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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대법원, 무죄 선고 원심 파기환송
[판결] "횡단보도 근처 보행자 발견 즉시 정차해야"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근처를 지나는 운전자는 보행자를 발견한 즉시 정차할 수 있도록 안전 운전해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2도1401). 2020년 4월 오후 4시30분 A씨는 봉고 트럭을 몰고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다 그 근처를 무단횡단하는 9살 여아를 발견해 급제동했다. 하지만 아이의 오른쪽 무릎과 부딪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지만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괜찮냐고 묻자 아이가 괜찮다고 답한 후 절뚝거리며 다른 곳으로 걸어갔고, A씨는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지 않은 채 차를 몰고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 혐의를 유죄로 보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사고의 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횡단보도 안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아이가 넘어지면서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 진술만으로 A씨의 차량이 아이의 신체를 충격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A씨가 차량을 급정거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정도로 서행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또 A씨가 주의를 다했다면 피해자의 존재를 좀 더 일찍 인식하고 피해자가 넘어지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사고 지점 부근의 도로 상황, 사고 발생 시각, 사고 당시의 교통량, 횡단보도 부근의 보행자 현황 등을 종합해 볼 때 트럭을 운전하던 A씨로서는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돼 있지 않은 횡단보도 구간을 통과한 직후 그 부근에서 도로를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흔히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발견한 즉시 안전하게 정차할 수 있도록 제한속도 아래로 속도를 더욱 줄여 서행하고 전방과 좌우를 면밀히 주시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트럭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의 우측 무릎을 충격해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피고인의 트럭이 피해자를 직접 충격한 것이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진 직접적인 원인은 횡단보도를 통과하면서 감속하지 않은 피고인의 차량이 급정거한 때문"이라며 "트럭이 피해자를 직접 충격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횡단보도 부근에서 안전하게 서행했다면 사고 발생을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A씨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횡단보도
교통사고
도주치상
박수연 기자
2022-06-30
민사일반
클랙슨 소리에 놀란 앞차 급정거로 자동차 4중 추돌사고 발생
[판결] 경적 울려 사고 유발한 운전자도 20% 과실
경적을 울려 앞 차 운전자를 놀라게 해 앞 차가 급정거하면서 4중 추돌사고로 이어진 경우 경적을 울려 급정거를 유발한 차량 운전자에게 20%의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민사1부(재판장 신흥호 부장판사)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가 A씨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청구소송(2018나1098)에서 "A씨 보험사는 99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6년 10월 춘천시 신북읍 편도 1차도로를 네 대의 차량이 순서대로 달리던 중 두번째로 달리고 있던 A씨가 1번 차를 추월할 기회를 엿보면서 경적을 울렸다. 이에 놀란 1번 차가 급정거하자 A씨도 정차했으나 미처 브레이크를 밟지 못한 3번차는 그대로 A씨 차 후미를 추돌했다. A씨 차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려 나가면서 1번 차를 들이박았다. 이어 3번 차를 뒤따라오던 4번 차도 정차하지 못하고 3번 차와 부딪혔고 이 때문에 3번 차는 또 한번 A씨 차를 들이박았다. 이 사고로 4번 차의 보험회사와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는 A씨와 3번 차 운전자에게 대인·대물손해배상금 등으로 5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각 차량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들에게 "이 사고는 각 차량 운전자들의 과실이 경합해 발생했으므로 보험회사에서 연대해 먼저 지급한 500여만원을 과실비율만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A씨 보험사는 "A씨는 안전거리를 미리 확보해 정차해있던 1번 차를 직접 추돌하지 않았으므로 과실이 없다"며 "3번 차가 들이박아 사고가 발생하는 바람에 A씨가 안전조치를 취할 수 없었으므로 이어진 4번 차 추돌사고에 관해서도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춘천지법 “후행 연쇄 사고와 인과관계 있다” 재판부는 "선행차량이 도로를 달리다가 정차한 후 사고가 발생해 후행 차량의 추돌을 막는 데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정차하게 된 경위가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이후 연쇄적으로 발생한 사고들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춰볼 때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후행 사고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분담범위를 정할 때 참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고는 A씨가 경적을 울린 것이 원인이 돼 1번 차가 급정거했고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한 3·4번 차가 연달아 추돌하면서 발생한 사고"라며 "A씨는 1번 차 운전자의 운전에 방해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데도 이를 위반하고 경적을 울려 1번 차가 급정거하게 함으로써 사고 원인을 제공한 과실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과실은 4번 차가 3번 차를 추돌한 후행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직접적으로 추돌하지 않았더라도 사고 원인을 제공한 A씨에게 20%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추돌사고
