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무관 시험 합격 후 10년간 의무복무를 하지 않으면 변호사자격을 상실하도록 한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단서부분은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민형기 재판관)은 지난달 31일 현직 군법무관인 이모씨 등 4명이 "변호사자격의 상실하는 내용을 규정한 군법무관임용법 제7조의 단서부분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의원칙에도 반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06헌마767)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군법무관이 변호사 자격을 계속해 유지하려면 10년간 그 신분을 유지해야 하므로, 군법무관으로 하여금 장기복무를 하도록 유도해 군사법(軍司法)의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며 "해당 조항은 군사법의 효율과 안정을 도모하고, 군 내부의 법치주의 실현에 대한 공공의 손실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에 있어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군법무관 임용시험은 기본적으로 군의 법률사무에 필요한 법률가를 양성해 군 내부의 법률사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시험을 통해 선발된 군법무관에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이유 또한 군사법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했다는 이유로 일반인을 위한 변호사 자격이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또 "해당조항이 ‘공무상 질병·부상’이라는 원에 의하지 않는 보편적인 전역사유를 변호사 자격 상실의 예외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개념은 군법무관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 넓게 인정될 여지가 있다"며 "입법자가 ‘공무상 질병·부상’ 외의 다른 예외적 사유를 이 사건 조항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재로서 그 이유만으로는 군법무관의 변호사 자격을 유지할 조건과 관련해 입법형성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종대 재판관은 "관련법이 사법시험을 거친 자와 군법무관임용시험을 거친 자를 군법무관 임용에서 동일하게 취급하면서 군법무관 임용과 동시에 변호사 자격을 부여한 것은, 사법시험과 군법무관임용시험이 실질에 있어 대등한 내용의 시험"이라며 "군법무관임용시험에 합격한 자 역시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와 마찬가지로 2년간의 사법연수원 과정을 거칠 뿐 아니라 사법연수원에서의 교육 및 평가 과정도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한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어 이들을 차별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위헌의견을 냈다.
또 조대현·송두환 재판관도 "본인의 책임과 상관없는 병력감축 등의 사유로 전역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전역의 경우에도 변호사 자격을 상살하도록 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일부 위헌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