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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청탁 맞다” 대우조선해양 칼럼 청탁 인정
[판결] 대법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배임수재 인정”
2016년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된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사진= 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칼럼과 사설을 써 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 취지로 뒤집혔다. 송 전 주필이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부터 묵시적 청탁을 받았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주필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263).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 전 주필은 2007~2015년 박 씨로부터 고객사인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기사를 써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4947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받은 등으로 기소됐다. 또 남 전 사장과 대우조선해양에 칼럼 등 게재를 통해 우호적인 여론 형성에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남 전 사장으로부터 유럽 여행 항공권과 숙박비를 제공받는 등 3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송 전 주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남 전 사장이 우호적인 사설이나 칼럼의 게재에 관해 청탁을 한 것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청탁이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 이뤄져도 무방하다”며 “박 씨가 송 전 주필에게 구체적이고 특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더라도 박씨와 송 전 주필의 지위, 두 사람의 관계, 당시 대우조선해양의 상황, 송 전 주필이 받은 금품과 향응의 규모 등을 보면 ‘묵시적 청탁’을 인정할 수 있다”며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언론의 공정성과 객관성, 언론인의 청렴성, 불가매수성 등에 비춰 언론인이 특정인이나 기업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으면서 우호적 여론 형성 등에 관한 청탁을 받는 것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대우조선해양
조선일보
언론청탁
송희영
박수연 기자
2024-03-12
공정거래
행정사건
다만 과징금 부과 처분 자체는 '적법' 판단
[판결] 서울고법, "공정위, '아이스크림 담합' 롯데웰푸드 감면 신청 기각은 '부적법'"
롯데웰푸드(구 롯데제과)가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사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200억 원대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공정위가 롯데푸드 측의 감면신청을 기각한 처분은 부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정위가 롯데제과 측의 감면신청을 심사하면서 공동감면신청 요건 미충족시 롯데푸드를 3순위 감면신청자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므로, 2순위로 인정해 감면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다. 원고 측의 감면 신청이 인정되면 과징금이 감경될 가능성이 높다. 관련 업계에선 공동감면에 관한 리니언시 제도와 관련해 유의미한 판결이 나왔다는 반응이다. 다만, 법원은 부과된 과징금 처분 자체는 적법하다고 봤다. 2순위 자진신고 기업에는 과징금을 50% 면제해 주는 리니언시에 대한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롯데푸드를 2순위 감면신청자로 인정한 서울고법 판단이 그대로 확정되면 약 90억 원 상당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도 기대할 수 있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함상훈, 표현덕, 박영욱 부장판사)는 15일 롯데웰푸드(소송대리인 황창식, 윤인성, 박준형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2022누39125)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2016년 2월~2019년 10월 약 4년 간 아이스크림 제조·판매 사업자인 빙그레, 해태제과, 롯데제과, 롯데푸드, 롯데지주 등 5개 업체(담합 기간 중 롯데제과가 롯데지주와 롯데제과로 분할)와 부산 소재 삼정물류, 태정유통, 한미유통 등 3개 유통사업자(대리점)가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과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담합했다고 보고 2019년 10월 조사에 착수했다. 롯데제과는 2019년 10월 1일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당일 공정위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했다. 롯데제과는 롯데푸드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계열사라는 점에서 롯데푸드에 대해서도 공동감면을 신청했고 공동감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2순위 감면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아이스크림 담합행위에 함께 가담한 또 다른 업체는 롯데제과가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직후 2순위 감면신청서를 제출했다. 롯데푸드는 하루 뒤인 같은해 10월 2일 감면신청서를 제출했는데, 공정위 측은 접수순위를 3순위로 기재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2022년 2월 빙그레(388억3800만 원), 해태제과(244억8800만 원), 롯데제과(244억6500만 원), 롯데푸드(237억4400만 원), 롯데지주(235억1000만 원)에 과징금 총 1350억45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롯데제과가 신청한 롯데푸드에 대한 공동감면을 받아들이지 않고 롯데푸드를 3순위 감면신청자로 봤다. 