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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무부, ‘검수완박법’ 권한쟁의 심판 변호사비 공개해야”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을 위해 사용된 변호사 수임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2월 22일 A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2023구합67934). 법무부는 2022년 4월 30일과 5월 3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같은해 6월 국회를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때 법무부는 대리인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선임했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해 3월 재판관 5(각하)대 4(인용) 의견으로 각하했다. 이후 A 씨는 법무부에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위해 사용된 경비 총액과 세부 내역, 선임대리인의 이름과 소속 로펌, 로펌 계약서, 담당 공무원 명단을 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청구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로펌의 영업비밀이어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고, 범위가 특정되지 않느다는 이유 등으로 거부했다. 그러자 A 씨는 "법무부가 관련 심판을 위해 지출한 변호사 수임료는 정부 예산으로 지급되므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액수가 공개될 필요가 있다"며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A 씨는 "적어도 변호사 수임료에 관한 부분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관련 심판은 국가기관인 법무부 등이 다른 국가기관인 국회를 상대로 국가기관 상호 간 권한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된 것으로 어느 사건보다 더 공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이 사건 정보는 관련 심판을 위해 지출된 변호사 수임료에 관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가의 재정작용은 당연히 국민들이 부담하는 세금 등에 기초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기관인 법무부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비용의 실질적 지출자인 국민을 납득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갖춰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이와 관련된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공익을 달성하는데 큰 기여를 한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관련 심판을 대리한 로펌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수현 기자
2024-04-21
헌법사건
헌재, "국회의장 '방통위원장·검사' 탄핵안 철회 수리 적법"… 권한쟁의 전원일치 각하
지난해 11월 30일 국회 로텐더홀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처리 계획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철야 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50·사법연수원 29기) 검사, 이정섭(53·32기)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철회를 국회의장이 수리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판단에 따라 민주당이 재발의한 탄핵안의 효력도 유지될 전망이다. 헌재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1명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28일 재판권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2023헌라9). 각하는 청구 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부적합할 경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마무리하는 절차다. 헌재는 이 전 위원장과 손 검사, 이 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탄핵안을 철회할지에 관해 심의·표결할 권한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즉, 심의·표결 권한 자체가 없어 침해 가능성도 없고, 수리행위를 다투는 청구도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헌재는 "일반 의안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장이 탄핵소추가 발의됐음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본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한 이후에 비로소 국회법 제90조 제2항의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이 된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었다고 할지라도, 본회의에 상정되어 실제 논의의 대상이 되기 전에는 이를 발의한 국회의원은 본회의의 동의 없이 탄핵안을 철회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이 전 위원장과 손 검사, 이 검사에 대한 탄핵안 철회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이 탄핵소추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발의된 재발의 탄핵소추안은 적법하게 발의된 의안으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9일 이 전 위원장과 손 검사, 이 검사의 탄핵안을 발의했다. 같은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지만 민주당은 표결 시효 이전에 국회 본회의를 열기 어렵다고 판단해 다음날인 10일 이를 철회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걸로 본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철회를 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고, 탄핵안이 본회의를 거친 공식 안건이어서 철회가 불가능하며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재추진할 수 없다며 지난해 11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민주당은 같은달 28일 탄핵안을 다시 발의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민주당이 재발의해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한 손 검사와 이 검사에 대한 탄핵안의 효력은 유지된다. 이 전 위원장은 국회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자진사퇴했다.
