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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故 구하라 협박·폭행' 최종범씨, 징역 1년 확정… 불법촬영은 "무죄"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구씨의 몸을 동의없이 촬영한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9660). 최씨는 2018년 9월 구씨와 다투던 중 팔과 다리 등에 상해를 입히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제보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최씨로부터 압수한 전자기기에서 구씨의 동의 없이 찍은 사진이 나와 최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도 적용했다. 최씨는 구씨 집 문짝을 파손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최씨의 재물손괴·상해·협박·강요 등 대부분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불법 촬영 혐의는 무죄로 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1심과 같이 유·무죄를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사진을 촬영한 당시 상황이나, 사진 촬영 시점 전후 최씨와 구씨의 행동을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구씨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대법원도 이날 최씨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상해
구하라
최종범
폭행
협박
손현수 기자
2020-10-15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걸그룹 '카라', 소취하… 소속사와 분쟁 종결
걸그룹 '카라'의 멤버 3인이 소속사와의 분쟁을 끝내고 활동을 다시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소속사인 DSP미디어를 상대로 계약부존재확인소송(2011가합13055)을 냈던 한승연, 정니콜, 강지연씨가 지난 26일과 이날 각각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한씨 등 3명은 답변서 등이 미제출된 상태여서 이날 소 취하서 제출과 동시에 소 취하의 효과가 발생해 소송이 종결됐다. 소속사인 DSP미디어는 보도자료를 통해 "3명이 모든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 그룹 카라의 활동을 재개하기로 했다"며 "그동안 멤버들과 장래의 활동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눴고 그 결과 아무런 조건 없이 소송을 취하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씨 등은 지난 1월 수익분배와 활동지원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소속사인 DSP미디어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당초 멤버인 구하라씨도 3명의 의견에 동참했지만 입장을 바꿔 리더인 박규리씨와 함께 소속사에 잔류했다. 이후 한씨 등 3명은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에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카라는 소속사와의 분쟁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발표한 세 번째 싱글 '제트코스터 러브'가 오리콘 주간 싱글차트 1위를 기록하는 등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걸그룹
카라
분쟁
DSP미디어
수익분배
활동지원
김재홍 기자
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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