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가나(Repubic of Ghana)에서 권력다툼을 피해 국내로 들어온 부족왕자가 난민지위를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경구 부장판사)는 2일 왕위계승을 둘러싼 분쟁과 기독교 개종으로 인한 박해를 피해 국내에 입국한 24살의 가나 부족왕자에게 난민지위를 인정했다(2007구합2474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난민협약상의 난민은 인종, 종교, 민족,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있는 공포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면서 “부족왕국에서 왕위계승을 둘러싼 분쟁으로 40여 명이 살해되는 등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