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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판결
[판결]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 박삼구 前 금호아시아나 회장, 1심서 징역 10년 법정구속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박 전 회장은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조용래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21고합482). 함께 기소된 윤모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상무에게는 징역 5년이, 박모 전 경영전략실장과 김모 전 아시아나항공 재무 담당 상무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또 금호건설 주식회사에 대해서도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 3명에게는 징역 3~5년을, 금호건설에는 벌금 2억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대규모 기업집단은 큰 경영 주체로서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받아야 하는 동시에 경제 주체로서 법질서를 준수해야 하고 역할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적·시대적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개인 회사를 위해 계열회사를 이용하는 것은 기업 건전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경제 주체들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뿐 아니라 손실을 다른 계열사들에 전가하는 등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전 회장은 절대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일련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일생을 통틀어 금호그룹과 계열 회사에 근무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으며 만 77세의 고령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회장은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금호산업 등 9개 계열사 자금 1306여억 원을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금호고속에 무담보 저금리로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아시아나항공의 모회사인 금호산업에 대한 지배력 확대를 위해 금호터미널 등 금호그룹 4개 계열사 자금 총 3300여억 원을 금호기업의 금호산업 주식인수 대금으로 임의 사용한 것으로 보고 박 전 회장 등에게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 중인 금호터미널 지분 전량을 금호기업에 상대적으로 헐값인 2700여억 원에 매각한 혐의도 있다. 박 전 회장은 이 밖에도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스위스의 게이트 그룹이 금호고속에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 원 상당을 투자해주는 대가로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게이트 그룹 계열사에 약 1333억 원에 넘긴 혐의도 받는다.
금호아시아나
횡령
대규모기업집단
이용경 기자
2022-08-17
형사일반
[판결] '대우조선 사장 연임 로비' 박수환 뉴스컴 대표, '무죄→실형' 법정구속
남상태(68)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던 박수환(60)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19일 변호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21억3400만원을 선고했다(2017노521). 재판부는 "박 대표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인사 청탁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산업은행장의 공무집행의 공정성, 불가 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표와 민 전 산업은행장의 친분관계, 당시 남상태 전 사장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하면 박 대표와 남 전 사장 사이에는 연임 청탁을 해주면 그 대가로 '큰 건'을 준다는 점에 묵시적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박 대표의 회사가 대우조선해양과 3년간 21억원 상당의 홍보용역 계약을 맺은 것도 기존의 계약 기간과 액수 크기에 비춰 이례적"이라며 "남 전 사장의 연임을 청탁해 준 대가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대표는 그 대가가 대우조선해양의 자금으로 제공되는 걸 알면서도 컨설팅 명목의 금액을 받고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박 대표가 금호그룹 측으로부터 홍보대행비 등의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 대표는 2009~2011년 남 전 사장의 연임을 결정할 위치에 있던 민 전 은행장에게 남 전 사장의 연임을 위해 힘을 써주는 대가로 대우조선해양에서 홍보대행 및 자문료 명목으로 21억3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유동성 위기로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맺을 처지에 놓인 금호그룹 측에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속여 홍보대행비·자문료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한편 박씨는 이날 선고된 사건과는 별개로 조선일보 송희영 전 주필에게 자신의 회사 영업을 돕고 기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로도 재판받고 있다. 이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은 내달 13일이다.