탄핵소추
권한쟁의심판
검사탄핵
조한주 기자
2024-03-29
헌법사건
헌재, '풍납토성 종합계획' 권한쟁의 각하
문화재청이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일대를 보존·관리구역으로 지정한 행위가 자신들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송파구가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21일 송파구가 제기한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문화재청장 간의 권한쟁의(2023헌라1) 사건에서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송파구의 권한쟁의 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앞서 문화재청은 올해 1월 풍납토성 보존·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달 1일 문화재청 고시로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일대를 보존·관리구역으로 지정했다. 송파구는 문화재청의 종합계획에 핵심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에 대한 건축규제의 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송파구는 문화재청의 행위가 자신들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권한쟁의 청구를 제기했다. 헌재는 송파구의 청구를 각하했다. 문화재청은 헌법에서 정한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에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로 '국가기관'만을 지정하고 있다. 헌재는 "문화재청 및 문화재청장은 정부조직법 제36조 제3항, 제4항에 의해 행정각부 장의 하나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기관 및 기관장"이라며 "오로지 법률에 그 설치 근거를 두고 있으며 그 결과 국회의 입법행위에 의해 그 존폐 및 권한범위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이 사건 피청구인인 문화재청장은 '헌법에 의해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법률에 의해 설치된 피청구인에게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 이유를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국가기관의 범위에 관해 오로지 법률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으로서, 국회의 입법행위에 의해 존폐 및 권한범위가 정해지는 국가기관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선례의 해석을 재차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풍납토성
문화재청
보존관리구역
권한쟁의심판
당사자능력
박수연 기자
2023-12-21
선거·정치
헌법사건
헌재, '노란봉투법·방송법 직회부' 권한쟁의심판 기각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행위가 여당 의원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2023헌라3)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같은 날 헌재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장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2023헌라2)도 기각 결정했다. 이 사건에서 헌재는 과방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에 대한 권한침해 확인 청구 부분에 대해 재판관 5(기각)대 4(인용)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노란봉투법 권한쟁의는 '전원일치 기각' 국회 환노위는 지난 5월 전체회의를 열고 전체 위원 16명 중 재석 10명 전원 찬성으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원의 배상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에서 법사위로 넘어간 법안이 60일간 논의 없이 계류될 경우 다시 상임위 투표를 거쳐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당시 환노위원장은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가결·선포했고 국회의장은 본회의 부의의 건을 본회의 안건으로 부의·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환노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는 국회법 절차를 준수해 이뤄졌고 그 정당성이 본회의 내에서의 표결절차로 인정됐다"며 "환노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에는 국회법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해서도 "선행 절차인 환노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에 권한 침해 사유가 없는 이상 후행 절차인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에도 문제가 없다"며 "직권으로 살펴봐도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는 국회법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절차나 내용상의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환노위 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의 권한침해확인청구에 대해 별개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국회법 제86조 제3항의 '이유 없이'는 '60일의 기간 내에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마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방송3법 권한쟁의는 '5대 4 기각' 방송3법과 관련해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다. 다만 이 사건에선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을 결정했다. 지난 3월 국회 과방위에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기 위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이 사실상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날 헌재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판단과 마찬가지로 과방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 모두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다만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과방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로 인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내용의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법사위가 각 법률안을 계속 심사하고 있었는데 일부 위원들이 퇴장해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법사위가 60일의 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마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고, 따라서 피청구인 과방위 위원장의 이 사건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는 국회법 제86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들 재판관은 "과방위원장이 나름의 해석을 전제로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로 나아간 데에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의 효력을 직접 판단하는 사법적 개입은 가급적 자제할 필요가 있으며 권한침해를 확인하는 결정만으로도 향후 유사한 행위의 반복을 억제하는 데 충분해 무효임을 확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들 재판관은 △과방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의 무효확인청구 △국회의장의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의 권한침해 및 무효확인청구에 대해서는 별개의견을 냈다.
