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료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원료로 사용하는 물질에 포함된 '아닐린'도 급성백혈병 발병원인으로 봐야 하며,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는 근로자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백히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동물실험과는 달리 역학적 연구에서는 충분한 증거나 자료가 없어 급성백혈병의 발병원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아닐린'과 급성백혈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첫 사례로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한기택 부장판사)는 14일 김모씨가 "남편이 급성백혈병으로 사망하게 된 것은 작업장의 '아닐린'이란 화학물질 때문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2003구합6818)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떤 질병의 발병 및 악화에 대한 업무상 재해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근로자측에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원인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상당수의 연구에서 발암물질 또는 잠재적 발암물질로 보고 있으며 동물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는 발암물질임이 확인된 '아닐린'이 함유된 물질을 원료로 해 오랫동안 염료 생산작업을 해 온 사실 등에 따르면 망인이 체질 등 기타요인과 함께 아닐린이 작용해 급성백혈병을 발병하게 했거나 적어도 발병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어 사망이 업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피고가 부지급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01년11월 남편 심모씨가 화학회사에 근무하던 중 급성백혈병 등으로 사망하자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보상금과 장의비를 청구했다가 근로복지공단 측이 유해물질로 급성백혈병이 발병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