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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前 주미 대사관 참사관, 선고유예
[판결] '한·미 정상 통화 유출 혐의' 강효상 前 의원, 1심서 집행유예
2019년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강효상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20일 외교상 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0고단39).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강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전 주미 대사관 참사관 A 씨에게는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이 선고됐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강 전 의원은 2019년 5월 주미 대사관 참사관이던 A 씨로부터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대한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전달받고 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강 전 의원은 A 씨와 통화한 이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한을 제안했다는 취지로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재했다.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은 양국 정부가 공개하지 않은 정보로 국가정보원법 보안업무 규정상 3급 비밀에 해당한다. 형법 제113조는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누설할 목적으로 외교상의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김 부장판사는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은 국가 간 외교적 신뢰와 직결된 사안으로서 양국이 공식 발표할 때까지는 기밀로 엄격히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 전 의원이 A 씨에게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전해 듣고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게재한 것은 고의로 이를 누설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 정상이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해 긴밀히 협의하며 논의를 진행하던 상황에서 강 전 의원이 구체적인 통화 내용을 여과 없이 공개할 중대한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 전 의원이 수집하고 누설한 외교상 비밀의 내용과 중요성, 누설 대상과 방식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사건으로 특별한 외교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서는 "강 전 의원의 질문에 우발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보이고 전달한 정보가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될 것으로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를 유예했다.
강효상
비밀누설
외교
이용경 기자
2022-09-21
형사일반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는 무죄… 공용서류 손상 혐의 일부만 유죄
[판결] '수사 정보 유출 혐의' 검사, 1심서 벌금 700만원
주가조작 사건 수사정보 유출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부장판사는 5일 공무상 기밀누설 및 공용서류 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 검사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2018고단2234). 김 부장판사는 최 검사의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공용서류 손상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최 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2016년 코스닥 상장사 홈캐스트의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주식 브로커 조모씨에게 금융거래 정보, 수사 보고서 등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비행장 소음 집단소송 전문으로 유명한 최인호 변호사가 홈캐스트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정보를 연예기획사 대표 조모씨로부터 건네받아 검찰에 제공했다. 최 검사는 브로커 조씨에게 수사 자료를 건네고 도움을 받으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 검사는 이후 휘하 수사관에게 브로커 조씨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유출 서류를 빼돌려 파쇄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는 브로커 조씨의 진술인데 조씨의 평소 태도나 사기죄로 재판 받은 점 등을 볼 때 그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있을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여타 다른 증거들을 모두 모아봐도 피고인이 휘하 수사관에게 수사서류를 넘겨주도록 지시했다거나 자신이 스스로 그런 서류들을 넘겨줬다는 데 대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공용서류 손상 혐의 중 조씨의 진술조서 출력본을 파쇄했다는 부분은 피고인의 승낙 하에 수사관이 한 것으로 보여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그 외 서류들은 피고인의 승낙 하에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으니 피고인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무상기밀누설
공용서류손상
수사정보유출
박수연 기자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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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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