노란봉투법
방송3법
권한쟁의심판
박수연 기자
2023-10-26
헌법사건
헌재 "검수완박 입법 무효로 보기 어렵다"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지만 법안 통과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또 법무부와 검찰이 검수완박법 입법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는 당사자 적격이 없고, 권한침해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권한쟁의 심판은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 등과 달리 헌법재판관 9명 중 과반수인 5명 이상의 찬성으로 인용 또는 기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번에 헌재가 선고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2건 모두 재판관 5대 4로 의견이 갈렸다. ◇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사건은 = 헌재는 23일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사건(2022헌라2)에서 재판관 5(인용)대 4(기각) 의견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022년 4월 27일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선포한 행위는 청구인(국민의힘 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국회의장의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의 권한침해 확인청구는 재판관 5(기각)대 4(인용)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각 가결선포행위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도 5(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사위원장에 대한 권한침해확인청구'에 대해 인용의견을 낸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헌법재판관은 "법사위 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인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의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이는 국회법 제57조의2 제4항 및 제6항, 제58조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와 실질적 토론을 전제로 하는 헌법상 다수결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49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역시 인용의견을 낸 이미선 재판관은 "법사위원장은 미리 가결의 조건이 충족되도록 조정위원을 선임하여 실질적인 조정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심사보고와 토론 등의 절차를 생략했다"며 "이로 인해 조정위원회 조정안 의결에는 국회법 제57조의2 제4항 및 제6항, 제57조의2 제10항, 제57조 제8항 및 제58조 제1항을 위반한 하자가 있고, 법사위 전체회의 표결절차에는 국회법 제58조 제1항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사위원장에 대한 무효확인청구'에 대해 기각의견을 낸 유남석 헌재소장과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법사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에 헌법 및 국회법 위반이 없어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전제로 한다"며 "권한침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무효확인청구는 이유 없다"고 했다. 기각의견을 낸 이미선 재판관도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 인정되나, 그 정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전면 차단되어 의회주의 이념에 입각한 국회의 기능을 형해화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국회의 형성권 존중하여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한다"고 했다. 한편 '국회의장에 대한 권한침해확인청구 및 무효확인청구'에 대해 기각의견을 낸 유남석 헌재소장과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헌법과 국회법에 회기의 하한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짧은 회기라고 하여 위헌·위법한 회기로 볼 수 없고, 적법하게 결정된 회기가 종료되어 무제한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무제한토론권한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수정안은 법사위에서 실제 논의되었던 사항이 포함된 것이므로 원안과의 직접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적법한 수정동의여서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에 헌법 및 국회법 위반이 없어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권한침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무효확인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기각의견을 낸 이미선 재판관도 "위 전부기각의견과 동일한 이유로 권한침해청구 및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한다"면서도 "다만, 법사위에서 청구인들이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받았다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적법하게 의사절차가 진행된 이상 법사위에서의 절차상 하자만으로 본회의에서도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사건은 = 법무부와 검찰도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2022헌라4)을 청구했지만 재판관 5(각하)대 4(인용) 의견으로 각하됐다. 각하 의견을 낸 유남석,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법무부장관에 대해 "법안은 검사의 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므로 수사권·소추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에 대해서도 "법률개정행위는 국회가 입법사항인 수사권·소추권의 일부를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법률을 개정한 것"이라며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헌법재판관은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적법하다"며 "법률개정행위는 검사들의 헌법상 소추권과 수사권, 법무부 장관의 검사에 관한 관장 사무에 대한 권한을 각각 침해했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 이른바 '검수완박'은 =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지난해 4~5월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 9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6대 중요범죄'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대 중요범죄'로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도 크게 제한했다. 한 장관과 검사 6명은 지난해 6월 검수완박 법안 내용은 물론 입법절차가 모두 위헌이라며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냈다. 같은해 4월엔 유상범·전주혜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 및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원 선임, 법안 강행처리 과정에서 자신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권한쟁의를 청구했다. ◇ 선고 후 반응은 = 이날 선고 결과에 따라 양측 대리인 등의 반응도 엇갈렸다. 