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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 IQ73, 군복무 중 정신분열증… “보훈대상”
지능지수(IQ) 73으로 경계선 지능에 있는 병사가 군 복무중 정신분열증에 걸렸다면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학적으로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면 정신지체로, 71~84까지는 경계선 지능으로 분류된다. 1990년 입대한 A씨는 육군 모 부대 소총수로 배치됐다. 그러나 A씨는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정서 불안증세와 업무능력 저하 등을 나타내 자대 배치 두 달만에 매점 PX병으로 보직이 변경됐다. 하지만 돈 계산이 자주 틀리는 등 업무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다. 결국 A씨는 입원 치료를 받다가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1991년 의병 제대했다. 이후 A씨는 2013년 "지능지수가 73에 불과해 정신적으로 취약한데다 선임들의 구타와 폭행으로 엄격한 규율과 통제 하의 군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극심한 스트레스로 병이 생겼다"며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고 보훈청에 신청했다. 하지만 "정신분열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A씨가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2015누4446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A씨가 보훈보상 대상자에는 해당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지능지수 73의 경계선 지능에 해당하지만 정상적으로 고등학교까지 다녔고 군입대 전까지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정신적 장애나 결함을 보이지 않았다"며 "군복무 외 정신분열증 발현을 유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경계선 지능에 해당하는 지능지수를 갖고 있어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A씨가 정신적으로 새로운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과도한 환경적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병의 발현이 촉발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정신분열병이 발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국가유공자가 아니라 보훈보상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군 복무 중 병상일지에 정신분열증에 걸렸다는 기록이 있긴 하지만 제대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입원기록으로 정신분열증이 선임병들의 구타 등으로 발병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패소 판결했다.
보훈대상
국가유공자
군복무
정신분열증
경계선지능
이장호 기자
2016-10-10
군사·병역
행정사건
욕설·질책으로 자살 병사, 국가유공자로 인정
선임병들의 욕설과 질책으로 우울증 증세가 악화돼 자살한 군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민모씨는 20살인 2010년 3월 입대해 전차수리병으로 근무하던 중 2010년 7월 근무지 영내 창고 뒤편 야산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신병 훈련을 마치고 6월 소속중대에 배치된 지 한달 만이었다. 민씨는 중대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암기강요와 질책, 욕설을 견뎌야 했다. 그는 중대 전입 직후 실시된 간편인성검사에서 '인성 면에서 관심을 요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정서적으로도 불안한 심리현상을 보이며 자포자기에 의한 우발행동이 우려되므로 깊은 애정과 격려로 자신감과 자존감을 세워달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 우울증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소속 중대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민씨를 괴롭힌 선임병들은 영창 15일, 휴가제한 5일 등의 처벌을 받았다. 민씨의 유족은 서울남부보훈지청에 민씨를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줄 것을 신청했지만 '스스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고,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하게 된 것임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을 받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민씨가 군입대 후 선임병들의 암기강요, 욕설, 질책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중 우울증 증세가 발현되고, 소속부대 간부 및 선임병들의 적절한 관리가 부족한 상태에서 우울증 증세 악화에 따라 자살해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민씨의 유족이 서울남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4두648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자살군인
욕설
국가유공자인정
인과관계
선임병
신소영 기자
2014-08-07
군사·병역
행정사건
10여년 병역기피하다 "생계곤란" 까지 들먹인 30대
