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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판결] "국정역사교과서 편찬심의위원 명단 공개해야"
역사 국정교과서 편찬심의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11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간사 강성국씨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2016누6598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국정교과서 편찬심의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명단을 공개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다 국가의 정체성 확립과 청소년의 역사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역사교과서 편찬심의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그 구성이 편향되거나 요구되는 수준에 못 미치는지 등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정보를 공개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며 "국민에 의한 기본적 감시와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 협의과정의 투명성·공정성·정당성 확보를 위해 편찬심의위원회에 누가 참석했는지 그 명단과 소속을 밝혀 건전한 국가의식 및 역사교육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됐는지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명단이 공개되면 편찬위원들에게 다소 심리적 부담 등이 있게 되더라도 공개를 통해 편찬심의위원회 구성의 정당성을 검증하고 역사교과서 편찬이라는 중대한 작업에 책임감을 갖고 임하도록 할 이익이 더 크다"며 "따라서 편찬심의위원회 명단은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편찬심의위원회의 업무가 종료된 다음 비로소 그 구성원을 공개한다면 편찬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검증이 이미 집필과 편찬 심의 등이 마쳐진 이후에나 가능하게 된다"며 "구성 단계에서부터 건전한 국민의 상식을 반영하지 못하게 돼 오히려 처음부터 투명하고 공정한 구성을 한 경우보다 더 큰 국가적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국가에서 역사교과서는 소수의 인사가 자신들의 역사관을 청소년들에게 주입하는 것이어서는 곤란하고, 역사에 대한 인식과 토론 역시 민주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편찬심의위원회 구성단계에서부터 공개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2015년 11월 중학교 역사 교과용도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도서로 발행하기로 하는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을 고시했다. 교육부는 같은 달 24일 교수와 연구원, 중·고등학교 교원 등으로 47명의 역사교과서 집필진 명단을 확정했다. 며칠 뒤에는 교수, 연구원, 중·고등학교 교원,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16명의 역사교과서 편찬심의위원회 명단도 확정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들의 전체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교육부에 집필진과 편찬심의위 명단 공개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집필진이 공개될 경우 집필진과 심의위원의 가정과 직장 등에서 상당한 정도의 심리적 압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5호에서 규정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집필진과 편찬심의위원들의 명단은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판단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교과서 현장검토본과 함께 집필진 명단 31명을 공개했다. 하지만 집필진의 전문성 부족과 이념 편향성 논란이 일면서 국정교과서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심해지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로 추진 동력이 약해지자,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올해부터 전면적용 방침을 1년간 연기하고, 학교 선택에 따라 국정과 검정교과서를 혼용해 사용하게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국정역사교과서
편찬심의위원회
편찬심의위원회명단
비공개정보
정보공개센터
교육부장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이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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