재판부는 "공정위 카르텔총괄과 총괄서기관이 2019년 10월 1일자 감면신청서에 공동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롯데푸드의 접수순위를 3순위로 기재하고, 롯데푸드가 이튿날 제출한 감면신청서에도 3순위로 기재했다"며 "그러나 롯데제과의 대리 또는 대행에 의한 공동감면신청이 허용되고, 공동감면신청 요건 미충족 시 감면신청인들 간 순위가 롯데제과 1순위, 롯데푸드 2순위로 기재돼있을 뿐 아니라 롯데푸드는 롯데제과의 감면신청 효과를 자신에게도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었고 그 순위 기재도 롯데푸드 의사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일자 감면신청서는 별도의 감면신청서라기보다 1일자 감면신청서의 보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총괄서기관의 접수순서 기재에도 불고, 공동감면신청에 해당하는 1일자 신청에 공동요건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대리 또는 대행에 의한 롯데푸드의 2순위 독자적 조사협조자로서의 감면신청에 대한 접수도 포함돼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총괄서기관이 1일자 감면신청 접수 1주일 뒤 접수순위를 부과한 것은 정당한 업무처리가 아니며, 그 부여 순위대로 롯데푸드가 세 번째로 감면신청을 접수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아이스크림
과징금감면
담합
공정거래
박수연 기자
2024-02-21
형사일반
태평양·동천, 시민단체 대리해 승소 이끌어
[판결] "시민단체 정기회원이 낸 회비,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 아냐" 시민단체, 파기환송심서 무죄 확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급식사업을 해온 시민단체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지난해 대법원이 시민단체에 후원회원들이 정기적으로 낸 회비는 기부금품법상 '기부금품'이 아니며 법률상 제약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는데, 파기환송심도 이와 같이 판단했다. 대구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형한 부장판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단체와 단체의 대표 B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지난달 31일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2023노466). 검사 측이 재상고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확정됐다. A 단체는 2013년 법인을 설립하고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과 독거노인 및 빈곤층을 위한 무료급식사업 등을 해왔다. A 단체와 B 씨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정회원 또는 후원회원으로부터 매월 모집한 기부금의 15%를 초과한 금액을 '모집비용'에 충당하고, 기부금품 중 1억 8100여만 원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 기부금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2019년 기소됐다. 기부금품법은 모금·관리·운영·결과보고 등을 목적으로 단체가 쓸 수 있는 모집비용을 전체 모금액의 15% 이내로 제한하는데, A 단체가 홍보비나 직원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 이 비율을 넘었다는 것이 검찰 측 주장이었다. 기부금품법은 '소속원'이 납부한 돈은 기부금품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A 단체 재원의 92%를 차지하는 '정회원'과 '후원회원' 20만 명을 '소속원'으로 인정할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다. 검찰은 "A 단체가 기업 등 후원자로부터 모집한 기부금과 매월 정회원 또는 후원회원들로부터 정기적으로 납부받은 회비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기부금품법의 적용대상인 기부금품에 해당한다"고 전제하며 지출된 비용 모두 기부금품법에 따른 제한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정기적으로 후원회비를 내는 회원은 단지 후원자의 지위에 있을 뿐 A 단체의 소속원이라고 볼 수 없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A 단체와 B 씨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법인 수입 내역을 기재하는 장부에 기부금 127억7600만 원을 모집하고 '회비'로 거짓 기재했다는 혐의도 적용했으나, 원심은 해당 혐의는 무죄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원심의 유죄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A 단체가 정관에 따라 후원회원 자격을 얻은 회원들로부터 납부받은 금원은 기부금품법의 규율 대상인 '기부금품'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법인이 '정회원' 또는 '후원회원'으로부터 모은 금품은 기부금품법상 '법인이 정관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회비 또는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해 모은 금품'에 해당한다"며 "법인의 설립 목적,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 또는 관리비의 관리 및 사용현황 등을 종합해 보면 회비 납부가 무분별하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고 적정한 사용 또한 담보될 수 있는 경우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2월 대법원 판결의 영향으로 기부금품법은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대상으로 '법인, 친목단체 등의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사원·당원 또는 회원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 자로부터 모은' 금품을 명시하도록 일부 개정됐다. 개정된 조항은 올해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은 이번 파기환송심과 상고심에서 A 단체와 B 씨를 대리해 승소를 이끌었다. 동천 관계자는 "A 단체와 유사한 방식으로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비 또는 후원금을 통해 운영자금을 마련해온 국내 대부분의 비영리법인은 세법과 정부의 행정지도를 준수해 사업 비용을 지출해 왔더라도 기부금품법을 위반한 것이 되고, 이에 따라 향후 법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예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판결의 확정으로 기부금품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부금품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기부금에 대한 세법과 기부금품법의 중복 규제가 상당 부분 완화될 가능성이 열렸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후원금