대학 재학과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을 이유로 10여년간 병역을 연기하다 '생계 곤란' 이유까지 대며 입대를 거부하던 30대가 법원 판결로 결국 군대에 가게 됐다. 충북 청주에 사는 A(31)씨는 2000년 징병검사때 1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분류됐다. A씨는 곧바로 대학에 진학해 학교를 다녀야 한다는 이유로 입영을 연기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2006년 영장이 나오자 A씨는 대학원 시험에 응시한다는 이유로 2차 연기했다. 하지만 A씨는 대학원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고 병무청은 A씨에게 입대하라며 영장을 다시 보냈다. 그러자 A씨는 9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한다는 이유로 군 입대를 미뤘다. 그러나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고 병무청이 영장을 재차 보내자 A씨는 이번엔 7급 세무공무원 시험에 응시한다며 또 입대를 연기했다. 그 뒤로도 병무청과 A씨의 핑퐁게임은 계속됐다. 병무청은 입대를 독촉했지만 A씨는 그때마다 워드프로세서 자격시험,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을 이유로 입대하지 않았다. 그 뒤에도 A씨는 질병으로 인한 재신체 검사 등을 요구하며 무려 11차례나 입영을 연기했다. A씨가 11번째 입영연기 사유로 든 것은 생계유지곤란. 자신은 아버지가 집 밖에서 나은 혼외자로 생모와 둘이서만 평생 어렵게 살아왔고 생모를 자신이 부양해야 해 자신이 군대에 가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다는 이유였다. A씨는 병역면제가 안 된다면 병역 기간을 줄여달라는 요구까지 했다. 하지만 병무청은 A씨의 아버지가 재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생계유지 곤란이라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12번째 군입대 영장을 보냈다. 그러자 A씨는 "혼외 자식이라 아버지가 생활비를 한 번도 준 적이 없는데도 가족관계등록부상 아버지로 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병무청이 병역감면 요구마저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입영처분취소소송(2012구합1278)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그의 편이 아니었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최병준 부장판사)는 6일 "A씨가 주로 대학 재학이나 시험 응시 등의 사유로 입영을 연기해오다 입영 연기 가능기간이 얼마 남지 않자 이와는 별개의 생계유지곤란 등을 이유로 병역감면원·병역처분변경원 등을 제출해 고의적으로 병역의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병무청의 입영처분은 적법하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성장과정에서 주로 생모와 함께 생활했고 아버지와 함께 산 적은 없으나 성인이 될 무렵까지 아버지와 같은 마을에서 거주했다"며 "A씨가 현재 월 40만원에 모텔에서 거주하고 있는 반면 생모는 친척 또는 지인들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어 A씨가 생모를 현실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생계곤란
병역기피
입영대상자
혼외자식
병역의무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9-10
군사·병역
행정사건
우울증으로 자살한 군인 원인심사 면밀히 안했다면 국가유공자 인정은 위법
군인이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 군대 내 스트레스가 우울증을 악화시켰는지 면밀히 심리하지 않고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군대에서 자살한 한모(사망 당시 20세)씨의 어머니 장모(54)씨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소송 상고심(☞2010두1563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이 군대에서 새롭게 수행하게 된 업무가 망인에게 스트레스를 줬고 망인에게 자살을 하는 동기와 원인이 됐음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망인의 업무가 감내할 수 없을 만큼 과다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망인의 자살은 군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나머지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행해진 것일 뿐 망인이 우울증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을 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신병훈련기간에 실시된 간이정신진단과 그림을 통한 인성검사 감정결과만으로 망인의 우울증이 악화됐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우울증의 일반적인 진행과정과 증상을 비춰 우울증이 발생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설령 우울증이 발생했다고 해도 자살당시 증세가 자살충동을 유발할 정도까지 이른 것인지 좀 더 면밀하게 심사한 후 망인의 자살이 우울증의 병적인 발현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정상적이고 자유의사에 의한 것인지를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씨는 군입대 두달 뒤인 2004년8월 근무하던 A경찰서 주차장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장씨는 아들의 사망이 군대생활로 인한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며 2008년8월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했지만 보훈지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군인
우울증
자살
국가유공자
원인심사
군대생활
스트레스
정수정 기자
2010-12-09
군사·병역
행정사건
입대 두달만에 정신분열증… 국가유공자 인정
