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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재심 무죄 확정일 기준
군사정부 시절 공안조작 사건 가운데 하나인 1987년 재일동포 간첩 사건에 연루된 남편 때문에 수사기관에 불법구금돼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불법행위인 구금이 해소된 때로 보고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했다. 소멸시효 기산점을 남편이 재심 판결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때로 봐야 한다며 국가의 배상책임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장의균씨 부부와 한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다206564)에서 최근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장씨는 일본에서 유학하면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소속인 북한 출신 조선인들과 접촉해 간첩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1987년 7월 구속기소돼 1988년 8월 징역 8년과 자격정지 8년형이 확정됐다. 1995년 8월까지 복역하고 만기출소했다. 당시 장씨는 국가안전기획부 등에 영장 없이 불법 연행돼 감금된 상태에서 허위자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의 부인 윤모씨와 민주동우회 간사였던 한씨 역시 영장 없이 임의동행 형식으로 강제연행돼 구금 상태에서 조사 받았다. 윤씨는 입건되지 않았고, 한씨는 불고지죄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기소되지 않았다. 하지만 장씨의 재판에서 윤씨와 한씨의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됐다. 장씨는 이후 재심을 청구해 2017년 12월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러자 2018년 5월 장씨는 윤씨, 한씨와 함께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서 벌어진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윤씨는 장씨의 배우자로서 받은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해서도 함께 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국가는 장씨에게 8억원을, 윤씨에게 2억원을, 한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윤씨와 한씨는 불법구금 상태가 해소된 1987년 7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인식할 수 있었다"며 "윤씨와 한씨의 피해는 수사과정에서의 불법구금, 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것으로서 이들에 대한 국가의 불법행위와 장씨에 대한 국가의 불법행위는 별개인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로부터 3년이 지나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윤씨와 한씨가 국가의 불법구금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자로서 배상을 청구한 부분은 기각했다. 다만 윤씨에 대해서는 윤씨가 장씨의 배우자로서 위자료를 청구한 부분만 인용해 "국가는 1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장씨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8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재판부는 "당시 장씨 등에 대한 불법적인 수사 목적의 동일성, 이들 사이의 인적 연관성 및 이들의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장씨에 대한 유죄 확정 판결이 취소된 이후에야 이들이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형사 재심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한 이상 윤씨와 한씨의 청구에 관해 단기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록 윤씨와 한씨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재심을 통해 장씨에 대한 유죄 확정 판결을 취소하는 법원의 공권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윤씨와 한씨가 수사 당시의 불법구금이나 가혹행위를 주장하면서 독자적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장씨에 대한 불법행위와 마찬가지로 윤씨와 한씨에 대한 단기소멸시효도 장씨에 대한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윤씨와 한씨의 원심 패소 부분을 파기했다.
재일동포간첩사건
가혹행위
국가배상
간첩
박미영 기자
2021-05-18
형사일반
대법원, 간첩 누명 고(故) 변두갑씨 27년만에 재심서 무죄
국가안전기획부 수사관들의 고문 등 가혹행위에 못 이겨 간첩이라고 허위 자백해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던 고(故) 변두갑씨가 27년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을 선고받고 3년간 옥살이를 한 변씨의 재심사건(2011도17806)에서 무죄를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원심이 그대로 유지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도 없다"고 설명했다. 변씨는 북한의 남파 간첩인 배모씨에게 국회의원 선거 상황 등 국가 기밀을 알려주고 반국가 단체인 북한을 찬양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돼 1985년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다. 변씨는 1988년 가석방으로 풀려났지만 2004년 세상을 떠났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변씨가 가혹행위에 의해 강요된 진술로 중형을 선고받은 인권침해 사례라고 판단해 재심 권고 결정을 내렸고 변씨의 유족들은 2010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안기부가 구속영장없이 피고인을 불법구금해 수사를 진행하면서 구타와 고문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검찰 조사단계에서 변씨에 대한 고문이나 가혹행위 등이 없었기 때문에 불법구금이나 허위 자백 등의 불법상태가 계속됐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안기부 조사단계에서의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검찰 조사단계에서도 계속됐다고 할 수 있으므로 검찰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가 없었다고 해도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기각했다.
국가안전기획부
간첩
국가보안법
채증법칙
남파간첩
북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5-22
선거·정치
정보통신
'떡값 검사' 실명공개 노회찬 씨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는 28일 '안기부 X파일'에 등장한 이른바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노회찬 진보신당 상임고문에 대한 파기환송심(2011노1583)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며 국회 외에서 보도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 기자나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면책특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보도 자료를 인터넷에 올린 행위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으로 보게 되면, 문제가 되는 자료를 아무 제한 없이 올려도 죄책감을 느낄 수 없게 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그동안 소수정당 국회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해왔고, 수사 촉구를 위해 이 같은 행동을 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노 고문은 곧바로 "면책특권 범위에 대해 대법원이 직접 판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구해 판결을 받을 것"이라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고문은 2005년 8월 국회 법사위 회의에 앞서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X파일 속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노 고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떡값 검사 명단을 보도 자료로 만들어 배포한 것은 언론의 보도편의를 위한 것으로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며 "보도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해 통신 비밀을 공개한 행위는 유죄"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X파일 사건은 1997년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과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이 검찰 간부들에게 떡값을 줬다는 대화 내용을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현 국가정보원) 도청조직 '미림팀'이 불법 도청한 사건이다.