기부금품법
기부금
비영리법인
홍윤지 기자
2024-02-16
기업법무
형사일반
‘합병’이재용, 1심 무죄 이유는?···국정농단 대법 판결과 판단 대상 달라
<사진=백성현 기자>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3년 5개월 간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14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회장 등은 2019년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합병 관련 뇌물 공여 혐의가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유·무죄만 놓고 보면 상반되지만, 내용상으로는 대립하거나 모순되지 않는다고 1심 재판부는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하면서 “승계 작업은 있었지만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두 기업 합병이나 승계 과정 및 절차에서도 불법 행위가 없었다. (이 같은 판단은) 선행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2020고합718). 대법원 전합 판결은 경영권 승계 작업의 존재를 인정하고, 합병이 그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고 인정했다. 다만, 합병 자체의 위법성에 대해서 전합은 판단하지 않았다. 보다 정확하게는 이 부분은 전합의 판단 대상이 아니었다. 반면 이번 1심 재판에서는 합병의 구체적인 추진과정과 절차가 적법한지가 핵심 판단 대상이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정과 절차에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 변호인인 최창영 변호사(법무법인 해광·24기)도 “두 판결은 판단 대상 자체가 다르다”며 “따라서 서로 대립되거나 모순되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분식회계
시세조종
경영권승계
이재용
삼성
부정거래
홍윤지 기자
2024-02-07
기업법무
형사일반
함께 기소된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도 전부 무죄
[판결]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1심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백성현 기자>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로 3년5개월간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합718).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하 미전실) 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등 피고인 13명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삼성 미전실이 2012년부터 추진한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1일 기소됐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2015년 5월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주식 약 3주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합병을 결정했다. 당시 이 회장은 제일모직 최대 주주(지분 23.2% 보유)였던 반면 삼성물산 지분은 갖고 있지 않았다. 검찰은 합병 당시 제일모직 최대 주주였던 이 회장이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주 회사 격인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봤다. 당시 삼성물산은 그룹의 핵심회사인 삼성전자 지분을 4%가량 보유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제일모직 주가를 올리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춰 이 회장에 유리한 합병비율을 만들기 위해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계열사인 삼성증권 조직적 동원 △자사주 집중매임을 통한 시세조종 등을 벌였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또 이 회장 등은 삼성물산과 주주들에게 불리한 합병을 시행해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증대 상실 등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더불어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된 거짓공시와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7일 결심공판에서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의 최종 책임자이자 수혜자"라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이날 법원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 또는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므로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합병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봤다.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된 거짓공시와 분식회계 혐의도 죄가 없다고 판결했다. 선고 직후 이 회장의 변호인은 취재진에게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되었다고 생각한다.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밝혔다.
