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의 전신인 국민참여당 기금 펀드에 투자했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한 수백명이 수억원을 되찾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김대성 부장판사)는 30일 이모씨 등 450명이 통합진보당을 상대로 낸 약정금소송(2012가합78622)에서 "416명에게 5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채권 포기 의사를 밝힌 원고 25명의 청구는 기각됐고, 채권을 위임받은 사실이 소명되지 않은 9명의 청구를 각하됐다.
재판부는 "정당법에 따르면 합당에 의한 신설 정당은 기존 정당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며 "통합진보당은 과거 국민참여당이 차입한 자금에 대한 변제 책임까지 이어받았다"고 밝혔다.
국민참여당은 2011년 1~5월 당원과 일반 국민을 상대로 펀드 기금을 모으면서 2012년 8월까지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과 합당해 통합진보당으로 출범한 뒤 당내 분쟁과 탈당 사태를 겪는 과정에서 상환하지 못하자 이씨 등은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