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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의 동의' 객관성 인정되는 범위내서 수집
[판결] “공개된 개인정보, 본인 동의 없이 수집·제공 가능”
국립대 교수 등 대중에 알려진 인물의 공개된 개인정보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이를 수집해 제3자에게 유료로 제공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공인(公人)의 공개된 개인정보는 공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정보를 외부에 유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막는 것보다 사회적 이익이 더욱 크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과거 변호사를 '공적인 존재'로 인정했으며(2008다42430 전원합의체 판결), 정치인과 공무원, 언론인 중 앵커, 연예인, 운동선수 등도 공인으로 인정한 바 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7일 국립대 교수 A씨가 법률정보 제공업체 로앤비를 상대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14다235080)에서 "로앤비는 A씨에게 위자료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가 네이버와 SK커뮤니케이션즈, 디지틀 조선일보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이 확정됐다. A씨는 2010년 12월 로앤비가 자신의 사진, 성명, 성별, 출생연도, 직업, 직장, 학력, 경력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로앤비 사이트 내 '법조인' 항목에 올린 다음 이를 유료로 서비스하자 소송을 냈다. 로앤비는 A씨의 출생연도는 1992학년도 사립대 교원명부 등에서, 나머지 정보는 A씨가 재직하는 대학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국공립대 교수는 논문이나 집필활동, 각종 단체 활동 등을 통해 공공에 상당한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개연성이 높고, 특히 법학과 교수는 공적인 존재라 할 수 있는 변호사 등 법조인의 양성·배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공적인 존재에 해당하고 그 직무수행은 국민들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된다"며 "이 사건 개인정보는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한 대학 홈페이지나 교수요람, 사립대학 교원명부에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이고 대체적으로 공적인 존재인 A교수의 직업적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같은 정보는 대학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 대학에 진학을 계획하고 있는 수험생 및 그 학부모 등이 최소한도로 제공받아야 할 공공성 있는 개인정보"라고 밝혔다. 이어 "로앤비가 영리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해 제3자에게 제공했더라도 그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 '영업의 자유', '사회 전체의 경제적 효율성' 등 법적 이익이 그와 같은 정보처리를 막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보주체의 인격적 법익에 비하여 우월하다"고 설명했다. 또 "특히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를 할 때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가 불필요하다"며 "로앤비 등의 행위를 A씨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정보처리 행위로 침해될 수 있는 정보주체의 인격적 법익과 그 행위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정보처리자의 법적 이익이 충돌할 때에는 정보주체가 공적인 존재인지, 개인정보의 공공성과 공익성, 원래 공개한 대상범위,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절차·이용형태의 상당성과 필요성, 개인정보 처리로 인하여 침해될 수 있는 이익의 성질과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어느 쪽 이익이 더 우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그 정보처리 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단지 정보처리자에게 영리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정보처리 행위를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로앤비
공개된개인정보
부당이득금반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정보주체
정보처리자
신지민 기자
2016-08-22
민사일반
행정사건
법원, "카이스트도 기성회비 모두 돌려줘야"
국공립대 학생들의 기성회비 반환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카이스트도 학생들에게서 받은 기성회비를 모두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조휴옥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서울대 학생 7명과 카이스트 학생 27명이 각 학교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2014가합6690)에서 "서울대와 카이스트는 학생들에게 1인당 447만원에서 6339만원까지 3억 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성회비 징수의 법령상·규약상 근거가 없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립대학교에서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학생들이그 교육서비스를 받기 위해 납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등록금은,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인 등록금에 한정된다"며 "기성회비는 기성회의 목적 사업수행을 위한 재정 확보의 주요 방법으로서 그 회원이 규약상 기성회에 내는 자율적인 회비로 규정되어 있을 뿐 성격과 취지가 수업료나 입학금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원고들은 "재학중이던 1998년부터 2013년 사이에 내지 않아도 되는 기성회비를 납부했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같은 법원은 서울대 학생 126명이 낸 소송에서 "기성회 측은 납부 내역이 입증된 기성회비 전액을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카이스트
기성회비
부당이득반환청구
국립대학교
등록금
홍세미 기자
2014-07-01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이사건 이판결 해설] 위법성은 인정… 손금산입에는 상반된 입장, 리베이트 수수 형사처벌 가능성 판단도 달라