경영권승계
삼성
부정거래
시세조종
이재용
홍윤지 기자
2024-02-05
기업법무
상사일반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선하증권 발행된 경우 보세창고업자는 ‘운송인 발행한 화물인도지시서 적법 발행 여부’ 확인 주의의무 있다
[대법원 판결]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보세창고업자는 화물 인도 과정에서 운송인이 발행한 화물인도지시서가 화물을 인도할 수 있는 근거서류로 적법하게 발행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는 대법원 판단. 다만 보세창고업자가 화물 인도에 관해 부담하는 주의의무는 선하증권 소지인의 권리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고 손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뿐, 선하증권을 취득하지 못한 신용장 개설은행에 대해서까지 이러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 2022다208649(2023년 12월 14일 판결) [퍈결 결과] 중소기업은행이 A 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별 황영근, 장효정, 최중서, 심지윤, 박준현, 강정현, 이형섭, 서호건, 오민정, 현인혁, 심대희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2다208649)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 [쟁점] 해상화물운송에 있어서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보세창고업자가 화물 인도에 관하여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과 범위 [사실관계와 1,2심] 수입업자 B 사는 중소기업은행이 개설한 수입신용장을 이용해 수산물을 수입하면서 중소기업은행에 수입물품과 관련 서류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했고, 해당 수산물은 2017년 5월 19일 선적돼 5일 뒤 A 사의 보세창고에 입고됐다. A 사는 운송인의 국내 운송취급인으로부터 발행일 및 선적일이 2017년 5월 19일로 기재된 선하증권 사본을 팩스로 송부 받고 화물인도지시서 등을 수령하지 않은 채 B 사에 수산물을 반출했다. 중소기업은행은 발행일 및 선적일이 각 2017년 6월 18일로 기재된 선하증권을 취득한 뒤 신용장 매입은행에 수입신용장 대금 약 1억6860만 원을 지급했다. 이에 중소기업은행은 “A 사가 수산물을 무단 반출함으로써 수입업자의 불법행위를 방조해 수입신용장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패소, 2심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해상화물운송에 있어서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은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운송인의 이행보조자인 보세창고업자도 해상운송의 정당한 수령인인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아가 보세창고업자는 화물 인도 과정에서 운송인이 발행한 화물인도지시서가 화물을 인도할 수 있는 근거서류로 적법하게 발행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이와 같이 보세창고업자가 화물 인도에 관하여 부담하는 주의의무는 선하증권 소지인의 권리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고 손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뿐, 선하증권을 취득하지 못한 신용장 개설은행에 대해서까지 이러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중소기업은행은 수산물이 반출될 당시 이 수산물을 표창하는 선하증권을 취득하지 못했고, 수입업자와의 약정에 따라 향후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채권적 지위에 있었을 뿐이다. A 사는 운송인과 임치계약관계에 있으나, 중소기업은행과는 수산물의 보관·인도에 관해 어떠한 계약관계에 있다고 볼 자료가 없어 A 사가 중소기업은행을 위해 보호하거나 침해를 방지해야 할 법익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A 사가 중소기업은행의 권리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고 손해를 방지할 주의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관계자] “보세창고업자는 운송인의 이행보조자로서 화물 인도 과정에서 운송인이 발행한 화물인도지시서가 화물을 인도할 수 있는 근거서류로 적법하게 발행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는 선하증권 소지인의 권리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고 손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한 판결이다.”
수입
선하증권
화물인도
해상운송
박수연 기자
2024-02-03
선거·정치
헌법사건
헌재,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위헌"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구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등에 대해 수원지법 안산지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21헌가14)에서 재판관 7대(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인 안산도시공사의 상근직원으로 근무하던 A 씨 등은 지방공사의 상근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사실로 기소됐다. A 씨 등은 사건이 진행되던 중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들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선거운동은 국민주권 행사의 일환일 뿐 아니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한 형태로서 민주사회를 구성하고 움직이게 하는 요소로, 그 제한입법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는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며 "심판대상조항은 지방공사 상근직원에 대하여 공직선거와 관련한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여야 할 정도로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권한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공직선거법은 이미 지방공사의 상근직원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의 공정성 및 형평성을 해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으며 △선거운동의 전면금지 외에 선거운동의 자유가 제한되는 영역을 적절한 범위로 조정할 방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심판대상조항은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지방공사는 공공성의 실현에 기여하는 광범위한 영역의 사업에 관해 특정 지역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므로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은 선거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심판대상조항은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는 앞서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처벌하는 구 공직선거법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 있고(2015헌바124), 광주광역시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서울교통공사 및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의 상근직원이 당원이 아닌 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금지·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각각 결정한 바 있다(2019헌가11, 2021헌가24, 2021헌가36)"며 "이번 결정은 선거운동 또는 당내 경선운동을 제한하는 조항 중 개별 기관의 상근직원에 관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했던 종전 선례와 달리, '지방공사 상근직원'에 관한 부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더 광범위한 판단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5호
공직자
선거운동
박수연 기자
2024-01-25
민사일반