급정거
경적
남가언 기자
2019-09-26
민사일반
말 관리 잘못한 승마장 측에 책임 물을 수는 없어<br> 사고 직접 원인은 운전자 전방주시의무 소홀 때문
[판결] 승마장서 탈출한 말에 도로 혼잡… 반대차선서 추돌사고 발생해도
승마장에서 탈출한 말이 도로를 돌아다니는 어수선한 과정에서 차량운전자가 앞 차를 추돌했어도 승마장 측에는 책임이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사고의 직접 원인은 운전자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1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승마장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차량 수리비를 달라며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18나7260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부(재판장 김은성 부장판사)도 삼성화재가 A씨를 상대로 피해차량 운전자의 인적 손해에 대한 대인배상 보험금을 달라며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19나24031)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1월 오전 10시경 인천 무네미로에서 말 한마리가 도로를 거니는 사건이 발생했다. 승마장 직원이 마방(마구간)을 청소하던 틈을 타 말 한마리가 도로로 나와 2㎞를 40여분간 돌아다녔다. 당시 B씨는 말이 있는 도로와 중앙 분리대로 분리된 반대방향의 차로에서 주행 중이었는데, 시야에 말이 보이기 시작할 무렵 같은 차로에 있던 앞 차량들이 서행을 하다 멈췄는데도 미처 멈추지 못하고 앞 차를 추돌했다. 이에 B씨 차량에 대해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삼성화재는 차량 소유자에게 수리비 220여만원을 지급한 뒤, 승마장을 운영하는 A씨를 상대로 22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더불어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대인배상 보험금 98여만원을 지급한 뒤 A씨를 상대로 이에 대한 소송도 냈다. 삼성화재는 "A씨는 말의 점유자나 그에 갈음해 동물을 보관하는 자이기 때문에 말이 마방이나 승마장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해태하여 말이 승마장을 탈출해 도로를 돌아다녔고 그 바람에 추돌사고가 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B씨가 전방주시 의무를 해태하다가 앞 차를 박은 것이고, 앞 차나 그 전방의 다른 차들이 급정거를 한 것도 아니라서 B씨 차량이 사고를 피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다"며 "말이 돌아다닌 40여분 간 이 사고 말고는 별다른 사고가 없었고 통상적으로 봐도 반대 차로에서 발생한 상황이 (B씨 차량의) 진행방향에서 발생한 사고의 원인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가 말은 중앙분리대로 분리된 반대방향 차로에 있었기 때문에 B씨 차량이 말로부터 직접적인 주행 방해를 받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말이 승마장을 탈출했고 결과적으로 이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B씨에게 발생한 손해가 말로 인한 손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승마장
전방주시
추돌사고
박수연 기자
2019-08-02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판결 “승객에 2900여만원 지급하라”
[판결] 강아지에 놀라 급제동 사고, 버스측에 90% 배상책임
차도에 갑자기 뛰어든 강아지를 보고 버스 기사가 급제동을 하는 바람에 승객이 다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은 버스 회사 측에 90%, 승객 측에 10%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0단독 정정호 판사는 최근 A씨와 그 자녀 등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단5090526)에서 "2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버스 운전기사인 B씨는 2016년 4월 오후 7시경 경기도 양주시 인근에서 운전을 하던 중 강아지가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자 깜짝 놀라 급정거를 했다. 이 때문에 승객 A씨가 넘어지면서 경추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버스운송조합연합회는 B씨가 운전한 차량에 대해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정 판사는 "연합회는 차량의 보험자로서 사고로 인해 A씨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A씨도 버스에 탄 승객으로서 급제동이나 사고를 대비해 항상 손잡이를 잘 잡고 몸의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데도 게을리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부주의가 사고 확대의 원인이 됐다"며 "연합회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교통사고
강아지
버스
박수연
2019-06-10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1심 무죄 뒤집고 벌금 200만원 선고
[판결] '급정거·욕설' 보복운전 택시기사에 특수협박죄
