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위법하기는 하지만 사업을 취소하는 것은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신 수석부장판사)는 10일 김모씨 등 국민소송단 1791명이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하천공사 시행 계획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2011누228)에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공익을 위해 취소할 수 없다"며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재정법에서 5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낙동강 사업 중 보의 설치, 준설 등에 조사를 거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 "재해예방 사업의 경우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긴 하지만, 낙동강 보 설치는 수자원 확보를 위한 것이고, 홍수 위험을 가중시키는 구조물"이라며 "물 부족 사태를 대비한다는 측면이 있다고 해도 이를 재해예방 사업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미 대부분의 공정이 완료되어 원상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원상회복 추진이 환경상 이익과 이미 투입된 예산의 효율성을 현저히 침해할 수 있고 이미 수용된 광범위한 토지의 법률관계에 혼란을 주게 된다"며 "굳이 처분을 취소해 전면적으로 부정하기보다는, 효력을 유지하되 처분이 위법함을 명시하는 것이 공공의 복리에 반하는 결과를 방지함과 동시에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행정작용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필요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소송단은 2009년 "4대강 정비사업이 법과 절차에 어긋나고 환경파괴를 초래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4대강 사업이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