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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급성 백혈병 사망 판사, 과로 인한 産災 인정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숨진 부장판사에 대해 법원이 과로로 인한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지난 2013년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숨진 이우재(사법연수원 20기·사망 당시 48세·사진)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부인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 취소소송(2013구합54793)에서 26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누적된 업무 스트레스가 이 전 부장판사의 면역력 저하를 불러일으키고 괴사성 근막염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로 인해 급성골수성백혈병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급격히 악화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급성골수성백혈병 진단을 받고 4일만에 사망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인데 여기에는 당시 이미 중증의 괴사성 근막염을 동반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고인은 당시 재판장 업무에 더해 법원 민사집행 실무제요 개정판 집필과 검토, 법무부 민사집행법 개정위원회 업무, 법문화강좌 강의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고 사망 직전 3개월 동안 고인의 재판부 사건 처리율은 같은 법원 재판부의 평균 처리율을 넘을 정도로 업무에 매진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부에서 일하던 이 전 부장판사는 2013년 1월 새벽 집에서 잠을 자다 다리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실려갔다. 같은 날 오후 급성골수성백혈병 진단을 받은 그는 중환자실로 이동했지만 4일만에 사망했다. 유족은 "과로로 인해 면역력이 약해진 데 따른 공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 지급 신청을 했지만 "과로 및 스트레스와 백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현직 판사가 과로로 사망해 공무상 재해를 인정 받은 경우로는 지난 1997년 대장암과 간암으로 투병하다 심장마비로 숨진 박유신(연수원 7기) 전 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이 있다.
급성골수성백혈병
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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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스트레스
과로로인한사망
장혜진 기자
201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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