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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헌재 "독방감금 징벌 수용자 실외운동 금지는 위헌"
교도소 내에서 문제를 일으켜 독방에 금치(禁置) 처분된 수용자의 실외운동까지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대구교도소에 수감중인 A씨가 "교도소 내 징벌인 금치처분(독방에 감금하는 것)을 받은 수용자에게 실외운동과 TV시청 등을 금지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4헌마45)에서 "금치기간 중 실외운동을 제한하도록 한 형집행법 제112조 3항 중 제108조 13호에 관한 부분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했다. 형집행법 제112조 3항은 '30일 이내 금치처분'의 징벌을 받은 수용자에 대해서는 제108조 4호부터 13호가 규정하고 있는 징벌을 원칙적으로 함께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금치기간중에는 TV시청이 제한(제108조 6호)되고 실외운동(제108조 13호) 등이 금지된다. 다만 교도소장이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외적으로 실외운동 등을 허가할 수 있다. 헌재는 "실외운동은 구금된 수용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 요청"이라며 "수용자의 건강 유지는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라는 형 집행의 근본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란·난동을 피우거나 다른 사람을 해할 위험이 있어 실외운동을 허용하면 금치처분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실외운동을 제한하는 덜 침해적인 수단이 있는데도 원칙적으로 실외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또 "소장의 재량으로 실외운동을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수용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필요 이상의 불이익을 가하고 있고 이는 공익에 비해 큰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했다. 하지만 헌재는 금치기간 중 TV시청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판관 6(합헌)대 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금치처분은 대상자를 독방에 구금해 반성에 전념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며 "일반 수용자와 같은 수준으로 TV를 보게 하는 것은 교정실무상 어려움이 있을뿐만 아니라 TV 대신 독서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이수·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징벌 수용자의 알권리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는 금치기간 중 소내 공동행사 참가나 신문·도서·잡지 등의 구매를 제한하는 나머지 규정들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규율위반 정도가 무거워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공동행사 참가 중단이라는 불이익을 줌으로써 수용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이 정당하다"며 "편지를 주고받거나 접견을 통해 외부와 통신할 수 있고 종교상담을 통한 종교활동도 가능해 통신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문·도서·잡지 등의 물품구매 제한도 수용시설 내 안전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며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도 필요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고 의약품 역시 사용할 수 있어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다. A씨는 2013년 11월 지시불이행, 교도관 직무방해 등의 이유로 금치처분을 받아 독방에 수감됐는데 실외운동 금지 등의 제한까지 뒤따르자 헌법소원을 냈다.
독방
금치
금치처분
교도소
교정
교정교화
홍세미 기자
2016-05-27
국가배상
민사일반
형사일반
서울지법, 국가에 위자료 3백만원 지급판결
금치처분불복 다툴 변호사 접견불허는 잘못
교도소에 수감된 수형자에게 내려진 금치처분을 다투기 위한 변호사 접견은 허용돼야 하며, 이를 전면금지했을 경우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부(재판장 金善鍾 부장판사)는 20일 김모씨(45)가 "금치기간중 접견이 거부당해 접견교통권과 재판청구권 등이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3나3552)에서 "국가는 김씨에게 위자료 3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형법상 금치기간중인 행형자에 대한 접견허가 여부는 교도소장의 재량행위이므로 접견상대방이 변호사라는 이유만으로 접견을 허가할 이유는 없으나 금치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사실상 전무해 재판청구권이 침해되고 있는 이상 처분 자체를 다투기 위한 변호사 접견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허용해 줄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교도소장으로서는 금치처분을 받은 김씨에게서 금치처분 자체를 다툴 의사가 있는지, 소 제기 등을 위한 변호사선임 의사가 있는지 등을 확인한 뒤 적어도 한번 정도는 변호사와의 접견을 허용해 줬어야 했다"며 "교도소장의 위법한 접견불허처분으로 원고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국가는 배상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99년10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수감중 2001년3월 교도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금치 1월의 징벌처분을 받고 대구교도소로 이감된 후 같은해 5월 대구교도소 교도관에게 금치처분의 당부에 관한 행정심판청구서를 법무부에 발송해 줄 것을 부탁했다. 그러나 김씨는 교도소측이 청구서를 발송하지 않고 그 사실 조차 알려주지 않은데 항의하며 5일간 식사를 거부, 또다시 금치 2월의 징벌을 받아 변호사와의 접견을 시도했으나 금치기간중이라는 이유로 교도소장에 의해 접견 자체가 불허되자 지난해 1월6일 만기출소한 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수형자
금치처분
접견불허
만기출소
접견허가
김백기 기자
2003-08-2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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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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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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