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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유가족' 미성년자녀 재산 신탁 첫 허용
세월호 참사로 부모를 잃은 미성년 자녀에게 지급된 보험금 등 15억원의 재산이 성인이 될 때까지 안전하게 보전되도록 금융기관에 신탁할 수 있도록 하는 첫 법원 결정이 나왔다. 큰 인기를 얻었던 드라마 '도깨비'의 여주인공 지은탁처럼 부모를 잃은 미성년자녀의 재산을 보호자인 친족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도 있는 위험에서 보호하자는 취지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4단독 이진영 판사는 17일 세월호 참사로 부모를 잃은 A양의 임시 후견인인 고모 B씨가 낸 임시후견인의 권한초과행위 허가청구 사건(2017느단50834)에서 "하나은행과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허가한다"며 인용 결정했다. 이 판사는 "고모 B씨가 A양이 받은 배보상금과 국민성금, 보험금 등 합계 15억원을 A양이 만 30세가 되는 2039년 12월까지 하나은행에 맡겨 신탁 관리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나은행은 A양이 만 25세가 되면 잔존하는 신탁재산의 절반을 A양 본인에게 지급하고, A양이 만 30세가 되면 나머지 신탁재산도 모두 지급하라"며 "계약체결기간 동안은 매월 A양 명의의 계좌로 25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A양이나 B씨가 교육비, 여행비 등에 대해 추가로 자료를 구비해 청구하면 은행은 지급해야 한다"며 "앞으로 A양의 아버지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면 추가해 계약금액을 늘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A양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부모님과 오빠를 잃고 혼자 구조됐다. B씨는 같은해 11월 홀로 남은 A양을 돌보기 위해 서울가정법원에 미성년 후견인 선임 심판을 청구했다(2014느단30849). 하지만 법원은 A양의 아버지 시신을 인양하지 못해 사망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재판을 마칠 수 없어 B씨를 임시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했다. 이후 B씨는 올 4월 "금융기관에 A양의 재산을 신탁하는 계약체결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며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사고나 범죄 등으로 부모를 잃은 미성년자녀를 위해 법원 심사를 거쳐 선임된 미성년후견인들이 법원의 적절한 감독 하에 미성년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그들의 신상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며 "미성년자녀의 재산도 금융기관 신탁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됨으로써 미성년자녀의 복리를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2013년 7월 시행된 개정 민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후견인 제도(유언에 의하여 지정된 후견인이 없는 경우 순서에 따라 최근친 연장자부터 후견인이 되는 제도)를 폐지하고 가정법원이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했다. 후견인으로서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고려 없이 최근친 연장자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후견인이 되면 미성년자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크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었다.
권한초과행위
금융기관신탁
미성년후견인선임
보험금
세월호
임시후견인
특정금전신탁
하나은행
이순규 기자
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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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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