 사고 결과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없었다고 해도 쌍방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측과 이씨 간에 부진정연대채무관계가 성립된다"며 "보험사가 B군의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해 공동면책이 된 이상, 보험사는 이씨가 당초 부담해야 할 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판사는 "학교 측이 지적장애 학생 등이 있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현장에 지도교사도 동행하지 않았다"며 이씨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무인도체험
무인도캠프
업무상과실치사
부진정연대채무
KB손해보험
공동면책
손해배상금
보험금
구상권
구상권행사
수상안전요원
보험계약
안대용 기자
2016-01-04
민사일반
래프팅 훈련장도 유족에 배상 책임<BR> 의정부지법 "안전수칙 준수 교육의무 있어"
구명조끼 벗고 쉬던 중 동료 구하려다 사망했다면…
래프팅 가이드 자격증 취득 훈련을 받던 교육생이 쉬는 시간에 구명조끼를 벗은 상태로 물에 뛰어들었다가 사망했다면 훈련장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래프팅 강사 자격 훈련 중에 떠내려가는 동료를 구하려고 물에 뛰어들었다가 숨진 현모군의 유가족이 A레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14876)에서 "1억 4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레저의 래프팅 강사는 한탄강에서 보트 뒤집기 훈련을 마치고 휴식을 취하고 있던 현군이 구명조끼를 벗었는데도 이를 알아채지 못했고, 현군이 물살에 떠내려가는 동료를 구하기 위해 물에 뛰어든 뒤에야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함으로써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A레저는 래프팅 강사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현군의 유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래프팅은 물에 빠져 급류에 휩쓸리는 등 사고가 일어나기 쉬운 레포츠이고 특히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에는 보트 뒤집기 훈련 등이 포함돼 있어 사고 발생 위험이 더 크다"며 "래프팅 강사로서는 훈련생들이 어느 상황에서도 안전모와 구명조끼를 벗지 않을 것과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교육하고 항상 살필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현군이 래프팅 강습 중에는 항상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고 구명조끼를 벗은 상태에서는 함부로 물에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아, A레저의 과실비율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현군은 2011년 6월 27일 래프팅 가이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A레저 강사의 지도로 한탄강에서 보트 뒤집기 훈련을 하던 중 다른 훈련생을 구하기 위해 물에 뛰어들었다가 다음날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현군은 물에 뛰어들기 전 휴식을 취하고 있었던 터라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
래프팅가이드자격증
구명조끼
보트뒤집기훈련
래프팅강사주의의무위반
교육생사망
훈련장책임
홍세미
2012-12-17
민사일반
"인솔교사 배치 안해" 수영 교육 위탁한 태권도장 업주도 연대책임
초등생 수영장 익사, 법원 "수영장이 90% 책임"
수영 강습을 받던 초등학생이 익사했다면 수영장에 90%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7부(재판장 이재욱 부장판사)는 29일 김모(6)양의 부모 등 유가족이 S레포츠 대표 유모씨와 김양이 다니던 태권도 도장 업주인 또 다른 유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2011가합24145)에서 "유씨 등은 유가족에게 2억5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키가 110㎝에 불과한 김양에게 구명조끼를 착용시키지 않은 채 입장시켰고 김양이 물에 빠졌을 때도 제 때 발견하지 못해 구조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태권도 도장 사범은 수영교육 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전답사를 해 안전시설을 확인하고 수상안전요원이 충분히 배치됐는지 등을 확인해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며 "수영 교육 현장에 태권도 도장측 인솔교사를 한명도 참관시키지 않은 과실도 인정돼 불법행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양의 부모도 강습 전에 수영장의 안전시설 구비 여부 등을 확인해 사고 발생을 방지할 보호·감독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수영장 측의 배상책임을 90%로 제한했다. 초등학교 1학년인 김양은 지난해 7월 다니던 태권도 도장의 여름방학 수영특강을 신청해 S레포츠 수영장에서 수영 강습을 받다가 숨졌다. 당시 김양은 수영강사가 수강 학생들을 잡으러 다니는 '상어놀이'를 하다 자신의 키보다 10㎝ 더 깊은 성인용 풀에 빠져 변을 당했다.
구명조끼
태권도
수영장
익사
초등생
안전시설
사고방지의무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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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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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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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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