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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통합진보당, 국민펀드 5억원 돌려줘야"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국민참여당 기금 펀드에 투자했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한 수백명이 수억원을 되찾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김대성 부장판사)는 30일 이모씨 등 450명이 통합진보당을 상대로 낸 약정금소송(2012가합78622)에서 "416명에게 5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채권 포기 의사를 밝힌 원고 25명의 청구는 기각됐고, 채권을 위임받은 사실이 소명되지 않은 9명의 청구를 각하됐다. 재판부는 "정당법에 따르면 합당에 의한 신설 정당은 기존 정당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며 "통합진보당은 과거 국민참여당이 차입한 자금에 대한 변제 책임까지 이어받았다"고 밝혔다. 국민참여당은 2011년 1~5월 당원과 일반 국민을 상대로 펀드 기금을 모으면서 2012년 8월까지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과 합당해 통합진보당으로 출범한 뒤 당내 분쟁과 탈당 사태를 겪는 과정에서 상환하지 못하자 이씨 등은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통합진보당
국민참여당
정당법
국민참여당기금펀드
약정금
합당
홍세미 기자
2013-08-30
금융·보험
민사일반
선거·정치
국민참여당 펀드 가입 450명, 6억원 집단반환소송
국민참여당이 운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조성했던 펀드를 샀던 가입자들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집단으로 소송을 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참여당 펀드 가입자 이모씨 등 450명은 "만기가 돌아왔는데도 원래 약정과 달리 원금과 이자 상당 부분을 받지 못했다"며 통합진보당을 상대로 약정금반환청구소송(2012가합78622)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씨 등이 반환을 요구한 돈을 모두 6억원에 이른다. 이씨 등은 소장에서 "국민참여당이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5월 당원과 국민을 상대로 펀드 가입자를 모집했다"며 "지난해 12월 국민참여당과 민주노동당이 합당해 만든 진보통합당이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했지만 최근 당내 분쟁과 탈당 사태 등으로 돈을 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참여당은 원금과 연 2.75%의 이자를 만기인 지난달 31일까지 상환하기로 약정했지만 통합진보당은 총 8억1000만원 중 6억원 가량을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상환할 의사가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소송을 냈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민사11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국민참여당
운영자금조달
펀드
통합진보당
정당운영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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