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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심취소 원고패
기업구조조정법상 금융감독원장의 채권행사유예요청 채권금융기관 구속력 없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규정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장의 채권행사 유예요청은 채권금융기관을 구속하는 법적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金壽亨 부장판사)는 SK네트웍스(주)가 동양종합금융증권(주)를 상대로 낸 환매자금 청구소송 항소심(2004나39445)에서 13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채권은행이 금융감독원장 및 채권금융기관에 협의회 소집사실을 통보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채권금융기관에 협의회가 소집 통보된 날로부터 1차 협의회가 소집되는 날까지 모든 유형의 채권행사에 대한 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4조제1항의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은 문리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입법심의과정에서 1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채권행사 유예의 결의가 있기 전까지는 시장기능에 의한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의 촉진보다는 채권금융기관의 재산권 보장에 중점을 두되 다만 금융감독원장에게 채권행사 유예요청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수정 통과된 점, 채권행사 유예요청을 받은 금융기관들이 이에 구속된다면 가장 채권이 많은 주채권은행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채권행사 여부가 좌우되는 점, 채권금융기관이 협의회의 소집을 통보받은 후 보유채권을 채권금융기관 이외의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채권금융기관 이외의 자로부터 이 법 규정을 따른다는 확약서를 받아서 협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채권행사 유예요청에 반하는 채권행사를 했더라도 아무런 제재조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금융감독원장의 채권행사 유예요청은 채권금융기관을 구속하는 법적효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SK네트웍스는 지난 2003년3월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이 SK의 신용위험을 정기적으로 평가해오다 별도의 비정상적인 차입금이 없이는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 그에 대한 조치의 일환으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해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소집을 통보하고 이에 금융감독원장이 동양종합금융증권 등 채권금융기관에게 1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소집되는 날까지 채권행사를 유예할 것을 요청했으나 동양측이 SK가 동양에 대해 가지고 있던 2백90억원 상당의 수익증권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채권과 상계처리하자 "금융감독원장의 채권행사 유예요청의 법적 구속력을 주장"하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었다.
기업구조조정법
채권행사유예요청
주채권은행
SK네트웍스
하나은행
동양종금
오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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