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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쓴 판결기사] "양도인의 납세증명서 제출 조건, 변제공탁 유효 - 대법원 판결"
납세의무자의 국가에 대한 채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인의 납세증명서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변제공탁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020다295298, 대법원 민사 3부, 주심 노정희 대법관) 2015년, 주식회사 A와 대한민국은 40억 원 이상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A는 해당 대금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대한민국은 이 채권양도에 대한 금액 지급을 거절하였으므로, 피고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2017년, 법원은 대한민국에게 14억 원 이상의 금액 지급을 명하였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2020년, 대한민국은 판결금 22억 원을 공탁하면서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 완납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였다. 구 국세징수법, 그 외의 지방세징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은 국가로부터 대금을 받는 납세자가 채권양도가 있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납세자가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국가는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한 이행지체책임을 면하진 못한다. 국가는 이럴 때 납세자의 수령 불능을 이유로 변제공탁을 할 수 있어 지체책임을 면할 수 있다. 납세자가 특정 조건을 이행해야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경우, 그 조건을 명시한 변제공탁은 유효하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원심은 이 사건에서 납세자가 양도인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인 대한민국의 변제공탁을 유효로 판단하였으며,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인용하였다. (2023년 5월 18일 판결)
변제공탁
납세증명서
박수연 기자
2023-06-12
행정사건
연금보험료 징수권 소멸시효는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진행
[판결](단독) 뒤늦게 판결로 근로관계 인정 되었다면
근로관계가 민사판결을 통해 뒤늦게 인정됐다면 이 근로관계와 관련한 국민연금공단의 연금보험료 징수권 소멸시효도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진행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A학원이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국민연금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2020구합7856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B씨는 A학원에서 2010년 8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논술강사로 일하다 퇴직했다. A학원은 B씨에 대해 근무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과 고용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았고 B씨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 B씨는 퇴직 후인 2018년 4월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A학원을 상대로 퇴직금 지급 등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법원은 B씨가 A학원의 근로자라고 판단해 퇴직금 지급 등의 판결을 선고했고 2019년 9월 확정됐다. 재직기간 경과 따라 징수권 시효 소멸 안 돼 국민연금공단은 이후 2020년 6월 B씨로부터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상실에 관한 확인청구를 받으면서 관련 판결에 대해 알게되자 같은 달 A학원에 B씨의 근로기간에 대한 연금보험료 1200여만원을 납부하라고 직권으로 결정·통보했다. 그러자 A학원은 "연금보험료 징수권은 연금보험료 납부기한이 지난 때부터 3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해 소멸한다"며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국민연금법 제115조 1항은 연금보험료 등을 징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재판부는 "국민연금법은 사용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따른 신고에 기초해 연금보험료의 부과대상자 및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은) 사용자가 사업자가입자 자격 취득에 관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연금보험료를 산정·징수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며 "신고의무 위반의 정도가 클수록 더 많은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된다는 것은 신고의무 규정과 소멸시효 규정을 둔 전체적인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용자로부터 근로자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근로자가 재직 당시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다가 퇴사 후 비로소 사용자를 상대로 법원에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는 경우가 많다"며 "근로자는 판결로써 뒤늦게나마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고도 대부분의 근로기간에 대한 연금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아 국민연금법상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해 연금수급자격이나 연금액에 관해 실질적인 불이익을 입게 되는데, 이는 입법 목적이나 형평에도 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학원과 B씨의 관계를 알지 못한 것에 국민연금공단의 과실이 있다고 볼 사정이 없다"며 "이러한 경우에도 B씨의 재직기간 경과에 따라 곧바로 연금보험료 징수권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는 것은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연금보험
근로관계
소멸시효
예금보험료
연금보험료
한수현
2021-09-09
행정사건
서울고법, 원고패소 판결