앞차가 급하게 끼어들어 사고가 날 뻔했다는 이유로 2㎞가량을 쫓아가며 상대 차량 앞에 급정거를 하고 욕설을 퍼붓는 등 보복운전을 한 택시기사가 '특수협박죄'로 처벌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성복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유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최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18노1886). 유씨는 2017년 5월 오전 12시 40분께 손님을 태우고 서울 관악구의 한 도로를 달리다 갑자기 끼어든 A씨의 차량에 화들짝 놀랐다. 다행이 유씨가 급정거해 사고를 피하긴 했지만 차량이 급정거하는 바람에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1명이 앞좌석에 코를 부딪혔다. 화가 난 유씨는 A씨 차량을 쫓아가 나란히 주행하면서 A씨가 유씨 차량 쪽으로 차로변경을 시도하면 속도를 높여 끼어들지 못하게 했다. 유씨는 A씨가 적색신호에 걸려 차량을 정차하자 항의하기 위해 차에서 내려 A씨 차량으로 달려갔으나 때마침 녹색신호로 바뀌면서 A씨 차량은 출발했다. 이에 유씨는 급가속해 시속 108㎞의 속도로 A씨를 추격한 뒤 A씨 차량 앞으로 급하게 차선 변경을 한 뒤 급정거했다. A씨가 차를 세우자 유씨는 차에서 내려 A씨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운전석 쪽 창문을 두드리는 등 위협했다. 검찰은 유씨가 위험한 물건인 차량(택시)을 이용해 상대 운전자에게 해악을 고지해 공포심을 일으켰다며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추격 및 차량을 가로막는 행위는 상대 운전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안길 뿐만 아니라 전방주시 등을 소홀히 하게 돼 더 큰 공포를 느낄 수 있게 한다"며 "상대 운전자가 어쩔 수 없이 정차하도록 한 후 언어적 또는 물리적 폭력을 가할 의도가 있음을 뚜렷이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협박죄를 구성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협박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유씨는 자신의 행위가 손님이 다친데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자구행위라거나 현행범 체포를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유씨의 주된 동기나 목적은 피해자에게 항의하고 따지는 데 있었다"며 "A씨의 차량번호가 유씨 차량의 블랙박스에 녹화되는 등 특정됐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유씨의 행위가 자구행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유씨의 운전행태는 피해자 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운행에도 지장을 초래할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피해자를 추격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은 행위는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씨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수협박
택시
급정거
욕설
보복운전
손현수 기자
2018-11-25
형사일반
"정당한 직무집행 아닌 감금죄로 봐야"<br> 서부지법 "운전 중 발생한 다툼… 피해자 업무지장 초래"
[판결] 버스에 올라 난폭운전 항의하는 상대차 기사 태운채 500m 주행
버스에 올라타 난폭운전에 항의하던 상대 차량 운전자를 태운 채 500m를 운행한 버스 운전기사에게 법원이 감금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운전 중 일어난 과격한 다툼을 정당행위로 인정해 무죄를 선고하면 보복범죄를 부추길 우려가 있으므로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 2015년 3월 노선버스를 운전하던 A씨는 버스정류장 앞 3차선 도로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려했으나 마을버스 기사인 B씨가 비켜주지 않자 마을버스를 추월, 그 앞에 급정거했다. 화가 난 B씨가 차에서 내려 A씨 버스에 타 항의하자 옥신각신 하다 A씨는 문을 닫고 그대로 출발해 버렸다. B씨를 태운 채 약 500m를 운행한 A씨는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B씨가 스스로 내릴 때까지 정차해 기다릴 의무가 없고 배차시간을 맞추기 위해 버스를 운행한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지영난 부장판사)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최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2016노46). 재판부는 "운전자들이 운전과정에서 타인의 운전에 불만이 있을 수 있고 그로 인해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런 다툼이 있을 때마다 이를 대화로 해결하지 않고 타인의 차량을 가로막아 운전하지 못하도록 한다거나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단시간 동안이나마 자신의 차량에 감금해 피해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런 행위를 정당행위로 인정할 경우 운전 중 발생한 다툼에 대한 보복범죄를 조장하게 될 위험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의 버스 앞을 가로막아 출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먼저 B씨를 자극했고, 마을버스 기사인 B씨를 태우고 이동할 경우 버스운행 업무에 지장이 초래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배차시간 준수를 위해 출발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실랑이 시간이 길지 않아 B씨를 내려주더라도 시간이 지체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정당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당행위
운전시비
버스기사
직무집행
보복범죄
버스
난폭운전
감금죄
이세현
2016-06-21
형사일반
[판결] 시비붙은 상대 운전자 '쿵' 보복운전… 2심도 "살인미수"
운전 중 시비가 붙은 다른 차량 운전자를 자신의 차로 들이받은 30대 남성에게 항소심도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했다. '보복운전'이 상대방을 사망케 할 수 있는 중범죄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36)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2015노3544). 재판부는 "중량급 승용차인 이씨의 차량이 빠른 속력으로 달려 정면으로 사람을 들이받을 경우 피해자는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 의정부시 인근 도로에서 차를 몰고 가다 다른 차량 운전자인 A씨와 승강이를 벌였다. A씨가 급정거를 했다는 이유때문이었다. 이씨는 차를 세우고 걸어오는 A씨를 자신의 차로 들이받았고, A씨는 전치 8주의 중상을 당했다. 이씨는 수사기관에서 "그날 (작업 등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며 "순간적으로 욱해서 들이받았다"고 진술했다. 1심은 "이씨가 자신의 행위로 A씨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했다.