국회 측을 대리한 노희범(5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는 "소송 수행 대리인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헌재 결정은 결정 그 자체로서 효력이 발생하므로 소송행위 이후에 어떤 행위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혜(57·21기) 국민의힘 의원은 "헌재 결정에 대해 저희가 더 다툴 방법은 없다"라며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은 목적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을 뒤로한 채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국회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헌재 결정에 대해 한동훈(50·27기)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장관으로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위헌·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각하했다는 점에서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 헌법적 질문에 대해 실질적 답을 듣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4명의 재판관들이 위헌성을 인정해서 검수완박의 필요성을 전적으로 부정한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검찰청도 이날 입장을 내 "국회 입법행위의 절차에 있어 위헌, 위법성이 있음을 헌재에서 확인해 준 점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직결된 법률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실질적 본안판단 없이 형식적으로 판단하여 5대 4로 각하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한다. 검찰은 어떠한 법률과 제도 아래에서도 범죄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검찰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수연·이용경 기자 sypark·yklee@lawtimes.co.kr
검수완박
검찰청법
검찰
박수연 기자
2023-03-24
헌법사건
"국가경찰위 권한쟁의 자격 없어…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 아냐"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 근거가 된 지휘규칙을 두고 국가경찰위원회가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국가경찰위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2일 국가경찰위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2022헌라5)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지난 7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안은 경찰 관련 법령 제정·개정이 필요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경찰청장이 미리 행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가경찰위는 해당 지휘규칙의 제정행위가 국가경찰 관련 주요정책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지휘규칙안 자체가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주요정책'에 해당하므로 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안전부령 제348호로 제정된 행안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는 경찰청장 및 소방청장은 중요 정책사항에 관해 미리 행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예산 관련 자료 중 중요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는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등 중요정책 및 경찰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행안부장관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는 헌법재판소 관장 사무 중 하나로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를 판별함에 있어 그 국가기관이 헌법에 의해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지 여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를 해결할 수 있는 적당한 기관이나 방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헌법상 국가에 부여된 임무 또는 의무를 수행하고 독립성이 보장된 국가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오로지 법률에 설치근거를 둔 국가기관이라면 국회의 입법행위에 의해 존폐 및 권한범위가 결정될 수 있어 헌법에 의해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가 제정한 경찰법에 의해 비로소 설립된 국가경찰위는 국회의 경찰법 개정 행위에 의해 존폐 및 권한범위 등이 좌우되므로,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국가경찰위원회 제도를 채택하느냐의 문제는 우리나라 치안 여건의 실정이나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 등과 관련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돼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에 한정해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법률에 의해 설치된 국가경찰위원회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헌재는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통령 간 권한쟁의 사건에서도 법률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인 인권위에게 당사자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2009헌라6).
국가경찰위원회
경찰국
권한쟁의심판
한수현 기자
2022-12-22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평택-당진항 매립지, '평택시 귀속' 정부 결정 정당"
정부가 경기도 평택시와 충청남도 당진시 사이에 있는 공유수면 매립지(바다를 메워 만든 땅) 중 다수부분을 평택시 관할구역이라고 결정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4일 충청남도와 당진시·아산시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 구간 관할 결정 취소소송(2015추52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개정되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는 제도가 신설됐다"며 "이로써 종래 매립지의 관할 귀속에 관해 '해상경계선 기준'이 가지던 관습법적 효력은 제한된다. 또한 헌법은 지자체 관할구역을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매립지는 종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토지가 새로 생겨난 경우에 해당한다"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의 결정으로 관할 지자체를 정해야 하고, 그 전까지는 어느 지자체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도 이 사건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지방자치법 제4조가 합헌임을 전제로,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 귀속 문제는 권한쟁의심판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015년 평택·당진항 신규 매립지를 평택시와 당진시에 7대 3의 비율로 귀속하도록 결정했다. 그러자 충청남도 등은 헌재에 "행자부 장관이 매립지 관할 지자체를 결정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침해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대법원에 행자부를 상대로 귀속자치단체 결정 취소소송을 냈다. 헌재는 지난해 7월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공유수면 매립지는 행안부장관의 결정에 의해 관할 지자체가 결정될 뿐, 그 전까지는 어느 지자체에도 속하지 않는다"며 "매립지 중 다수부분을 평택시 관할구역이라고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결정했다(2015헌라3).