[판결](단독) ‘별산제 운영’ 세무법인 분사무소, 본점과 ‘별개’ 아닌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별산제로 운영되고 있는 근로자 10명 미만의 세무법인 분사무소(지점)가 국민연금공단의 연금보험료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두고 1,2심 판결이 엇갈려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1심은 지점이 별산제로 운영된다면 본점과 별개의 사업장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지점 소속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세무법인의 본점과 지점은 사업 목적을 위해 유기적으로 결합된 조직이라며 본점과 지점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법 행정1-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A세무법인의 평택분사무소 지점장인 B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보험료 지원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소송(2019누41647)에서 원고승소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B씨는 2018년 1월 국민연금공단에 연금보험료 지원을 신청했다.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은 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사업장은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점 단위별 사업 활동은 본점 명의로 이뤄져 하지만 공단은 "본점과 지점(평택분사무소)을 포함한 법인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할 경우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이에 B씨는 "본점과 우리 지점은 별산제 방식으로 인사·노무·재정·회계 등이 모두 분리돼 독립적으로 경영되고 있으므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세무법인의 본점과 지점은 장소적으로 분리돼 있다"며 "평택지점은 직원들의 인사에 관한 사항이나 금전의 지출 등에 관해 자체적으로 독자적인 관리·운영을 해왔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인 ‘독립된 지위’로 못봐 그러나 "세무업무 수행에 있어 업무수행 장소는 크게 중요성을 가지지 않는다"며 "평택지점을 비롯한 A세무법인의 분사무소는 독립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기보다 A세무법인의 영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적으로 분리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원의 채용·급여·인사관리 등은 상호 편의를 위해 내부적 합의 등에 따라 시행되는 것일 뿐"이라며 "평택지점을 포함해 각 지점 단위별 사업활동은 A세무법인 명의로 이뤄지는 사업 목적을 위해 유기적으로 결합돼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연금보험료 지원 취지를 감안할 때 A세무법인 각 지점이 개별적으로는 영세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형태로 A세무법인의 구성원이 되기를 선택하고 그에 따른 이점을 향유하기로 한 이상,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인 독립된 '당연적용사업장'의 지위까지 겸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하나의 법인에 속하는 여러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한이나 비용 부담 등의 측면에서 상호 독립성이 인정돼 실질적으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면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해선 안 된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연금보험
세무법인
별산제
박미영 기자
2020-08-18
행정사건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혜택 받을 수 있다
[판결] ‘별산제’ 세무법인 분사무소 근로자 10명 미만이면…
별산제로 운영되는 세무법인의 분사무소(지점) 근로자가 10명 미만이라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연금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본점과 지점을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지점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연금보험료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A세무법인 평택지점장 B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보험료 지원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소송(2018구합431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세무법인 평택 분사무소 지점장인 B씨는 2018년 1월 국민연금공단에 연금보험료 지원을 신청했다.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은 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사업장은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점과 분리, 독자적 근로자 채용하면 지원대상” 하지만 공단은 "본점과 지점을 포함한 법인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할 경우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이에 B씨는 "본점과 지점은 별산제 방식으로 인사·노무·재정·회계 등이 분리돼 독립적으로 경영되고 있으므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이 규정한 '독립한 사업장' 여부는 장소적으로 분리·구획되어 있는지 여부를 우선적인 기준으로 하되, 소속 근로자의 고용 및 사용 등에 관한 독립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이어 "A세무법인 평택지점은 자체적으로 근로조건을 제시해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으며, 평택지점의 계산으로 소속 근로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등 근로자의 인사권한이나 비용 부담 등 측면에서 일정 부분 본점과 독립돼 있다"며 "공단 역시 A세무법인 본점과 지점을 '분리적용 사업장'으로 관리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는 소규모 사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사회보험 가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되는 사업"이라며 "하나의 법인에 속하는 여러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한이나 비용 부담 등의 측면에서 상호 독립성이 인정돼 실질적으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면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해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국민연금법
세무법인
국민연금보험료
별산제
손현수 기자
2019-05-09
형사일반
대법원, “업무상 횡령만 유죄로” 원심확정
[판결](단독) “경영난으로 국민연금 미납 회사… 처벌 못해”
갑자기 불어닥친 경영난으로 인해 회사대표가 근로자의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다면 국민연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과 국민연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56)씨에 대해 국민연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8885). 경남 거제의 조선업 하청업체 A사의 대표이사였던 김씨는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근로자 115명의 급여에서 공제한 보험료 3억6000여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고,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14억5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업장 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7억7000여만원을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김씨가 조선업 불황에 따른 회사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각 범행에 이르렀다고는 하나, 임의로 유용한 피해 근로자들의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 합계액이 매우 크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국민연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납부의무자가 국민연금보험료의 납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체납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면서 "김씨는 조선업 불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대 보험료 납부의무를 유예받아 원청업체로부터 받은 기성금을 근로자들에게 임금으로 지급하던 중 원청업체로부터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데다 세무관청에 의해 직권폐업 처분을 받으면서 유예받은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국민연금보험료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가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경영난
