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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대법원, “퇴직금 계산 때 포함해 정산해야”
[판결] 기숙학원 강사 특강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
학원강사의 경우 정규강의 뿐만 아니라 특강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계산할 때 특강시간을 포함해 정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양모씨 등 2명이 "2940만~4440여만원을 달라"며 모 기숙학원을 운영하는 A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소송(2018다260602)에서 "양씨에게 530여만원, 정씨에게 96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학원 측이 특강의 개설이나 폐지 여부를 결정했고, 양씨 등 강사들은 학원이 개설해 배정한 시간에 학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했다"며 "A사가 운영한 기숙학원은 정규반 강의와 질의응답 시간 외에 특강 시간까지 포함해 수강생들의 일정을 관리해 왔고, 강사들의 특강 업무도 학원 측이 구체적으로 관리·감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원심은 양씨 등이 수행한 특강 시간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해 주휴일수당과 연차휴가근로수당 액수를 계산하고,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며 "특강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전제한 다음 양씨 등의 주휴일수당과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산정하고, 퇴직금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판시했다. 양씨 등은 퇴직하면서 주휴일수당 및 퇴직금 등을 청구했으나 학원 측이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특강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아 양씨 등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고 판단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나머지 해고예고수당 및 주휴일수당 등만 인정했다.
특강
근로시간
학원
이세현 기자
2019-02-07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퇴직금 안준 학원장 집유 확정
대법원, "대학입시 기숙학원 강사도 근로자"
대학입시 기숙학원에 고용된 강사들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6일 대학 입시학원 강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학원장 오모(58)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5672)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자가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의 유무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또는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며 "원심이 오씨의 대학입시 기숙학원의 강사들인 김모씨 등 6명의 근로자성을 인정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데에는 근로자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1996년부터 2006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용인의 대학입시 기숙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한 김씨 등 6명의 퇴직금 1억34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기숙학원 측이 강사들에게 과목과 시간, 장소 등을 지정하고 학원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방침을 전달하는 등 사실상 여러 측면에서 강사들을 지휘·감독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결했다.
기숙학원
근로자
퇴직금
근로기준법
학원강사
좌영길 기자
2012-07-30
행정사건
서울고법 “명의변경 반려처분도 행정소송 대상된다”
입시 기숙학원 신설 금지했더라도 명의변경은 허용해야
교육청이 정책상 입시계 기숙학원의 신설을 금지하고 있더라도 기존 입시학원의 명의변경까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학원의 명의변경을 교육청에서 반려한 것도 행정처분의 하나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첫 판결이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사설기숙학원을 운영하는 유모씨가 경기도 안양교육청을 상대로 낸 기숙학원설립 및 운영자변경등록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6누26556)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청이 입시계 기숙학원 신설을 금지하기로 한 정책적판단에 따른 지침에 의거해 기존 입시계 기숙학원의 설립자변경통보를 반려했지만 피고가 들고 있는 지침은 대외적인 효력이 없고, 입시계 기숙학원의 양도를 금하기 위해 설립자 명의변경을 불허하는 부분은 아무런 법령상 근거가 없다”며 “이를 이유로 설립자 명의변경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설립자 명의변경의 경우 교육청에 통보를 하게 돼있고 피고에게는 실체적 사유를 심사할 권한이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이를 수리해 등록사항을 변경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며 “등록사항 변경을 거부할 경우 학원이 양도되거나 상속돼도 그 명의를 변경할 수 없어 학원 운영자의 지위양수에 관한 법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됨으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돼있는 입시계 기숙학원을 공동 운영해왔다. 지난해 명의자가 사망하자 유씨는 기숙학원 설립·운영자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하는 통보를 했으나 교육청이 “기숙학원 신설을 금지한 상태에서 설립자 변경을 허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이를 반려시키자 소송을 내 1심에서 각하됐다.
교육청
입시학원
입시계기숙학원
사설기숙학원
안양교육청
엄자현 기자
200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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