안기부엑스파일
떡값검사
통신비밀보호법
노회찬
면책특권
국회의원
보도자료
김승모 기자
2011-10-28
형사일반
대법, 북한에 군기밀 넘긴 '흑금성' 징역 6년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3일 군사기밀을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상 간첩죄 위반 등)로 기소된 대북공작원 출신 박모(57)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9094)에서 징역 6년에 자격정지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와 함께 비무장지대 무인감시시스템 사업에 관한 자료를 북측에 넘겨준 혐의로 기소된 방위산업체 전직 간부 손모(56)씨도 징역 1년6월과 자격정지 1년6월이 확정됐다. 박씨는 2003년 3월 알고 지내던 북한 작전부(현 정찰총국) 공작원 A씨에게서 '남한의 군사정보와 자료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해 9월부터 2005년 8월까지 군사교범 9권 등을 입수해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박씨가 탈북 연예인과 관련한 사업정보를 북에 넘겨줬다는 일부 혐의만 무죄를 인정해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으며, 2심은 박씨가 군인과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 일한 점을 참작해 징역 6년에 자격정지 6년으로 감형했다. 박씨는 1990년대 중반 '흑금성'이라는 암호명으로 안기부 소속 대북공작원 활동을 하면서 A씨를 알게 됐고, 1998년 이른바 '북풍(北風) 사건'으로 해고된 이후에도 꾸준히 접촉하다 포섭된 것으로 드러났다.
흑금성
군사기밀
군가보안법
간첩죄
대북공작원
북풍사건
이환춘 기자
2011-10-14
국가배상
대법원 '탈북 피살' 이한영씨 유족에 대한 국가배상 인정
대법원이 북한 공작원에 의해 피살된 탈북자 이한영씨 피살사건과 관련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확정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전처 성혜림씨의 조카인 이씨는 지난 1982년 스위스 한국공관을 통해 탈북한 뒤 '이한영'으로 이름을 바꾸고 성형수술까지 하는 등 신분을 감추고 살아왔다. 그러나 1996년부터 TV인터뷰와 수기출간 등을 통해 북한체제를 비판하면서 신분을 노출했고 결국 1997년2월께 분당의 한 아파트에서 북한 남파간첩에게 피격돼 숨졌다. 이씨의 아내 김모(39)씨는 지난 2002년2월 "국가가 보호의무를 소홀히 해 이씨가 살해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4억8,0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강릉무장공비사건에서부터 황장엽 망명사건 등으로 북한의 보복위협이 고조된 상황임에도 국가는 이씨에 대해 적절한 신변보호조치도 하지 않았고 교도소 직원과 경찰관들이 심부름센터를 통해 들어온 부정한 청탁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씨의 신상정보를 제공해 결과적으로 이씨가 피살됐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이씨가 안기부의 권고와 만류를 무시하고 스스로 언론기관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신분을 노출시켰고, 수기를 출간하는 등의 행위가 사고의 한 원인이 됐다고 판단해 국가책임을 70%로 보고 1억483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신분을 노출한 이씨의 과실을 높여 국가책임을 60%로 제한해 9,699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1일 김씨에게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2006다234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가배상법 제2조1항의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며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지 여부는 부작위로 인해 침해된 국민의 법익 또는 국민에게 발생한 손해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의 신병을 인수했던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으로서는 비록 이씨에 대한 정착지원이 종료됐더라도 응당 이씨에 대한 적절한 신변보호조치 등을 했어야 한다"며 "안전가옥을 나온 뒤 이씨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씨의 신원확인에 사용될 정보를 유출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피격사건이 발생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한영
북한공작원
피살사건
보호의무
부작위
류인하 기자
2008-08-25
국가배상
'총풍사건' 당사자에 가혹행위… 국가에 배상의무 있다
세칭 '총풍'사건에 연루된 당사자들에게 국가가 가혹행위 등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유승정 부장판사)는 19일 전 청와대행정관인 장모씨와 오모씨가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하는 등 안기부가 행한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5나39213)에서 "국가는 장씨에게 7,000만원, 오씨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1심에서는 수사문건 유출로 인한 명예훼손 부분만 인정하고 가혹행위를 받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아, 국가는 오씨와 장씨에게 각각 1,000만원과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기부 수사관이 장씨등에 대해 가혹행위, 피의사실공표, 명예훼손, 서울지검의 변호인접견교통권 침해 등의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며, 특히 장씨에게는 불법구금을 한 사실까지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장씨등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명백하므로 국가가 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장씨 등은 지난 9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중국에서 북한 아태평화위원회 박충 참사 등을 만나 판문점에서 무력시위를 요청한 혐의로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수사를 받았으나 법원에서 무죄취지의 판단을 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이에 장씨등은 수사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총풍사건
안기부
국가배상
수사문건유출
가혹행위
국가불법행위
국정원
엄자현 기자
200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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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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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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