[판결] '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들, 손배소 최종 승소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5일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와 유족 41명이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3건의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각각 확정했다(2019다3226 등). 이에 따라 후지코시는 피해자 1인당 8000만 원에서 1억 원씩 총 21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1944년경부터 1945년경 후지코시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동원돼 강제노동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과 유족이다. 이들은 강제 동원으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후지코시를 상대로 2013년, 2015년에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2012년 대법원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을 인정한 이후 다른 피해자들의 소송이 이어졌고, 이번 소송도 그 일부다. 각각 진행된 1심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후지코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각 8000만 원에서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했다. 2심도 후지코시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은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할 무렵까지 원고들에게는 객관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다거나 그 장애사유가 해소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 권리를 행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후지코시는 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후지코시는 소멸시효가 완성돼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대법원도 후지코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2012년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에도 청구권 협정의 적용대상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에 관해 여전히 국내외에서 논란이 계속됐고, 청구권 협정 당사자인 일본 정부는 과거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 등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소멸됐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후지코시를 비롯한 일본기업들도 이에 동조하면서 배상을 거부했고,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남은 사법절차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 외 별다른 공식적인 입장표명은 하지 않았다"며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적 견해를 최종적으로 명확하게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비로소 대한민국 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사법적 구제가능성이 확실하게 됐다고 볼 수 있다"며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들에게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후지코시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후지코시
일제
강제동원
한수현 기자
2024-01-25
형사일반
징역 13년·10년 선고한 1심보다 높은 형 선고 93억 횡령 추가 기소한 사건에선 징역 6년·5년
[판결] '700억원 횡령' 우리은행 직원 형제, 항소심서 징역 15년·12년
700억 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려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 우리은행 직원 형제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인 징역 15년, 12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 한기수·남우현 고법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리은행 전 직원 전모(45) 씨와 동생 전모(43) 씨에게 각각 1심보다 높은 징역 15년과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각각 332억 원의 추징하되 이 가운데 50억4000여 만원은 공동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2022노2614). 전씨 형제의 돈이 범죄수익인 정황을 알고도 이들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로 16억여 원을 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로 기소된 공범 서모(50) 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 14억여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형 전 씨는 은행에서 고객의 통장 계좌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며 동생과 거액의 회사 자금을 횡령했으며, 그 금액이 수백억 원대에 달하고 범행 정황도 불량해 엄중한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수사기관에 직접 자수한 점, 동종 범죄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던 형 전 씨는 2012년 10월~2018년 6월 회삿돈 약 614억 원을 빼돌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사용한 혐의로 2022년 5월 기소됐다. 전 씨는 이 과정에서 돈을 인출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와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뺴돌린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 2022년 9월 전 씨 형제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647억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서모 씨에게는 징역 1년과 추징금 10억여 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93억2000만 원가량의 횡령액을 추가로 확인하며 전 씨 형제를 추가 기소한 사건에서 법원은 지난해 6월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9억6175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들 사건은 2심 단계에서 병합됐다.
우리은행
횡령
홍윤지 기자
2024-01-11
민사일반
[판결]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日 기업 상대 '1억원' 손해배상 승소 확정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유족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이후,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김모 씨(2012년 사망)의 유족 3명이 현 신일철주금(구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다47533). 김 씨는 일제강점기인 1943년 강제동원 돼 일본 큐슈 소재 구 일본제철의 야하타 제철소에서 강제노동을 했다. 김 씨가 사망한 후인 2015년 5월 김 씨의 아내와 자녀들은 "강제로 끌려가 노동한 데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일본제철을 상대로 1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김 씨의 위자료 1억 원 중 상속지분에 따라 부인에게 4300만 원, 두 자녀에게 각각 2850만 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일본제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대법원이 최종 상고를 기각하면서 일본제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로 인해 비로소 대한민국 내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사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채권자에게 권리의 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에, 대법원이 이에 관해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가능하다는 법률적 판단을 내렸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점 이후에는 장애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적 견해를 최종적으로 명확하게 밝혔다"며 "강제동원 피해자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으로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 판단에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 및 효력에 관한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또 "대한민국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판결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는 피고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제징용
일제
청구권협정
홍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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