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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대법원, 원고일부승소 원심 파기
[판결] 부당해고 기간 임금 미지급액 중 중간수입의 공제 범위는?
부당해고기간에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서 얻은 중간수입을 부당해고기간 동안 미지급한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있지만,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업수당 한도에서는 공제가 허용되지 않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법리가 대법원에서 재확인됐다. 대법원 민사3부(당시 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 씨가 B 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21다27990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19일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8년 1월 B 사로부터 고용승계를 거부당했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4월 해당 고용승계 거부가 부당해고라는 취지로 초심 판정했다. B 사는 2018년 7월 A 씨와 그해 말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A 씨는 2018년 2월부터 같은 해 7월경까지 다른 회사인 C 사에 근무하며 근로소득을 얻었다. 한편 B 사는 초심 판정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2018년 7월 기각됐다. B 사는 소송도 제기했지만 2019년 6월 패소했다. A 씨는 2019년 11월 "B 사가 부당해고기간인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7월 1일까지의 미지급 임금, 1년간의 근로(2018년 1월 1일~12월 31일)에 대한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서 얻은 중간수입은 공제할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공제할 수 있어 이 사건에선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에서 원천징수세액, 사회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에서 중간수입(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수입)을 공제할 경우 휴업수당과의 관계에서 공제의 한도가 어디까지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기간에 대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 소득세 등 원천징수세액과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를 징수·공제할 수 있을 뿐, 그 지급에 앞서 원천징수세액과 사회보험료를 미리 징수·공제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중간수입이 있는 경우 '해고기간의 미지급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미지급 임금액에서 휴업수당 한도를 공제한 금액)과 중간수입 중 적은 금액에 대해서 중간수입 공제항변이 허용된다고 봤다. 앞서 대법원은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된 기간 동안에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이른바 중간수입은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그러한 공제가 허용되지 않고, 그 휴업수당 액수를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중간수입 공제가 가능하다"고 판시했었다(90다카25277). 이번 판결은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액에서 근로자가 얻은 중간수입을 공제하더라도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적어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업수당 액수만큼은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만약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액이 100만 원이고 휴업수당이 70만 원으로 계산된다면, 같은 기간 동안의 중간수입 액수가 얼마이든 사용자의 중간수입 공제 항변은 '미지급 임금액 중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부분'인 30만 원(=100만 원 - 70만 원)의 한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으로, 적어도 휴업수당 액수에 해당하는 70만 원은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1,2심은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부당해고
임금
미지급
공제
박수연 기자
2022-09-21
행정사건
연금보험료 징수권 소멸시효는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진행
[판결](단독) 뒤늦게 판결로 근로관계 인정 되었다면
근로관계가 민사판결을 통해 뒤늦게 인정됐다면 이 근로관계와 관련한 국민연금공단의 연금보험료 징수권 소멸시효도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진행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A학원이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국민연금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2020구합7856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B씨는 A학원에서 2010년 8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논술강사로 일하다 퇴직했다. A학원은 B씨에 대해 근무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과 고용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았고 B씨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 B씨는 퇴직 후인 2018년 4월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A학원을 상대로 퇴직금 지급 등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법원은 B씨가 A학원의 근로자라고 판단해 퇴직금 지급 등의 판결을 선고했고 2019년 9월 확정됐다. 재직기간 경과 따라 징수권 시효 소멸 안 돼 국민연금공단은 이후 2020년 6월 B씨로부터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상실에 관한 확인청구를 받으면서 관련 판결에 대해 알게되자 같은 달 A학원에 B씨의 근로기간에 대한 연금보험료 1200여만원을 납부하라고 직권으로 결정·통보했다. 그러자 A학원은 "연금보험료 징수권은 연금보험료 납부기한이 지난 때부터 3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해 소멸한다"며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국민연금법 제115조 1항은 연금보험료 등을 징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재판부는 "국민연금법은 사용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따른 신고에 기초해 연금보험료의 부과대상자 및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은) 사용자가 사업자가입자 자격 취득에 관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연금보험료를 산정·징수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며 "신고의무 위반의 정도가 클수록 더 많은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된다는 것은 신고의무 규정과 소멸시효 규정을 둔 전체적인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용자로부터 근로자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근로자가 재직 당시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다가 퇴사 후 비로소 사용자를 상대로 법원에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는 경우가 많다"며 "근로자는 판결로써 뒤늦게나마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고도 대부분의 근로기간에 대한 연금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아 국민연금법상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해 연금수급자격이나 연금액에 관해 실질적인 불이익을 입게 되는데, 이는 입법 목적이나 형평에도 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학원과 B씨의 관계를 알지 못한 것에 국민연금공단의 과실이 있다고 볼 사정이 없다"며 "이러한 경우에도 B씨의 재직기간 경과에 따라 곧바로 연금보험료 징수권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는 것은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연금보험
근로관계
소멸시효
예금보험료
연금보험료
한수현
2021-09-09
형사일반
대법원, “업무상 횡령만 유죄로” 원심확정
[판결](단독) “경영난으로 국민연금 미납 회사… 처벌 못해”
갑자기 불어닥친 경영난으로 인해 회사대표가 근로자의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다면 국민연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과 국민연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56)씨에 대해 국민연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8885). 경남 거제의 조선업 하청업체 A사의 대표이사였던 김씨는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근로자 115명의 급여에서 공제한 보험료 3억6000여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고,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14억5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업장 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7억7000여만원을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김씨가 조선업 불황에 따른 회사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각 범행에 이르렀다고는 하나, 임의로 유용한 피해 근로자들의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 합계액이 매우 크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국민연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납부의무자가 국민연금보험료의 납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체납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면서 "김씨는 조선업 불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대 보험료 납부의무를 유예받아 원청업체로부터 받은 기성금을 근로자들에게 임금으로 지급하던 중 원청업체로부터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데다 세무관청에 의해 직권폐업 처분을 받으면서 유예받은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국민연금보험료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가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경영난
국민연금법
횡령
이세현 기자
2019-04-29
산재·연금
행정사건
혼인 체류 외국인근로자 국민연금 반환 안돼<BR> 행정법원 "일시적 체류 저개발국 출신 외국인과는 여건 달라"
한국인과 결혼했다 이혼한 외국인근로자는 국민연금…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에 체류하면서 낸 국민연금을 귀국 때 일시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지만,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 근로자가 이혼하고 출국할 때는 결혼기간 동안 낸 국민연금은 반환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중국인 A(51)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국민연금반환 일시금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1928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국인 근로자와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들에게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는 것은 국민연금만 내고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들이 대부분 저개발국가 출신인 점을 감안한 것"이라며 "A씨와 같이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해 거주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은 취업활동에 필요한 체류자격을 별도로 취득할 필요가 없고 국내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환일시금을 지급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비전문취업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A씨는 2004~2005년 한국에서 일하면서 국민연금보험료 150여만원을 냈다. 후에 A씨는 한국인과 결혼해 체류자격을 거주자격으로 변경했다. 결혼 후 2005년부터 6년 동안 일하면서 보험료 840여만원을 낸 A씨는 2011년 협의 이혼하고 출국하면서 국민연금공단에 보험료를 반환해달라고 요구했다. 공단이 취업체류기간에 낸 보험료만 반환하고 혼인체류기간에 낸 보험료는 반환을 거부하자 A씨는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국민연금
외국인근로자
국민연금반환일시금지급거부처분취소
국민연금반환일시금
혼인체류기간
취업체류기간
신소영 기자
201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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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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