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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판결]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2심서 집행유예
1000억원의 사기성 기업어음(CP)를 발행하고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금(70) 웅진그룹 회장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은 윤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2014노2708).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횡령과 배임 혐의는 유죄로,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정적 위기에 빠진 극동건설과 웅진캐피탈을 지원하는 것의 목적이 회사 고유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원금 회수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음에도 담보 확보 등 채권회수 조치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CP 발행 당시 웅진코웨이 매각대금으로 CP를 변제할 구체적 계획을 세훈 뒤 웅진코웨이 매각을 진정성 있게 추진한 점 등을 볼 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윤 회장의 사기 혐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계열사에 대한 지원 과정에서 윤 회장이 추가적인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했다"며 "기업회생절차를 마친 웅진그룹의 총수인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기업경영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법원은 윤 회장과 함께 기소된 웅진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징역2년 6월에 집행유예 3~4년을 선고했다. 윤 회장은 웅진홀딩스의 기업회생신청 직전인 2012년 7월 말~8월 초 1000억원대 CP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1심은 배임·횡령액 1560억원 중 1520억원을 유죄로 봤지만 CP발행 혐의는 고의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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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
윤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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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신청
특정경제범죄
지원금회수
고의성
이장호 기자
2015-12-15
기업법무
민사일반
중앙지법 "고객에 너무 불리"
골프장입회금 반환 연장 이사회 결의는 무효
골프장이 경영곤란을 이유로 회원에 대한 입회금 반환 기간을 연장한 것은 회원에게 부당하게 불리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골프장 법인회원인 S사가 "입회금 5억8000만원을 돌려달라"며 렉스필드 컨트리클럽을 상대로 낸 회원권보증금 청구소송(2013가합6327)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회원 수가 많다거나,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언제든지 그 반환을 유보할 수 있다면 계약기간을 회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연장하는 것과 같다"며 "렉스필드CC의 회원 회칙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렉스필드의 회원 회칙은 입회금의 반환을 유예할 수 있는 기간이나 횟수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반환기간을 연장하는 이사회 결의가 반복되면 실질적으로 회원들의 입회금 반환청구권이 형해화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라고 설명했다. 렉스필드CC의 회원 회칙 제8조1항 단서는 '천재지변이나 회사의 사정상 즉시 지급이 불가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일정 기간 반환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골프장의 법인회원권을 갖고 있는 S사는 지난해 9월 서면으로 반환을 요청했다. 하지만 렉스필드는 모회사인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이 회생절차를 개시하면서 여러 회원이 한꺼번에 입회금 반환을 요청해 즉시 반환이 어렵게 되자 입회금의 반환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이사회에서 결의했다. 그러자 S사는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렉스필드
골프장
입회금반환
약관규제법
반환기간
김승모 기자
2013-04-18
기업법무
파산·회생
통합도산법 시행 후 채권자협의회 주도 첫 회생계획안
서울중앙지법, 웅진홀딩스 회생계획 인가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회생절차가 개시된 웅진홀딩스에 대해 22일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내렸다(2012회합185). 결정에 앞서 개최된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찬반표결에서는 담보채권자조 89.6%, 무담보채권자조 86.4%의 찬성으로 회생계획안이 가결됐다. 법상 가결요건은 담보채권자조 4분의 3 이상, 무담보채권자조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다.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웅진홀딩스는 웅진씽크빅과 북센을 제외한 모든 자회사를 매각 등의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해 담보채무를 올해 안에 전액 변제한다. 무담보 채무의 70.16%를 현금변제하고 29.84%는 출자전환을 하되 현금변제분의 51.5%를 2013년에 변제하고 나머지는 2022년까지 10년간 분할 변제하게 된다. 앞서 우리은행 등 8개 금융회사로 구성된 채권자협의회는 지난 8일 법원의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사전 회생계획안을 내놨다.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가 회생계획을 주도해 사전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것은 2006년 4월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사전 회생계획안은 통합도산법 제223조에 의해 부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제1회 관계인집회 전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웅진홀딩스는 웅진코웨이, 웅진씽크빅, 극동건설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지주회사다. 2007년 웅진홀딩스는 그룹의 사업 다각화를 위해 6600억원을 조달해 극동건설을 인수했으나 극동건설의 수익성 악화로 추가적인 자금지원을 하게 됐고 계속된 금융비용의 증가로 재정적인 어려움에 부닥친 것으로 알려졌다. 극동건설은 건축과 토목사업 등을 주력 사업으로 하는 건설회사로 2012년 건설회사 도급순위 38위를 기록했다.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은 지난해 9월 법원에 회생신청을 했다. 지주회사와 자회사가 함께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웅진홀딩스
