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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헌법재판소, 재판관 만장일치 위헌 결정<br> "외부 도움 필수… 3일은 지나치게 짧아"
정신병원 피수용자 즉시항고 기간 3일로 제한은 위헌
정신병원 피수용자가 법원의 구제청구 기각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할 수 있는 기간을 3일로 제한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대전지법이 이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인신보호법 제15조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13헌가21)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신병원에 수용된 사람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수용시설에 수용돼 인신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직접 법원에 가서 즉시항고장을 접수할 수 없어 외부인의 호의와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그런데도 인신보호법 제15조는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규정해 항고제기를 매우 어렵게 하고 있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보다 조금 더 긴 기간으로 정한다고 해도 신병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려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큰 장애가 생기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신분열증으로 2009년 5월부터 정신병원에 수용된 이모씨는 2012년 5월 "병원 수용이 위법하다"며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구제청구를 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씨는 기각결정을 송달받고 지체없이 즉시항고장을 작성해 간호사에게 우편송달을 부탁했지만 즉시항고장은 나흘 뒤에야 법원에 도착했다. 항고심을 맡은 대전지법은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규정한 인신보호법 제15조는 피수용자의 재판청구권, 신체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정신병원
피수용자
즉시항고
인신보호법
우편송달
재판청구권
신체의자유
평등권
이장호 기자
2015-09-2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직접 거주않아도 적절한 교육환경 제공·유지 의무있다
학교건물 소유자, 일조권 침해 구제청구 가능
학교 건물의 소유자는 교육환경을 유지해야 하므로 직접 거주하지 않더라도 일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3부(재판장 이영숙 부장판사)는 대구 중구 소재 A 중·고등학교 소유자인 국가가 "일조권 등을 침해했다"며 학교부지 인근에 아파트를 건축한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합16387)에서 2,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건물의 소유자인 것에 대해 "원고가 건물의 거주자로서 일조로 인한 생활이익을 누리는 직접 당사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건물 및 대지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학교의 운영자"라며 "학교의 교육환경을 적절하게 유지하고 일조권 침해로 인한 환경상 피해를 방지 또는 제거하기 위해 피고들을 상대로 일조권 침해에 대한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조는 주거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학습환경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요소이고 원고로서는 이 사건 학교의 운영자로서 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환경을 제공·유지해줄 의무가 있으므로 일조 감소로 인한 침해행위를 제거할 의무에 의해 시설개선비, 광열비 등을 추가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이를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망권, 통풍권, 소음·분진에 대해서는 손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시공사와 시행사는 2003년4월께 A중·고등학교 부지 남쪽에 26~43층 높이의 아파트 7개동과 20층 높이의 오피스텔 1개동의 건축허가를 받고 2005년12월께 골조공사를 완료했다. 그 사이 국가는 교육환경권 침해를 이유로 부분적으로 공사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2005년10월께 교내방음시설 8,300여만원과 방송청취시설 930여만원 보완공사와 4억원을 지급받았다. 2006년8월께 국가는 학교의 부지이전이 불가능해지자 일조권침해로 인한 피해를 산정해야 한다며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한편 대법원은 종전에 학생들이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다41499)에서는 "학생들은 학교시설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불과해 일조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결했다.
학교건물
교육환경
일조권침해
시행사
시공사
구제청구
200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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