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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입법로비' 신계륜·신학용 전 의원, '실형' 확정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로부터 입법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계륜(63)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학용(65) 전 국민의당 의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신계륜 전 의원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500만원, 신학용 전 의원에게 징역 2년6개과 벌금 31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5346). 두 사람은 1,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률적 쟁점이 많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 고려돼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상고심에서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조만간 교도소에 수감될 운명에 처했다. 신계륜 전 의원은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사장으로부터 직업학교 명칭 개선을 골자로 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5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신학용 전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같은 청탁과 함께 1500만원의 금품을 받고, 2013년 9월 출판기념회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특혜성 법안을 발의해주는 대가로 336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1심은 신계륜 전 의원의 혐의 중 2500만원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과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신학용 전 의원에게는 공소사실 전부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3100만원이 선고됐다. 2심은 신계륜 전 의원이 1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추가로 무죄로 판단해 형량을 징역 1년에 벌금 1500만원으로 낮췄다. 신학용 전 의원은 1심의 형이 그대로 유지됐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신계륜
신학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이장호 기자
2017-07-11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입법로비' 신계륜·신학용 前 의원, 항소심서도 '실형'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로부터 입법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계륜(61)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학용(63) 전 국민의당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천대엽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계륜 전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2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징역 1년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신학용 전 의원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100만원이 선고됐다(2016노111). 재판부는 다만 사건의 쟁점에 법률적으로 고려할 여지가 있다며 두 사람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 공여자인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사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두 사람의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김 이사장의 진술 가운데 금품을 공여한 일시와 장소가 일관되지 않은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신계륜 전 의원의 경우 1심이 무죄로 판단한 국회의원회관에서 받은 3000만원과 추가로 현금 1000만원을 받은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나머지 현금 1000만원과 상품권 500만원은 유죄로 인정했다. 신학용 전 의원은 1심에서 현금 1000만원과 상품권 500만원이 유죄로 인정됐지만, 항소심에서는 현금 1000만원 부분만 유죄로 인정됐다. 신계륜 전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직업학교 명칭 개선을 골자로 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5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신학용 전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같은 청탁과 함께 1500만원의 금품을 받고, 2013년 9월 출판기념회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특혜성 법안을 발의해주는 대가로 336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신계륜
신학용
입법로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출판기념회
이장호 기자
2017-03-30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입법로비' 신계륜·신학용 의원 1심서 모두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22일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로부터 입법로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1) 의원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500만원을, 신학용(63) 의원에게 징역 2년6월에 벌금 310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합1080).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두 사람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뇌물 공여자의 진술 신빙성이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현역 의원인 두 사람이 혐의를 다투고 있어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신계륜 의원은 김민성(본명 김석규)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사장으로부터 직업학교 명칭 개선을 골자로 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금품 5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신학용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같은 청탁과 함께 1500만원의 금품을 받고, 2013년 9월 출판기념회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특혜성 법안을 발의해주는 대가로 3360만원을 받은 혐의 등로 불구속기소됐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입법로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신학용
신계륜
특혜성법안
뇌물
안대용 기자
2015-12-22
기업법무
행정사건
국가와 민간 사업자 사이의 위탁계약, 계약 종료 후에도 해지할 수 있어
국가와 민간 사업자 사이의 위탁계약은 계약 종료 후에도 해지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장래효만을 가지는 일반적인 민법상의 '해지'와는 달리 위탁계약의 '해지'는 민법상 '해제'처럼 소급효가 인정돼 계약이 종료한 후에도 할 수 있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21일 국가로부터 직업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A재단법인이 "계약 종료 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무효"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훈련과정위탁제한처분 등 취소소송(2010구합4703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서 말하는 위탁계약의 '해지'란 일반적인 민법상의 '해지'와는 달리 그 해지의 원인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위탁계약의 소급적인 소멸 등의 법률적 효과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 계약기간이 지난 후에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각 개별법에 따른 위탁계약에서는 계약종료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는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이미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서도 일정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가 여행 등으로 교육에 참가하지 않은 훈련생들을 출석한 것으로 처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에 의한 출결관리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위탁계약의 해지 및 1년간의 위탁제한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A법인은 지난 2008년과 2009년 각각 조경시공과 가구설계제작 과정을 위탁훈련하기로 국가와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A법인이 여행 등으로 교육에 출석하지 않은 훈련생들을 출석한 것으로 처리했다가 적발되자 권한 대행자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A법인에게 1년 간 위탁제한처분을 내렸다. 이에 A법인이 "계약기간이 이미 만료됐으므로 계약이 종료된 후에 이뤄진 계약해지는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민간사업자
위탁계약
계약종료
해제
해지
소급효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임순현 기자
201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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