회생계획인가
패스트트랙
통합도산법
사전회생계획안
김승모 기자
2013-02-22
기업법무
파산·회생
관리인 불선임 결정… 현 대표이사들이 수행<br> 웅진홀딩스·극동건설 회생절차 개시
법원, 웅진그룹 법정관리인 선임 안 해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11일 (주)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주)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면서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했다(2012회합184등). 이에 따라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이사와 김정훈 극동건설 대표이사 등 현 대표이사들이 그대로 관리인을 맡게됐다. 재판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회사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기존 경영진의 재산운용이나 은닉,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기인한 때' 등의 사유가 없는 한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며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주된 파탄의 원인은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유동성 위기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해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앞으로 기존 경영자의 횡령 등의 행위가 확인되거나 공정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제3자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웅진코웨이 매각문제를 조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오는 25일 채무자와 채권자 협의회, 매수인 등이 참석하는 비공개 이해관계인 심문을 열 예정이다. 한편 채권자협의회는 법원이 제3자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대신, 채권자협의회가 추천하는 구조조정담당 최고책임자(CRO)의 권한 강화와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경영 관여 금지, 웅지코웨이 매각의 신속처리를 요구했다. 이에 윤 회장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은 후 곧바로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는 확약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에 대한 회생채권은 다음 달 14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제1회 관계인집회는 12월 27일 서울중앙지법 별관 제1호 법정에서 열린다. 웅진홀딩스는 웅진코웨이, 웅진씽크빅, 극동건설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지주회사다. 2007년 웅진홀딩스는 그룹의 사업 다각화를 위해 6600억원을 조달해 극동건설을 인수했으나 극동건설의 수익성 악화로 추가적인 자금지원을 하게 됐고 계속된 금융비용의 증가로 재정적인 어려움에 부닥친 것으로 알려졌다. 극동건설은 건축과 토목사업 등을 주력 사업으로 하는 건설회사로 2012년 건설회사 도급순위 38위를 기록했다.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은 지난달 26일 법원에 회생신청을 했다. 지주회사와 자회사가 함께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웅진홀딩스
극동건설
회생절차개시
관리인불선임결정
지주회사회생신청
신소영 기자
2012-10-11
기업법무
상사일반
파산·회생
웅진홀딩스·극동건설 법정관리 심문 5일
자산 빼돌리기와 고의 부도 의혹 등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웅진그룹의 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법원 첫 심문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이종석 수석부장판사) ㈜웅진홀딩스(2012회합185)와 극동건설㈜(2012회합184)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을 5일 오후 4시30분 별관 남관 제303호 법정에서 연다. 재판부는 이날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과 채권자협의회 대표 채권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생절차 신청 배경 등에 관해 심문할 예정이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채권자협의회는 지난달 28일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웅진홀딩스는 우리은행, 극동건설은 신한은행이 대표 채권자다. 심문은 당초 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재판부가 두 회사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기일연기신청을 받아들여져 이날로 연기됐다.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은 지난달 26일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법원에 냈으며 재판부는 신청 접수 당일 "두 회사는 법원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고,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에 대한 채권자들의 가압류와 가처분, 강제집행 등도 금지된다"는 내용의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지주회사와 자회사가 함께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것은 처음이다
웅진홀딩스
극동건설
법정관리
자산빼돌리기
고의부도
윤석금
회생절차
지주회사
자회사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10-02
기업법무
상사일반
파산·회생
법원 허가 없이 재산처분·채무변제 할 수 없어
