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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사업은 위법… 공익위해 취소는 못해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위법하기는 하지만 사업을 취소하는 것은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신 수석부장판사)는 10일 김모씨 등 국민소송단 1791명이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하천공사 시행 계획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2011누228)에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공익을 위해 취소할 수 없다"며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재정법에서 5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낙동강 사업 중 보의 설치, 준설 등에 조사를 거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 "재해예방 사업의 경우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긴 하지만, 낙동강 보 설치는 수자원 확보를 위한 것이고, 홍수 위험을 가중시키는 구조물"이라며 "물 부족 사태를 대비한다는 측면이 있다고 해도 이를 재해예방 사업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미 대부분의 공정이 완료되어 원상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원상회복 추진이 환경상 이익과 이미 투입된 예산의 효율성을 현저히 침해할 수 있고 이미 수용된 광범위한 토지의 법률관계에 혼란을 주게 된다"며 "굳이 처분을 취소해 전면적으로 부정하기보다는, 효력을 유지하되 처분이 위법함을 명시하는 것이 공공의 복리에 반하는 결과를 방지함과 동시에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행정작용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필요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소송단은 2009년 "4대강 정비사업이 법과 절차에 어긋나고 환경파괴를 초래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4대강 사업이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낙동강살리기
낙동강사업
국토해양부장관
낙동강살리기사업
국가재정법
재해예방사업
환경파괴
2012-02-13
민사일반
행정사건
'4대강 살리기' 사업집행정지 신청 기각
이명박 정부의 역점사업인 '4대강 살리기사업'을 중단해 달라며 시민단체와 해당지역 주민들이 낸 사업집행정지신청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4대강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 회원 경모씨 등 6,180명이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한강살리기' 사업을 중단해 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신청 재항고(2010무111)사건에서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재항고인들 중 환경영향 평가대상지역 및 근접지역에 거주하거나 소유권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해 권리를 수용당하고 정착지를 떠나 타지로 이주해야 하며 더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손해는 금전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손해일 뿐이고 사회관념상 금전보상으로는 참고 견디기가 어렵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무형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부기본계획이 효력정지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정부기본계획 등은 4대강 정비사업과 그 주변 지역의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립한 종합계획이자 '4대강 살리기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이는 행정기관 내부에서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일 뿐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박시환·김지형·이홍훈·전수안 대법관은 "하천공사시행계획 등을 입안·결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지 않아 사업시행으로 수질오염 등이 발생할 경우 사업지역 인근에 거주하거나 한강을 상수원으로 삼는 재항고인들의 생명이나 건강이 침해될 것이고 이러한 피해는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고 일단 수질이 오염되면 이를 회복하기가 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하천공사시행계획 등으로 인해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집행정지 장애사유로서의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요건에 대한 주장·소명책임을 부담하는 행정청의 소명이 없거나 부족한 이상 하천공사시행계획 등의 효력을 정지함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수질오염
하천공사시행계획
효력정지
정부기본계획
이명박정부
4대강살리기
정수정 기자
2011-04-22
행정사건
"정부의 한강살리기 사업 위법성 없다"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한강살리기 사업에 위법성이 없어 이를 취소·중단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따라 정부의 4대강 사업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게됐다. 이번 판결은 '4대강사업 위헌·위법 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이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해 낸 사업취소소송중 첫번째 판결로 부산(낙동강)·대전(금강)·전주(영산강)지법 등 다른 법원에 계류 중인 4대강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3일 경모씨 등 국민소송단 6,128명이 '한강살리기' 사업을 취소해달라며 국토해양부장관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청구소송(2009구합50909)에서 원고 428명에 대해서는 각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는 행정계획인 예산의 편성을 위한 절차에 불과해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도 사업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다소 부실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여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닌 이상 곧바로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며 "환경영향평가시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검토의견 등을 수렴해 반영하고 대기·수·토지·자연생태·생활 환경별로 미칠 영향을 기술하고 세부적인 저감대책을 마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같은 정도로 부실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일부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이유에 대해서는 "원고들 중 40명은 미성년자로서 소송무능력자이고 이들의 소송행위를 법정대리인이 동의했거나 추인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다른 388명은 이 사건 한강살리기 사업구간에 거주하지 않거나 그 사업구간 또는 하류에 위치한 취수장에서 수돗물을 공급받지 않는 강원, 대전, 충남, 제주에 각각 거주해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우려가 없어 원고적격이 없다"고 설명했다.
4대강
한강살리기
환경영향평가
예비타당성
환경상이익
김재홍 기자
2010-12-03
행정사건
법원, '4대강 소송'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4대강 사업 위헌·위법 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낸 재판부 기피신청이 기각됐다. 이에따라 다음달 3일로 예정된 선고기일에 4대강 사업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정부의 4대강 사업과 관련해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소송(2010구합50909)을 낸 국민소송단 경모씨 등 원고측이 사건 담당 재판부인 같은 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를 상대로 낸 재판부기피신청(2010아3655)을 지난 12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기피신청 사유인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라 함은 재판장의 소송지휘에 대해 불만이 있거나 사건에 관해 법관이 표명한 바에 비춰 재판이 불리하거나 불공평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인의 판단으로서 법관의 당해 사건과의 관계로 보아 편파 또는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음을 말하는 것(대법원 92마783)"이라며 "재판부가 현장검증은 물론 7회의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8인의 전문가 증인에 대한 신문을 통해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보의 구조적 안전성과 수질에 미치는 영향, 홍수 위험성, 생태계 훼손 정도 등을 확인하고 연구자료를 제시받는 등의 방법으로 11개월에 걸쳐 심리해 신청인들의 입증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했다고 볼 수 없고 소송지휘 또한 불공정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다음달 3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는 4대강 관련 행정소송의 선고가 예정대로 이뤄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사소송법은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즉시항고가 있더라도 본안 사건의 진행이 반드시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이 변론종결후 제기된 재판부 기피신청과 관련해 "종국판결의 선고는 (재판부)기피 신청이 있는 때에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변론 종결 후에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이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93다39553)"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본안 소송은 지난달 29일 변론종결됐고, 재판부 기피신청은 사흘이 흐른 지난 1일 제기됐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변론종결 이후에는 재판부 기피 신청이 있어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지만 선고기일에 예정대로 선고할지는 해당 재판부의 전속 권한"이라며 "예정대로 판결이 선고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4대강
국민소송단
기피신청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김홍도
공정한재판
김재홍 기자
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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