신체검사 1급 판정을 받은 군인이 입대 두 달만에 정신분열증 판정을 받았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입대 후 정신분열증 판정을 받고 의병전역한 김모(33)씨가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10두1088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김씨의 군 복무기간이 1~2개월에 불과할 정도로 짧았다고 해도 김씨는 입대 전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별다른 정신질환증세가 없었는데 군복무를 하면서 정신분열증의 증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신분열증은 특히 정신적으로 취약한 개인이 환경적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질병으로 김씨는 당시 정신분열증이 발병하기 쉬운 연령이었다"며 "사병으로서 군복무 중에 받은 각종 스트레스 외에는 정신분열증 발병원인이 될 만한 사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성격상 정신적으로 취약한 김씨가 입대 후 병영생활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질환적 소인이 악화돼 정신분열증이 발병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1998년9월 육군에 입대, 6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1998년11월 최전방 부대로 배치됐다. 자대배치 후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김씨는 두통과 현기증을 자주 호소했고 환청을 듣는 등 심한 불안감을 보였다. 잠을 자다 갑자기 뛰어나가는 등 돌출행동이 심해지자 김씨는 의무대 입실조치를 받았고 이듬해 1월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의병전역했다. 10년이 지난 2008년, 김씨는 서울지방보훈청에 "군입대 후 받은 스트레스 등으로 정신분열증이 생겼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심사위는 이를 거절했고 김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1·2심은 모두 "현재까지 알려진 정신분열증 발병원인에 따르면 발병 직전의 스트레스는 중요한 요인이 아니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정신분열증
국가유공자
의병전역
군복무
스트레스
정수정 기자
2010-10-13
형사일반
처벌불원 의사표시 않았다면 공소기각 할 수 없어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공소기각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모(70)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1610)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해자가 '이씨가 상해를 가한 것만 처리해줬으면 한다. 상해한 것만 고소하겠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에 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다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2008년7월 동생 이모씨의 집 현관출입문에 '군입대 후 돈을 주고 제대시켰다'는 등의 내용이 적힌 편지를 붙여 동생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동생이 경찰 진술조서 작성시 상해부분에 대해서만 처벌의사를 밝혔을 뿐 명예훼손에 대해 처벌해달라고 하지 않았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동생이 명예훼손으로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반의사불벌죄
명예훼손
류인하 기자
2010-01-18
군사·병역
행정사건
군PX병 스트레스로 원형탈모증… 국가유공자 인정
혼자서 PX 4개를 운영하다 스트레스로 원형탈모증이 생겼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6단독 정총령 판사는 지난 22일 이모(26)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2008구단7734)에서 “PX 운영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 외에는 탈모의 원인을 찾기 어렵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이씨는 군입대 전에는 탈모증상이 없었는데 군복무를 시작한지 몇 달 지나지 않아 탈모증상이 발병했고 짧은 기간에 범발성 탈모증으로 증상이 악화됐다”며 “의학적으로 스트레스가 탈모증의 발병 및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군복무를 하는 사병들은 심리적으로 부담과 압박감이 따르는 생활을 해야 함은 쉽게 추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는 중대본부 PX병으로 혼자서 중대본부 PX와 함께 산하 부대 PX 3개를 위탁받아 운영하느라 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며 “군 복무 및 그로 인한 스트레스 외에 달리 이씨의 범발성 탈모증의 발병 또는 악화원인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탈모증의 증세 및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탈모증의 정확한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 탈모증을 공상군경의 요건이 되는 상이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2006년6월 입대 후 본부중대 PX병으로 근무하다 다른 부대 PX를 위탁받아 운영하게 됐는데 과로와 스트레스로 2007년2월께 원형탈모증상이 생겼다. 5월부터 치료를 받았지만 증세가 호전되기는 커녕 머리 전체와 눈썹, 겨드랑이까지 탈모증이 나타나는 등 범발성 탈모증으로 진행돼 11월 의병전역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 서울보훈청이 “원형탈모증은 자가면역질환의 일종으로 공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자 5월 소송을 냈다.
