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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35년 경력' 소방관 혈액암… 법원 "공무상 재해"
35년간 화재 현장을 누비다 혈액암을 앓게 된 소방관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송방아 판사는 전 부산소방본부 소방관 신모(63)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4구단5801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1977년부터 소방관으로 일한 신씨는 2012년 9월 급성백혈병(혈액암) 전 단계인 '골수이형성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신씨는 "화재현장에서 일하면서 벤젠 등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돼 병에 걸린 것"이라며 2014년 9월 공단에 공상 신청을 했다. 그러나 공단은 "근무 환경이 상병의 발병을 촉진한다는 의학적 증거가 없다"며 불승인 통보했다. 그러나 법원은 신씨의 업무와 혈액암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신씨가 35년 동안 화재진압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연 평균 100차례가 넘는 화재현장에 출동했다"며 "신씨가 이전에 유사한 질병을 앓은 적이 없고, 화재 진압 후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잔불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유해화확물질에 상당 시간 직접 노출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공무상재해
백혈병
소방관혈액암
상당인과관계
이장호 기자
2016-08-24
산재·연금
행정사건
서울고법, 1심 판결 뒤집어
[판결] "급성백혈병 사망 부장판사, 공무상 재해 아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과 괴사성 근막염을 앓던 부장판사의 죽음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1심을 뒤집고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5일 고(故) 이우재(사망당시 48세·사법연수원 20기)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 취소소송의 항소심(2015누39974)에서 원고승소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급성 골수성 백혈병과 괴사성 근막염이 발생했다거나 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격무로 치료 시기를 놓쳤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백혈병 증상이 발현된 때부터 사망시까지 2주간 고인은 가족여행을 다녀오고 출근해 재판을 했는데 이러한 업무가 상당한 과로나 스트레스를 유발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약화가 2주간의 짧은 기간 진행된 고인의 백혈병을 악화시키는데 기여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2013년 1월 새벽 다리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실려갔다. 같은날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그는 나흘만에 숨졌다. 유족은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평소 과중한 공무수행으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돼 면역기능이 떨어져 괴사성 근막염이 발병했고 이 근막염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급속히 악화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 원고승소 판결했다.
급성백혈병
부장판사
공무상재해
과로
스트레스
유족보상금
공무수행
이우재
장혜진 기자
2015-10-16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업무와 질병사이 인과관계 명백히 입증할 필요 없어
염료제품 원료 '아닐린' 백혈병 발병원인 첫 인정
염료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원료로 사용하는 물질에 포함된 '아닐린'도 급성백혈병 발병원인으로 봐야 하며,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는 근로자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백히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동물실험과는 달리 역학적 연구에서는 충분한 증거나 자료가 없어 급성백혈병의 발병원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아닐린'과 급성백혈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첫 사례로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한기택 부장판사)는 14일 김모씨가 "남편이 급성백혈병으로 사망하게 된 것은 작업장의 '아닐린'이란 화학물질 때문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2003구합6818)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떤 질병의 발병 및 악화에 대한 업무상 재해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근로자측에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원인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상당수의 연구에서 발암물질 또는 잠재적 발암물질로 보고 있으며 동물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는 발암물질임이 확인된 '아닐린'이 함유된 물질을 원료로 해 오랫동안 염료 생산작업을 해 온 사실 등에 따르면 망인이 체질 등 기타요인과 함께 아닐린이 작용해 급성백혈병을 발병하게 했거나 적어도 발병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어 사망이 업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피고가 부지급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01년11월 남편 심모씨가 화학회사에 근무하던 중 급성백혈병 등으로 사망하자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보상금과 장의비를 청구했다가 근로복지공단 측이 유해물질로 급성백혈병이 발병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었다.
업무상재해
염료제품
급성백혈병
유해물질
아닐린
오이석 기자
200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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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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