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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철·송재호·구은미 변호사, 헌재 모범 국선대리인에 선정
(왼쪽부터) 송재호 변호사, 구은미 변호사,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곽태철 변호사 박한철(62·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장은 23일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에서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된 곽태철(60·13기)·송재호(45·35기)·구은미(38·36기) 변호사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곽 변호사는 2012년부터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하며 청구인의 입장에서 성실하고 적극적인 국선대리 활동을 펼쳐 각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의 인용결정을 이끌었다. 부장판사 출신으로 헌재 헌법연구관으로 파견 근무한 경험도 갖고 있는 곽 변호사는 1997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성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석사 학위도 받은 헌법 전문가이다.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일하고 있다. 송 변호사는 로스쿨 재학생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변호사시험 성적을 비공개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제18조 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마769 등)을 대리해 헌재의 위헌결정을 이끌어냈다. 구 변호사는 사회보호법 폐지 전 확정된 보호감호처분을 그대로 집행하는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에 대한 헌법소원사건(2014헌바222)에서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헌재 대구지역 상담실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헌법재판과 법률에 관해 상담하는 등 지역상담실 운영에도 기여하고 있다. 헌재는 2008년부터 해마다 모범 국선대리인을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국선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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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변호사시험법
사회보호법
권리구제
모범국선대리인
송재호
구은미
박한철
곽태철
홍세미 기자
2015-12-29
노동·근로
선거·정치
헌법사건
정치목적 파업은 노동쟁의 아니다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정치·사회문제 등과 관련한 노조파업은 노동법 상의 쟁의행위가 아니라는 헌재의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정치·사회 문제와 관련한 파업도 쟁의행위로 인정해야 한다는 노동자 단체나 노동법학계의 의견보다 노동법상의 ‘쟁의행위’ 개념을 축소 해석한 것이어서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또 이번 결정으로 현재 민주노총의 이라크 파병철회 투쟁 등 정치적 쟁의는 노조법이 보호하는 쟁의행위로서 인정받지 못하게 됐고, 그동안 정치·사회적 쟁의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단체협상의 대상을 넓히려 했던 노동계의 입장이 헌재에서 ‘불가’ 판정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相京 재판관)는 전교조 조합원 박모씨 등이 낸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소원 사건(2003헌마878)에서 1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판시, 교직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위반(쟁의행위금지) 혐의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원노조법 제8조는 쟁의행위금지를 규정하고 있을 뿐 쟁의행위를 따로 정의하지 않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며 “노조법 제2조제6호의 쟁의행위란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간의 주장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전교조 조합원인 청구인들이 집단 연가서를 제출한 후 수업을 하지 않고 무단 결근 내지 무단 조퇴를 하고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반대집회에 참석한 쟁의행위는 NEIS의 시행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청구인들의 행위는 직접적으로는 물론 간접적으로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어 노조법의 적용대상인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청구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의해 규율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교원노조법 제8조의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교원노조법위반죄를 인정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은 법리해석에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BR>하지만 재판부는 "박씨 등의 집단주거침입죄와 업무방해죄 혐의에 대해선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6월 학교장의 연가 승낙을 받지 않고 무단결근한 채 서울 동국대학교에서 열린 ‘전교조 NEIS폐기촉구를 위한 대회’에 참석해 검찰에서 교원노조법 위반·집단주거침입·업무방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헌법소원을 냈었다. 한편 대법원도 지난91년 구속근로자에 대한 구형량과 관련, 노조원들이 항의와 석방촉구를 목적으로 벌인 집단조퇴·월차휴가 투쟁에 대해 당시 “노동쟁의조정법상 쟁의행위란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주장을 의미한다”고 밝히고 “구속근로자에 대한 구형량에 항의할 목적의 쟁의는 노동쟁의조정법의 적용대상인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전교조의 NEIS 폐기촉구 연가 투쟁을 주동한 원영만 전교조위원장 등 집행부 6명에 대해 교원노조법 위반(쟁의행위금지) 혐의 등에 유죄를 인정, 벌금 5백만원~2백만원을 선고했고 검사와 피고인들이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다.
노조파업
쟁의행위
집단주거침입
업무방해
교원노조법
이라크파병철회
NEIS
홍성규 기자
200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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