국가유공자
원형탈모
스트레스
군복무
PX병
이환춘 기자
2009-09-28
군사·병역
행정사건
"군복무 중 구타로 정신분열증… 公傷군경 해당"
군복무 도중 발생한 질병과 업무수행사이에 인과관계가 명백히 입증되지 않더라도 인과관계가 추단되면 업무관련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강모(54)씨가 대구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불인정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8두2324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6일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1항 제6호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상이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고려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군입대 후 정신적으로 별다른 이상증세 없이 생활해 오다 내무반 전체회식자리에서 선임병에게 소총 개머리판으로 왼쪽귀 뒤 부위를 구타당한 뒤 이를 원인으로 정신분열증세를 보이기 시작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정신질환발생과 선임병 구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1항 제6호의 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판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었다. 강씨는 지난 96년 11월 군에 입대했지만 1년3개월만에 의병전역했다. 군생활 도중 정신분열증이 생겼기 때문이다. 강씨는 제대한 지 18년이 지난 2006년 "군생활 중 내무반 행사에서 단지 춤을 못 춘다는 이유로 왼쪽 뒷머리를 M-16 소총 개머리판으로 맞은 뒤부터 정신분열증이 생겼다"며 대구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에 강씨는 대구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처분취소소송을 내 1심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2심은 "발병과 군복무 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1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군복무
구타
상당인과관계
업무관련성
정신분열증
국가유공자
류인하 기자
2009-04-10
군사·병역
선거·정치
헌법사건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 사법심사 대상 안돼"
대통령이 내린 고도의 정치적 결단, 이른바 통치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헌재의 첫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相京 재판관)는 대통령의 지난해 10월18일 이라크 파병결정에 대해 위헌확인을 청구한 헌법소원사건(2003헌마814)에서 29일 이같이 판시하고 각하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헌재가 지난 12월 서희·제마부대 파견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직접 파병대상자가 아닌 이상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던 것과 달리 통치행위 이론을 처음으로 받아들인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행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대의민주제 통치구조하에서 대의기관인 대통령과 국회가 내린 파병과 같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며 “이 사건 파병결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이라크 전쟁이 침략전쟁인지 여부등에 대한 판단은 대의기관인 대통령과 국회의 몫이고 성질상 한정된 자료만을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라크 파병결정은 그 성격상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이상 우리 재판소가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尹永哲·金曉鍾·金京一·宋寅準 재판관은 별개의견으로 “청구인은 파병 당사자가 아니고 현재 군복무 중이거나 군입대 예정자도 아니어서 파병결정으로 인해 침해받는 기본권이 없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기관련성이 없다”며 다수의견과 다른 각하이유를 밝혔다. 헌재의 이같은 결정과 관련, 장영수 고려대법대 교수는 “통치행위의 인정여부·인정범위와 관련해서 법학계에 많은 논란이 있지만 통치행위를 사실상 부인할 수 없는 이상 파병이나 외교 등 대외관계에 있어서만 가급적 좁은 범위에서 인정해 사법심사를 자제해야 할 것”이라며 “이라크 파병결정문제도 국내에서의 결정단계라면 사법심사에서 제외되는 통치행위로 볼 것은 아니지만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내외적으로 발표한 이상 사법심사에서 제외되는 통치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민배 인하대법대 교수도 “대통령의 독단적 사면권 행사나 독단적인 외교권 행사 같은 통치행위는 사법부의 심사를 통해 제한되어야 할 것이지만 국회동의를 얻은 파병문제에 관해 사법심사를 유보한 이번 헌재의 결정은 권력분립의 원칙을 존중한 결정으로 해석된다”며 “하지만 적법절차를 거친 대통령의 결단과 국회의 동의를 통치행위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와달리 남복현 호원대법대 교수는 “국군파견의 결정권한은 헌법으로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국회의 동의까지 얻어 적법절차를 갖춘 것인 이상 각하결정이 아닌 합헌결정이 내려졌어야 한다”며 “앞으로는 정치행위와 행정행위, 통치행위에 대한 영역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정치적 행정행위에 대한 사법적 판단 문제를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라크