국민연금법
횡령
이세현 기자
2019-04-29
산재·연금
이혼·남녀문제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결정
"가출한 배우자에도 국민연금 분할은 헌법불합치"
혼인 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나 가출 등으로 사실상 결혼생활이 없었던 배우자에게까지 국민연금을 분할할 수 있도록 한 분할연금제도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한모(63)씨가 "국민연금법 제64조 1항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바182)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해당 조항의 개정시한을 2018년 6월 30일로 못박았다. 한씨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 넘어 2010년 7월부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었다. 한씨는 1975년 결혼했지만 11년만인 1986년 부인이 가출해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살다 2014년 결국 이혼했다. 그런데 이혼 후 전 부인이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한 분할연금 지급 신청을 공단이 받아들이면서 문제가 생겼다. 한씨가 받던 연금이 77만원에서 49만원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한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고,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지난해 5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국민연금법 제64조 1항은 분할연금 수급권자에 대해 △이혼해야 하고 △상대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타야 하며 △상대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 분할연금을 청구한 본인이 노령연금 수급연령(2016년 현재는 61세)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분할연금제도의 재산권적 성격은 노령연금 수급권도 혼인생활 중에 협력해 이룬 부부의 공동재산이므로 이혼 후에는 그 기여분에 해당하는 몫을 분할하여야 한다는 것"이라며 "여기서 노령연금 수급권 형성에 대한 기여란 부부공동생활 중에 역할분담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가사·유아 등을 의미하므로, 분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실질적인 혼인기간을 고려해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노령연금 수급권 형성에 아무런 기여가 없었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노령연금의 분할을 청구할 전제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다만 "단순위헌 결정을 함으로써 그 효력을 즉시 상실시킨다면 노령연금 수급권 형성에 기여한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의 근거규정까지도 사라지는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하게 된다"며 "입법자는 2018년 6월 30일까지는 개선입법을 마련해야 하고, 그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 조항은 2018년 7월 1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창종 재판관은 "국민연금법 제64조의2는 민법상 재산분할청구제도를 통해 연금분할에 있어서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제64조의2가 신설되기 전에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것이지만, 제64조의2가 신설됨으로써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노령연금
유책배우자
국민연금
분할연금제도
국민연금법
분할연금수급권자
신지민
2016-12-29
산재·연금
소비자·제조물
떨어져나간 헤드에 맞아 실명… 서울중앙지법 "스크린 골프장이 배상"
[판결] 40대 의사, 스크린 골프장서 9번 아이언 스윙하다…
스크린 골프장에서 9번 아이언 골프채를 휘두르다 골프채에서 떨어져 나간 헤드에 맞아 실명한 40대 의사에게 골프연습장 운영자들이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김진현 부장판사)는 스크린 골프장에서 스윙을 하다 골프채에서 분리된 헤드에 한쪽 눈을 맞아 실명된 이모씨(대리인 법무법인 혜천)가 스크린골프장 공동운영자 강모씨와 김모씨, 골프장 제작업체 ㈜골프존, 골프채 수입·판매사 ㈜투어라이드골프를 상대로 "1억1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45660)에서 "강씨와 김씨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8050만원을 지급하고, 국민연금법에 따라 원고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한 국민연금공단에 2040만원을 지급하라"며 25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년간 골프를 해온 원고는 정상적 다운스윙을 했는데 갑자기 헤드 부분이 공에 맞지 않은 채로 골프채에서 분리돼 나무 재질의 바닥을 맞고 튀어올라 원고의 눈에 맞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스크린 골프는 좁은 실내에서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하는 스포츠인데, 운영자인 강씨와 김씨가 골프채 점검을 소홀히 해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분리된 헤드가 부딪친 바닥 부분은 골프을 제작한 골프존 시스템의 구성부분이 아니며, 골프존이 이 골프장을 운영하거나 지휘·감독하지 않았기 때문에 골프존의 배상책임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수 이용자가 문제의 골프채를 반복적으로 쓰면서 비정상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을 뿐 골프채 수입·판매사의 책임하에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고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얻게 돼 소송 진행 중 소송에 참가한 국민연금공단은 2013년 8월 원고에게 장애연금으로 지급했던 2040만원의 배상을 인정받았다. 국민연금법 제114조1항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수급권자를 대위(代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2012년 1월 강씨와 김씨가 공동 운영하는 대구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스크린 골프를 하며 9번 아이언 골프채를 휘두르다 골프채에서 분리된 헤드에 오른쪽 눈을 맞아 실명했다. 이에 골프장 업주와 제작업체, 골프채 수입·판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스크린골프장
골프채상해
스포츠사고
골프장사고
안전주의의무
안대용 기자
2015-06-29
산재·연금
행정사건