서울고법 행정8부와 행정5부는 모두 '위법 상태', '사회적 해악'이라는 표현을 통해 리베이트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손금산입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내놨다. 위법성이 있는 비용의 손금 산입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2009년 6월 "위법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에 대해서도 손금 산입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금으로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2008두7779). 행정8부는 "리베이트 관행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 아니고, 업계의 잘못된 관행으로 사회질서에 심히 반한다"며 "리베이트 경비 지출이 법인 순자산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손비로서 인정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리베이트 자금 조성과정의 불법성을 이유로 리베이트 관행을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해석한 것이다. 행정8부는 또 "조세법이 리베이트 비용을 손금으로 산입해 과세소득에서 공제한다면 위법한 상태를 무한정 용인하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행정5부는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다"며 위법성을 인정했지만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리베이트는 실질에 있어서 다량 거래를 계속한 거래처에게 사전 약정에 따라 판매대금 중 일부를 환급해 준 것으로, 기업회계상 매출금에서 감액하도록 돼 있고 세무회계에서도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맥락에서 행정5부는 리베이트의 손금산입이 허용돼야 한다고 본 것이다. 행정5부는 또 "리베이트 관행은 기본적으로 의약품 유통구조, 의료보험 체계 등 구조적 요인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무리하게 세법을 확대 적용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세법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두 재판부는 리베이트 수수행위의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도 다르게 판단했다. 행정8부는 "만약 국공립대 병원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면 의사와 제공자는 뇌물수수와 뇌물공여죄로, 사립대 병원이라면 배임수재와 배임증재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행정5부는 "사례금을 지급받은 상대방 중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 사람은 없었고, 이들이 병원이나 약국 등 몰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돈을 지급받은 것도 아니라면 배임죄가 성립될 여지도 없다"고 판단했다.
리베이트
사회질서
조세법
리베이트관행
손금산입
손금산입인정여부
이환춘 기자
2012-03-09
민사일반
반환소송 어떻게 될까
기성회비 반환 판결에 국공립대 초긴장
국·공립대가 징수해온 기성회비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옴에 따라 교육계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각 대학 기성회는 소멸시효가 남아 있는 최근 10년간 기성회비를 학생들에게 반환해야 한다. 국·공립대가 돌려줄 기성회비 총액은 10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법원이 반환 주체가 대학이 아닌 기성회라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정일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서울대, 부산대 등 8개 국립대 학생 4219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2010가합117721)에서 "각 대학 기성회는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국가의 책임을 물은 부분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성회비가 자발적 기부단체의 회비라는 당초의 성격에서 벗어나 수업료 등 인상에 대한 재학생의 저항과 국가의 적극적인 감독을 회피하기 위한 법적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여러 법적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고등교육법과 규칙 및 훈령의 규정만으로는 기성회비가 등록금에 해당하거나 학생들이 기성회비를 직접 납부할 법령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성회비 징수권한을 정한 학칙은 상위법령에 위배돼 무효이고, 학생의 보호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는 기성회 규약은 학생이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했다. 국·공립대는 판결에 불복해 적극 항소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을 뒤집을 새로운 입증자료를 찾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달리 부당이득 반환소송에서는 과실상계를 이유로 하는 감액도 인정되지 않아 부당이득이라는 판단을 뒤집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안도 마땅치 않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졸업생을 포함해 모두 195만명이 줄소송을 낼 가능성이 높고 10조원대의 기성회비 반환 문제가 현실화된다. 문제는 판결이 확정된다 해도 반환의무자가 대학교나 국가가 아니라 대학교 기성회라는 점이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판결 주문에 의하면 대학교나 국가가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기성회가 반환하는 것이므로, 기성회비의 실제 반환가능성 여부는 기성회의 자력에 달려 있고, 대학교나 국가가 그 부분을 책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과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은 31일 서울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에서 기성회비 반환 책임은 기성회에 있다는 자료를 내놓았지만 기성회와 대학본부를 구분짓는 뚜렷한 경계는 없다"며 "기성회의 자금력이라는 단서를 반환의 기준으로 달며 대학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대학생연합은 "전국 50여개 대학에 기성회비 반환 청구운동을 확대 제안하고 계속적인 소송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혀 개학을 앞두고 기성회비 반환 판결의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국공립대
기성회비
기성회
기성회비반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고등교육법
이환춘 기자
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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