변호사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대우조선
산업은행
강한 기자
2018-01-19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대우조선 사장 연임 로비 의혹' 박수환 뉴스컴 대표 "무죄"
남상태(67)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 대가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던 박수환(59)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에게 무죄 판결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7일 변호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혐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016고합905). 재판부는 "박 전 대표가 남 전 사장에게 '산업은행에 남 전 사장에 대한 음해성 정보가 돌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한 적이 있다'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그 대상이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지 못했고, 또 이 같은 해명이 연임의 청탁·알선 맥락에서 이뤄진 것인지 의문"이라며 "박 전 대표가 산업은행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알아보는 정도를 넘어 민 전 은행장에게 연임 청탁 또는 알선을 약속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또 "대우조선해양과 박 대표가 운영하는 뉴스커뮤니케이션의 홍보컨설팅 계약이 이전과 비교해 금액이 현저히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무형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적정한 가액을 부당하게 초과하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당시 대우조선해양의 매각 무산 후 이미지 제고 필요 및 매각 재추진을 위해 전문적인 홍보컨설팅의 수요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계약 이전에도 타임차지 방식으로 대금을 산정했을 때 한 달에 4600만원이 넘는 용역대금이 산출된 점을 볼 때 정당한 계약대금일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 대표가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본부 사장인 오모씨를 만나 금호그룹 재무구조 개선 약정 체결을 막아주겠다며 홍보대행비와 자문료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일면식도 없던 박 대표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 금호그룹의 내부사정을 잘 알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며 시간을 내 달라고 하기에 그 자리에서 날짜를 잡아 만날 약속을 했다'는 오씨의 진술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며 "오씨가 박 대표를 만나기 전 박 대표가 민 전 은행장과 친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 만난 자리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박 대표는 '한번 해 보겠다'고만 말했다. 또 이후 만남에서 박 대표가 '민 전 은행장을 만났는데 어렵다고 하더라'라고 했는데도 오씨는 이에 항의하거나 속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 대표가 금호그룹과 홍보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당시 금호그룹은 대우건설에 대한 평가가 좋고 새로운 투자자와의 협상이 순조롭다고 주장하며 산업은행과의 재무구조 개선 약정 체결을 연기하거나 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대외 홍보를 통한 우호적 기사의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박 대표에게 대외 홍보 용역을 맡겼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박 대표는 2009~2011년 남 전 사장의 연임을 결정할 위치에 있던 민 전 은행장에게 남 전 사장의 연임을 위해 힘을 써주는 대가로 대우조선해양에서 홍보대행 및 자문료 명목으로 21억3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맺을 처지에 놓인 금호그룹에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홍보대행비와 자문료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박 대표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21억3400만원을 구형했다.
박수환대표
남상태사장
연임청탁
뉴스커뮤니케이션
대우조선해양
이장호
2017-02-07
형사일반
법원, '대우조선 로비' 박수환씨 재산 21억원 동결
법원이 사회 고위층 인맥을 내세워 사장 연임·유동성 위기 등의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대우조선해양 등 기업으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수환(58·여)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의 재산 21억원을 동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박 전 대표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해 달라"며 검찰이 낸 추징보전청구를 받아들였다(2016초기3787). 추징보전은 범죄 혐의자가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을 수사 도중이나 재판 시작 전에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가 범죄로 불법수익을 취득했고 이를 추징해야 할 경우라고 판단할 이유가 있다"며 "박 전 대표의 동대문구 아파트와 서초구 소재 건물의 전세금 반환 채권 등 총21억3400만원에 대한 처분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박 전 대표의 예금 채권에 대해서는 "부동산과 전세금 채권을 가압류함으로써 박 전 대표의 불법수익 전부를 추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부분에 대한 추징보전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전 대표는 남상태(66·구속기소)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민유성(62) 산업은행장 등 유력 인사들을 상대로 연임될 수 있게 힘을 써 주겠다"고 제안해 2009∼2011년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홍보대행비 및 자문료 명목으로 21억34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대표는 또 2009년 유동성 위기로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맺을 처지에 놓인 금호그룹 측에 "민 행장 등에게 말해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약속하고 홍보대행 및 자문료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 전 대표가 금호그룹의 유동성 위기 해결을 위해 애써준 점이 사실상 전혀 없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변호사법 위반 대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대우조선로비
재산동결
박수환
추징보전청구
추징보전
이순규 기자
2016-10-04
인터넷
형사일반
서울지법, 전자게시판에 비난글 올린 40대에 벌금형
북한 '김정일' 빗대 비방한 것은 모욕죄
북한의 '김정일'에 빗대 특정인을 비방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조용구·趙鏞龜 부장판사)는 8일 연주회 평가를 두고 음대교수와 재벌 총수의 사이버 논쟁과 관련 재벌 총수를 "정상회담 전 김정일"이라고 빗댄 글을 인터넷 전자게시판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48)에 대한 항소심(☞2001노4296)에서 모욕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 벌금 2백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인이 북한의 '김정일'에 대해 독재자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특정인을 '김정일'과 같이 표현한 것은 경멸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사회통념"이라며 "금호그룹 회장 박성용씨가 음대교수 배은환씨의 연주회에 대해 혹평을 한 것을 두고, 피고인이 박성용 회장을 "정상회담 전 북한의 '김정일'"에 비유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경멸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배은환 교수로부터 온라인으로 바이올린 연주법을 교습 받는 모임의 회원인 유씨는 지난해 6월 배 교수와 금호그룹 박성용 회장간 벌어졌던 연주회 혹평에 대한 사이버 논쟁과 관련 박 회장이 운영하는 문화재단 홈페이지 전자게시판에 박 회장을 "정상회담 전의 김정일"에 빗대 '독재자'라고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김정일빗대비방
모욕죄
박성용회장
배은환교수
경멸의의사표시
홍성규 기자
200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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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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