가입 후 증상 발생했다면 장애연금 대상<br> 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판결] 국민연금 가입前 망막색소변성 진단받았어도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이전에 망막색소성변성 진단을 받았더라도 실제 시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난 시기부터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봐야하므로 장애연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망막색소변성증은 시력과 시야를 점점 잃게되는 퇴행성 망막질환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직장인 김모씨가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점을 인정해 달라"며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장애연금지급 미해당결정 취소소송(2013구합64028)에서 지난달 26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시력이 떨어지거나 시야가 좁아지는 증상(시야협착) 없이 단지 야맹증 증세만 보일 때 망막색소변성증 진단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국민연금 가입 이전에 질병이 생겼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애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또 "유전적인 망막색소변성증을 갖고 있던 사람은 시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시점에 질병이 생긴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1988년 국민연금에 가입한 김씨는 2003년 시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병원에서 망막색소변성증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연금 신청을 냈지만 연금 가입 이전인 1984년 징병검사에서 망막색소성변성으로 진단을 받은 것이 문제가 돼 거부당했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구 국민연금법 제58조는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해서만 장애연금 지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애연금지급대상
망막색소성변성
국민연금
국민연금법
질병발생시점
장혜진 기자
2015-03-10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건보급여 가산신청 대상 아니다<br>대법원 "건보법상 '시간제 근로자'에 해당"
상근 근로자라도 단시간 근무땐…
같은 업무를 하는 근로자에 비해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가산 청구요건인 '상근근로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상근 영양사가 두 명 이상 일하고 있으면 병원은 요양급여 신청시 식대를 가산해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간제 근무자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상근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의 구별 기준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자인병원을 운영하는 소고의료재단이 "과징금 3억4000여만원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22938)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은 '단시간 근로자'를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 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로 정하고 있는데, 고용보험법에서 시간제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의 단시간 근로자와 같은 의미로 정의했고, 구 국민연금법 시행령에서 시간제 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다가 현재는 단시간 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시간제 근무자'란 근로기준법상의 단시간 근로자와 같은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요양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매일 출근하며 매월 일정한 급여를 받는 영양사나 조리사라 하더라도 근무형태가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해 짧다면 이는 시간제 근무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영양사나 조리사 가산에 필요한 인력을 산정함에 있어 제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고의료재단은 매월 80만원을 받고 아침 9시부터 오후3시까지 주5일 근무하는 영양사 조씨 등 3명을 상근영양사에 포함시켜 요양급여비를 산정해 청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재단이 상근영양사가 아닌 근로자를 포함시켜 6700여만원의 요양급여비를 부당청구했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하자 재단은 소송을 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간제근무자
소고의료재단
요양급여비청구
요양급여가산청구요건
상근근로자범위
좌영길 기자
2012-11-20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알코올 중독증세는 사망에 간접적 영향만 미쳐"<br>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국민연금 가입시 이미 알코올 중독증 앓았더라도 단기과음으로 사망… 연금 지급해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고 이전부터 알코올 중독증을 앓아온 사람이라도 가입기간 중 단기간 내의 과음으로 사망했다면 국민연금가입 중 발생한 질병으로 봐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망인 박모씨의 처 김모(40)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 미해당결정처분취소 소송(☞2009구합2181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연금법 제72조1항 제3호는 '가입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항 단서에서 '다만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하면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의 직접적인 사인은 사망 수주 전 과음으로 인한 알코올성 케토산 혈증에 따른 다발성 장기손상이나 심부정맥 또는 의식이 저하된 상태에서 구토물이 기도로 흡입되면서 유발된 질식으로 추정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망인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자격을 유지하던 중에 생긴 질병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박씨가 20여년간 과음으로 인한 알코올성 간질환이 있었고 질환이 망인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음주를 하게 해 알코올성 합병증을 좀 더 강하고 빠르게 유발하는 데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것은 박씨의 사망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알코올 중독증세를 보였던 박씨는 지난 2000년 과음으로 사망했다. 사망 당시 박씨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상태였지만 가입기간은 1년 미만이었다. 김씨는 국민연금공단에 유족연금을 신청했지만 공단측은 연금지급을 거절했고 김씨는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알코올중독증
유족연금
지역가입자
정수정 기자
2010-05-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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