파병결정
대통령
정치적결단
통치행위
홍성규 기자
2004-04-30
군사·병역
산재·연금
국가유공자 인정 폭이 넓어지고 있다
군대서 축구하다 다친 경우, 원인을 알수 없는 희귀병에 걸린 경우 등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등 최근 국가유공자 인정 폭이 넓어지고 있다. 이런 경향은 법원이 국가유공자의 인정여부를 국가의 불법행위책임 여부가 아닌 국토방위 등 특수임무의 수행과정에서 입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은적 보상차원으로 보고 그 인정범위를 확대해 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김영태·金永泰 부장판사)는 14일 "발가락을 절단하게 된 버거씨병은 군 훈련중 입은 동상때문"이라며 현대 의학으로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버거씨병에 걸려 하지를 절단한 남궁모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청구 부결처분취소 청구소송(☞2000구16882)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 의학으로 원인이 규명돼 있지 않아 원고의 버거씨병이 군복무로 발병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군 입대 후 발병했고 고된 훈련으로 질병이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 발가락을 절단하게 된 것으로 공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정호영·鄭鎬瑛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15일 윤모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지원대상자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2000구2715)에서 "군복무 중 부대 주관의 축구대회에 대비, 미리 짜여진 연습경기일정에 따라 축구경기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는 국가유공자예우법상의 '군복무중 소속상관 지휘하의 직장행사, 체력단련, 사기진작 등 사고로 발생한 상이'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또 지난해 5월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김인수·金仁洙 부장판사)는 공군에서 조종사로 근무하다 자살한 김모씨의 부인 강모씨가 "남편이 업무 부담 때문에 우울증에 걸려 자살한 만큼 국가유공자 유가족으로 인정해 달라"며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99누7601)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 조종사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정수부·鄭壽夫 법제처장)의 "고인은 불명예스럽게 사망한 것이 아니라 공무상 질병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4월9일 결정에 따라 국립묘지안장이 결정됐다.(01-2372) 이처럼 종전에는 인정되기 어려웠던 다양한 유형의 국가유공자가 나오는 것은 물론 소송이 많아진 때문이기도 하다. 국가보훈처 법무담당관실 김창석 계장은 "소송이 많아지는 것은 민도가 높아지고 국가에 기대하는 바가 커졌기 때문"이라며 지난 한해 전국적으로 약 3백50건의 유공자인정청구소송이 있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의 경우만 하더라도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국가유공자등록청구소송이 98년 7건, 99년 18건에서 2000년 46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6월말까지 28건이 접수돼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일선 판사들은 만기전역한 경우 등 이전에는 국가유공자로 거의 인정해 주지 않았던 경우라도 지금은 될 수 있으면 인정해 주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최근들어 구타로 인한 정신병이 국가유공자로 폭넓게 인정되고 있는 것도 이같은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조병현·趙炳顯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군복무로 인해 야뇨증, 정신분열증을 얻었다며 주모씨(41)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취소 청구소송(☞2000구29772)에서 "내성적이고 비사교적인 주씨가 군입대 3개월후부터 심한 우울증등 정신과질환을 앓기 시작한 것은 군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또 같은 법원 제11부(재판장 조용호·趙龍鎬 부장판사)는 7일 조모씨가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2000구34132)에서 "원고는 군생활에 잘 적응치 못하고 고문관이라 불리며 고참병들로부터 자주 기합과 얼차려를 받았고 기합받던 중 정신이상증세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올해 수도군단 법무참모를 끝으로 전역, 개업한 황병희 변호사(41)는 "영내 폭행사건이 문제가 되면 수사기록을 통해 피해자의 상태가 기록으로 남게되고 의무감실 진료기록 등을 통해 상이가 체크된다"며 "문제는 권리의식이 미약해 체념하고 넘어갔다가 제대 후 뒤늦게 유공자신청을 했을 때 증거자료가 없어 애를 먹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 황변호사는 "유공자여부의 판별을 군대 의무감실에서 먼저 '공심'을 하도록 돼있는데 이때 입대 후 1년 미만에 발병한 경우는 기왕증으로 보고있다"며 "군 입대과정에서 신체검사를 거쳤으면 건강함을 국가가 인정한 것이고 입대1년 미만에 구타나 기합이 가장 많은 만큼 이 기준은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인정범위
국가유공자
군대축구부상
군대가혹행위정신병
훈련중동상
박신애 기자
200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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