보복운전
미필적고의
살인미수
교통사고
운전시비
이장호 기자
2016-03-07
민사일반
[그건 이렇습니다] 버스 손잡이 안 잡은 승객, 부상책임 어디까지
버스를 이용하다보면 급정거나 급출발 등으로 깜짝 놀라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실제 서 있던 승객이 넘어져 다치는 사고도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요즘은 핸드폰에 몰두하며 위태롭게 서 있는 승객들도 많아 사고의 위험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버스에서 서서 갈 때는 반드시 좌석이나 천장에 매달린 손잡이를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본인의 안전을 지키고 혹시 사고로 이어지더라도 손해배상을 100% 받을 수 있습니다. 2011년 8월 고모씨는 유턴하는 택시때문에 급정거한 버스 안에서 넘어져 뇌진탕 증세를 보이는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고씨는 치료비 등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고씨의 과실도 20%나 된다고 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4가단25076). 버스 안에 서 있던 고씨가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아 스스로 손해를 키운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운전석 근처에 서 있다가 버스가 급출발하는 바람에 균형을 잡지 못하고 넘어진 승객에 대해 30%의 과실을 인정한 판결도 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5가소6788918). 재판부는 "버스 승객은 급정차, 급출발 등 만일의 상태에 대비해 손잡이를 잡아 몸의 균형을 잡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좌석에 앉아 있을 때는 다르겠지만, 버스 안에서 서 있거나 버스를 타고 내릴 때는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013년 김모씨는 버스에 탔다가 기사가 앞문을 완전히 닫지 않은 채 출발하는 바람에 버스 밖으로 떨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김씨는 버스운송사업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김씨의 과실을 20%나 인정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4가단5305203). 버스 기사가 문을 닫지 않고 출발한 잘못이 크지만 사고 당시 김씨가 휴대전화 통화를 하느라 자신의 안전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잘못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좌석에 앉아 있을 때는 판단이 조금 다릅니다. 2014년 1월 버스 맨 뒷좌석에 앉아 목적지로 가고 있던 이모씨는 기사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과속방지턱을 넘어가는 바람에 허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버스가 갑자기 덜컹하면서 위아래로 크게 흔들렸고 이 충격으로 이씨의 몸이 붕하고 튀어 올랐다가 떨어지며 허리뼈를 다친 것입니다. 이씨가 소송을 내자 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씨가 손잡이나 지지대를 잡고 몸의 균형을 유지해 사고를 방지했어야 한다"며 면책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버스가 과속방지턱을 통과하는 순간의 충격으로 몸이 위로 튀어 올랐다가 떨어지면서 다친 것이기 때문에 이씨가 손잡이나 지지대를 잡지 않은 것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씨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100%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4가단5327760). 마찬가지로 요철 구간을 지나던 버스가 심하게 덜컹거리는 바람에 맨 뒷 좌석에 앉아있던 승객이 위로 솟구쳤다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다친 경우에도 법원은 승객의 과실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4가단266075). 이런 사고까지 승객이 예상해 대비해야 할 주의의무까지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시내 지선·간선 버스나 마을버스 등은 특성상 좌석이 많지 않습니다. 광역버스도 입석으로 가시는 분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지하철도 마찬가지겠지요. 승용차에 타면 안전띠부터 착용하는 것처럼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때에도 반드시 손잡이를 잡는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버스
급출발
버스사고
대중교통
버스기사
버스승객
승객
주의의무
광역버스
마을버스
안전띠
안전사고
신지민 기자
2016-02-25
교통사고
서울중앙지법 "운전자에게 사고 책임 물을 수 없다"
[판결] 통화하느라 빨간불에 길 건너다 사고… "보행자 과실 100%"
보행자가 휴대전화 통화를 하느라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운전자에게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적으로 보행자 과실이라는 것이다. 조모씨는 지난 2013년 7월 서울 중구의 한 도로를 평균 속도를 유지하며 운전하고 있었다. 반대 차선은 교통 체증으로 차들이 정체된 상태였다. 그런데 반대 차선의 정차 중인 차량들 뒤쪽으로 최모씨가 휴대전화 통화를 하며 횡단보도를 걸어나왔다. 보행자 신호는 빨간불이었는데도 최씨는 도로에 차들이 달리고 있다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한 듯 그대로 걸어나왔다. 조씨는 최씨를 발견하고 급정거 했지만 미처 피하지 못해 사고가 났다. 사고로 최씨는 크게 다쳤다. 두개골 골절과 외상성 뇌출혈 등 진단을 받고 약 8개월간 치료를 받았다. 치료비 중 4300만원을 부담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운전자 조씨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해 사고를 냈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은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빨간불인 상태에서 반대 차선상에 정차된 차들 틈으로 보행자가 나오지 않을 거라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않을 것까지 예상해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항소심도 최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조씨와 조씨가 가입한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의 항소심(2015나9263)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보행자과실
구상금청구소송
삼성화재해상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방주시의무
안대용 기자
201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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