법원,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에 보전처분 명령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이종석 파산수석부장판사)는 26일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주)웅진홀딩스와 자회사인 극동건설(주)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2012회합185 등). 지주회사와 자회사가 함께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것은 처음이다. 재판부는 "법원의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라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은 법원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고,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에 대한 채권자들의 가압류와 가처분, 강제집행 등은 금지된다"고 밝혔다. 웅진홀딩스는 웅진코웨이, 웅진씽크빅, 극동건설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지주회사다. 2007년 웅진홀딩스는 그룹의 사업 다각화를 위해 극동건설을 인수했으나 극동건설의 수익성 악화로 추가적인 자금지원을 하게 됐고 계속된 금융비용의 증가로 재정적인 어려움에 부닥친 것으로 알려졌다. 극동건설은 건축과 토목사업 등을 주력 사업으로 하는 건설회사로 2012년 건설회사 도급순위 38위를 기록했다. 법원 관계자는 "대표자심문 등을 거쳐 양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요건이 인정되면, 패스트 트랙(Fast Track) 회생절차를 적용해 채권조사, 기업가치 평가, 회생계획안 제출, 관계인집회를 통한 회생계획안 결의 및 인가 등 후속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웅진홀딩스
극동건설
보전처분
포괄적금지명령
회생절차
패스트트랙
김승모 기자
2012-09-27
공정거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회사별 1,000만~3,000만원 차이… 시정명령은 부당<BR> 죽전지구 분양가 담합은 인정… 원고패소 판결
서울고법 "용인동백지구 분양가 담합 아니다"
용인동백지구에서 아파트 분양가를 담합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은 아파트 건설회사에 대해 분양가 담합을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첫 고등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재홍 부장판사)는 17일 (주)대원이 "다른 건설회사들과 분양가를 담합했다며 받은 시정명령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 청구소송(☞2004누17480)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주)서해건설, 모아건설(주) 등이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도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들이 평당 700만원 전후로 분양가를 조정하는 것에 대해 논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단지 '700만원 전후'라는 것만으로는 '가격의 일치'가 있다고 하기에 너무 막연하다"며 "각 회사들이 평당 분양가를 637만원에서 최고 777만원까지 책정해 총 분양가를 기준으로 보면 대략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에 이르는 큰 차이를 보이므로 담합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신문지상에 공표하도록 명한 것은 적정하다"면서도 "공정위가 분양가 담합을 이유로 부과한 과징금은 취소돼야 할 것인데, 공정위가 '분양가 담합'과 '중도급지급 방식 합의'라는 두가지 행위에 대해 하나의 처분을 했으므로 21억여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전부 취소한다"고 덧붙였다. 대원은 2003년 동백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다른 10여개 아파트 건설사와 담합해 아파트 분양가를 결정하고 분양방식을 중도금이자후불제로 합의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21억여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이날 용인 죽전지구에서 분양가를 담합했다는 이유로 받은 시정명령과 5억여원의 과징금납부명령은 부당하다며 극동건설(주)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취소 청구소송(2004누17060)에서 "분양가 결정에 관해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를 했다고 인정된다"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죽전지구의 아파트를 건설한 회사들이 처음에는 각각 다른 분양가를 예비분양가로 제시했다"며 "그러나 나중에 분양할 때는 총 분양가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최대 1,000만원 정도에 불과해 공동행위의 합의를 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런 행위가 부당함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현재 용인동백지구와 죽전지구에서 아파트 분양가를 담합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다른 건설사들의 재판이 고법에 계류중이다.
용인동백지구
아파트분양가
담합
분양가담합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
서해건설
모아건설
엄자현 기자
2007-01-22
기업법무
파산·회생
상대방은 채권 확보할 길 없어…선의의 피해자 구제위해 입법조치 등 필요
(법조포커스) 회사정리법상 '관리인 부인권' 부당성 논란
회사정리법이 정리채권자와 정리회사 보호를 위해 규정하고 있는 관리인의 부인권 제도에 대한 부당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관리인의 부인권 행사란 정리회사의 구 경영자가 회사와 다른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것을 알면서도 한 행위를 관리인이 부정할 수 있는 제도로, 구 경영자의 도덕적해이에 의한 행위를 막아 정리채권자와 정리회사의 재산을 보호한다는 데 취지가 있다. 하지만 현행 회사정리법 제92조에는 부인권 행사시기를 "정리개시가 있은 날로부터 2년까지"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정리채권 신고기간까지 지나 관리인이 부인권을 행사한 경우 상대방은 어떤 구제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더욱이 대법원의 명확한 법률해석이 없어 1·2심 법원에서는 "불평등한 면이 없지 않지만 입법조치가 없는 이상 구제 방법이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8부(재판장 문흥수·文興洙 부장판사)는 16일 중앙종금의 모든 계약을 이전 받은 우리종합금융(주)이 정리회사 극동건설(주)을 상대로 "중앙종금이 극동건설의 회사정리절차가 개시 전 담보채권에 따라 받은 신세기통신의 주식 6억여원어치를 상계처리 했었는데 극동건설의 관리인이 부인권을 행사한 만큼 정리채권으로 인정해 달라"며 낸 정리채권확정 청구소송(2001가합37885)에서 "정리채권신고와 추완신고 기간이 이미 끝나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우리종금은 지난해 11월 금감원 조치에 따라 종앙종금이 98년1월12일 극동건설(주)이 발행한 1백8억여원의 약속어음에 대한 어음보증을 이전 받았다. 