당진시
공유수면매립지
매립지
평택
손현수 기자
2021-02-04
선거·정치
행정사건
헌법사건
통진당 해산심판 24일 첫 준비기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당해산심판사건이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가운데 법무부와 통합진보당이 오는 24일 헌재에 첫 출석해 공방을 벌인다.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2013헌다1)과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신청 사건(2013헌사907)의 준비절차기일을 오는 24일 2시로 지정하고 청구인인 법무부와 피청구인인 통진당 측에 출석요구를 통지했다고 10일 밝혔다. 헌재는 이번 준비기일을 통지하면서 A4용지 10매 이내로 각자의 주장을 요약하고 쟁점을 정리할 것과 상대방이 제출한 서면증거에 대한 의견을 오는 18일까지 제출하라고 전달했다. 헌재는 또 이번 준비기일을 통해 공개변론에 내세울 참고인을 추천하라고 요구했다. 참고인은 정당해산심판제도(정당해산의 요건과 해산결정의 효력 등)와 통진당 강령의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여부에 관해 전문적인 견해를 진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양측이 2~3명씩 추천하게 되며, 향후 열릴 공개변론에 나와 의견을 진술하게 된다. 헌재 관계자는 "정당해산 심판에 대해 첫 결정이 내려지는 만큼 정당해산의 요건과 효력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통진당 강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지가 별도의 진술항목으로 제시된 것은 향후 심판절차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임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준비기일에는 사건 주심인 이정미 재판관이 속해 있는 2지정재판부 재판관들이 나선다. 이 재판관 외에 김창종·서기석 재판관이 참여해 양측의 의견진술을 듣는다. 헌재는 권한쟁의심판 사건 등 공개변론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그동안 준비기일을 열어왔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정당활동정지
법무부
출석요구
좌영길 기자
2013-12-10
헌법사건
헌재, '미디어법' 2차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
헌재가 지난해 10월 미디어법 사건에서 국회의 가결선포행위가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한 이후 국회의장이 의원들에게 다시 심의·표결권을 행사할 기회를 줘야하는지 여부를 두고 공개변론이 열렸다. 헌법재판소는 8일 대심판정에서 정세균 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89명과 국회의장의 사이의 권한쟁의 심판청구(2009헌라12)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청구인측 대리인인 김선수 변호사는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진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국회의장은 헌법재판소가 권한침해라고 결정한 미디어법 법률안 가결선포행위를 취소하는 등 재입법절차를 진행할 의무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그런데 헌재결정 이후 국회의장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아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안의 심의·표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어 국회의장의 부작위는 결국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다시 침해한다"며 "국회의장은 헌재결정의 기속력에 따라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피청구인측 강훈 변호사는 "헌법 및 법률상 국회의장이 직접 법률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유효한 법률안을 다시 본회의에 상정하고 심의·표결절차를 진행할 권한이 국회의장에게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강 변호사는 또 "이 사건 법률안 가결선포행위가 유효하다는 헌재의 판단이 이미 존재하므로 각 법률안에 다시 심의·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같은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서 규정하는 일사부재리에 반해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조대현 재판관은 "국회의원의 침해된 권한을 구제하는 절차가 이미 시행된 법률을 다시 심의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안폐지 법률안을 심의하는 것인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청구인측에서는 "종전의 법률안에 취소를 선언하고 다시 의결하는 방법과 법안폐지 법률안을 심사하는 등 구체적인 방법은 국회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면 된다"고 대답했다. 이날 대심판정에는 정세균·박지원·천정배·박영선·조배숙 민주당 의원 등 12명의 국회의원이 나와 변론을 지켜봤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대심판정에서 정세균 민주당 대표 등 야당의원이 김형오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2009헌라8 등) 사건에서 신문법은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방송법은 7대2의 의견으로 기각결정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의원들의 법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인정하면서도 법안가결선포 무효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디어법
권한쟁의심판
심의
표결권
가결선포
헌재결정
정수정 기자
2010-07-09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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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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