중앙종금은 당시 자금사정악화로 지급이 어려워진 극동건설의 요청에 따라 어음만기를 연장하는 대신 신세기통신(주) 주식 6억여원어치를 담보로 받았고 극동건설의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이 있자 담보로 받은 주식을 상계처리하고 나머지 채권에 대해서만 정리채권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극동건설의 관리인이 관계인 집회와 정리채권 신고기간이 모두 지난 후에야 "회사정리법 제78조에 따라 지급정지 60일전에 구 경영자가 제공한 담보는 부인할 수 있다"며 부인권을 행사, 주식 가액만큼의 미신고 채권을 돌려 받을 길이 없게 되자 우리종금이 소송을 내게 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우리종금이 자체적으로 상계처리했던 6억여원의 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극동건설이 그만큼의 채무면제를 받게 됐지만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극동건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은 아니다"라며 "또 회사정리법 제89조에 따르면 부인권의 행사 결과, 상대방이 받은 이행을 돌려준 경우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되는 것이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변한다고 할 수 없어 공익채권으로 볼 수 없다"고 밝히고 우리종금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어 "우리종금 측이 6억여원의 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이 채권은 소구할 수 없는 자연채권이 됐다"며 "다수의 채권자, 주주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고 회사의 재건을 도모하기 위해 엄격한 절차와 법원의 감독아래 진행되는 회사정리절차제도의 이념에 비춰 이런 결과가 신의칙상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따라 극동건설 측은 6억여원의 채무를 변제받게 된 것이고 우리종금은 그만큼의 채권을 손도 못써보고 떼이게 되는 불평등을 입은 것이다. 이번 판결에 앞선 지난해 5월 서울고법 민사7부도 정리회사 삼미특수강(주)이 포항종합제철(주)를 상대로 "포항제철의 자회사인 창원특수강(주)과 동강 및 강관 사업부문을 파는 계약을 맺으며 잔금 6백41억원의 채권이 있었는데 정리절차 개시 하루 전 구 경영자와 포항제철이 외상매입채권과 상계처리하는 합의를 해 정리채권자들과 회사재산에 손실이 발생하게 됐다"며 낸 부인의 소(99나58367)에서 "구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에 따라 정리절차개시 30일 전에 한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인 만큼 회사의 의무에 해당되지 않아 부인이 인정된다"며 "포항제철은 삼미특수강의 구 경영자에게서 합의로 지급받은 6백41억원을 돌려 줄 의무가 있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포항제철은 삼미특수강으로부터 받을 6백41억원의 외상대금을 떼이게 된 것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 서울지법 파산부의 한 판사는 "이런 문제점이 몇몇 사건에서 나타나 고민을 해 보았지만 입법조치라는 뒷받침이 없이는 원천적인 문제해결이 어려운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판사는 "관리인이 부인권을 너무 늦게 행사하는 것은 상대방에 부당한 결과를 초래, 신의칙 위배 여지가 있는 만큼 정리채권으로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며 "이 경우 다른 정리채권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손실을 줄 우려가 있어 정리채권신고기간 중에 예비적 신고를 한 상대방에 대해서만 보호를 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부의 다른 판사는 "정리절차 개시와 함께 임명되는 관리인이 짧은 기간동안 정리회사의 모든 채권·채무관계를 파악, 채권신고기간 전에 부인권을 행사하기는 어렵다"며 "굳이 부인된 채권에 대해서도 정리채권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결국, 구 경영인의 도덕적해이에 의한 행위를 용인하는 결과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만큼 입법적인 해결 외의 구제 수단을 강구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혀 신중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반면, 또 다른 의견으로 "부인의 소가 제기되면 법원이 상대방의 악의 여부를 가려 판결을 통해 구제여부를 결정하게 되지만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정리계획에 '부인의 소에서 패소한 채권자에 대해 구제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정리계획 인가 후에도 정리채권에 편입시킨다'는 규정을 만들어 보호하는 방법도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편, 대법원에서도 이런 문제와 관련한 두 개의 유사사건이 계류돼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어떤 결론이 나올 지 귀추가 주목된다.
관리인부인권
회사정리법
관리인부인권행사시기
부인의소
정리채권
홍성규 기자
2001-10-23
기업법무
파산·회생
서울지법, '이사업무 감독 위한 회계장부열람청구권 없어'
법정관리회사 주주, 회계장부 열람 못해
법정관리 회사의 주주는 회계장부열람청구권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전병식·田炳植 부장판사)는 12일 정리회사 (주)극동건설 주식 12.8%를 보유한 김성진씨가 이 회사 법정관리인 심상수씨를 상대로 "회계장부를 열람, 정리계획안에 따라 정리절차가 원활히 수행되는지 알고 싶다"며 낸 회계장부열람 등 청구소송(☞2000가합50959)에서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법 제466조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은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 시정, 추궁하기 위해 인정되는 권리"라며 "주식회사의 정리절차가 개시되면 회사 업무 전반은 정리법원의 감독 아래 관리인에게 전속돼 이사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이상, 주주는 회계장부 열람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주주는 정리법원이 정한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상태 기타 법원이 정하는 사항으로 법원에 보고된 사항 및 정리계획인가시와 법원이 정하는 시기의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 등 각종 보고서류를 열람할 수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소수주주가 회사에 대해 회계장부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때는 그 남용을 막기위해 청구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며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극동건설은 98년7월 서울지법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뒤 98년12월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을 받은 뒤 정리절차 중에 있다.
회계장부열람청구권
법정관리회사
법정관리회사주주권리
상법제466조
극동건설
홍성규 기자
200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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